김선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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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대법원이 사내하청업체(용인기업)를 통해 (간접고용)노동자를 사용한 원청업체(현대미포조선)의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간접고용 노동자가 원청업체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우리 헌법,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근로자파견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노동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는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것이 원칙(직접고용 원칙)이다. 허가받은 근로자 공급업체 또는 근로자 파견업체로부터 허용된 업종과 조건 및 기간을 준수하여 사용한 경우에만 간접고용이 허용된다. 사용과 고용이 분리되는 간접고용은 본질적으로 중간착취와 차별을 내포한다. 직접고용이라면 노동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부분이 간접고용의 경우에는 중간에 끼어 있는 간접고용 사업주의 몫으로 돌아간다. 간접고용 노동자는 같은 일을 하면서도 직접고용 노동자보다 적은 급여와 복지혜택을 받는다. 노동조합 결성 등 노동기본권 행사도 제한된다. 간접고용 사용자는 직접고용의 경우 부담해야 하는 노동법상의 책임도 회피하게 된다. 이득은 모두 챙기면서 책임은 전혀 지지 않는 것이다. 파견법상의 책임조차 부담하지 않기 위해 도급을 악용한다. 위장도급이나 불법파견을 악용하는 사용자가 직접고용 원칙이나 파견법을 준수하는 사용자보다 유리하게 되어 공정한 경쟁 질서를 심각하게 침해한다. 중간착취, 부당한 차별, 노동기본권의 침해 그리고 이익에 걸맞은 책임의 회피는 정의와 인권의 문제에 해당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의와 인권은 경제성이나 효율성보다 우월한 가치이다. 정의와 인권 영역에서는 적당히 침해해도 무방하다는 타협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그동안 법원이나 검찰은 사내하도급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오히려 방조했다. 그 결과 사내하도급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 부정의를 바로잡으면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이 초래될 것이라고 협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간접고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동안 모자회사 관계에 있거나 소사장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해 원청업체와 간접고용 노동자의 근로계약 관계를 인정했는데, 이번 판결은 이를 일반적인 수준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번 판결은 원청업체와 간접고용 근로자의 근로계약 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채용·승진·징계 등 인사에 관한 실질적 권한의 행사, 근무 및 작업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 임금이나 제반 근로조건 등에 대한 실질적 영향력의 행사, 사내하청업체의 업무수행 독자성이나 사업경영의 독립성 미비 등을 제시하였다. 각각의 사내하도급마다 사정이 다를 것이므로 원청업체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도 다른 판단을 받을 것이다. 만연한 사내하도급의 실질을 엄격한 기준에 따라 심사해 원청업체의 책임을 재조정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다. 정당한 이유 없는 차별, 굴종을 강요하는 고용 불안정, 언제라도 교체할 수 있는 소모품 취급은 인간에 대한 대접이 아니다. 현대미포조선 판결로 사내하도급을 비롯한 간접고용 문제가 온전하게 해결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러나 법원이 정의의 편에 있다는 확신이 사회구성원 사이에 공유된다면 의외로 해결의 실마리는 쉽게 찾을 수 있다. 원청업체의 사용자로서의 연대책임 인정과 외주화, 용역전환, 하청 등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무분별한 간접고용의 폐해를 방지할 제도적 개선책을 하루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김선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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