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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05.11 18:46 수정 : 2015.05.11 18:46

대법원이 금년 상반기에 상고법원 설치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대대적인 홍보와 로비를 펼치고 있다고 한다. 상고사건 중 대부분은 상고법원에서 맡고 대법원은 중요한 사건만 재판하는 상고법원은 내용도 문제지만 절차상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고심 개선에 대해 오랫동안 논의된 제도는 상고 허가제, 고등법원 상고부, 상고법원, 대법관 증원 등이 있다. 상고 허가제는 1981년부터 9년 동안 시행되다가 폐지되었고, 고등법원 상고부는 더 이상 언급이 없고, 최근에 상고법원, 대법관 증원이 논의되고 있다.

지난 1월 대한변협이 전국 회원을 상대로 상고심 개선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51%가 대법관 증원을, 34%가 상고법원 설치에 찬성하였다. 또 경실련이 지난 3월 법학교수 12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74%가 상고법원 설치에 반대했다. 상당수 법조인과 국민들이 상고법원 설치를 반대하고 대법관 증원을 찬성하고 있다.

상고사건 수를 줄이기 위해 10년간 상고 허가제, 20년간 심리불속행 제도를 시행하였지만 상고사건이 줄지 않았으니 이제는 상고사건을 줄이는 방안보다 대법관을 증원하여 상고사건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심리하는 방법을 심각하게 검토해 보아야 한다.

상고법원은 대법관에 의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다. 필수적 대법원 심판 사건과 상고법원 심판 사건의 분류기준이 불명확하고, 상고법원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특별상고 되는 경우 사실상 4심제가 되고,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등 문제점이 많다. 대법관 증원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된 이유는 대법관 수가 많으면 대법관 전체가 모여 토론하는 전원합의체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관을 24명으로 늘린다 해도 충분히 토론할 수 있고, 또한 독일 연방법원처럼 민사(소부), 형사(소부), 대민사부와 대형사부, 대연합부 구성 등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된다. 전원합의체 사건은 최근 3년간 연평균 20여건에 불과하다. 장점이 많고 어렵지 않게 시행할 수 있는 대법관 증원을 대법원이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대법관 수가 많아지면 대법원 위상이나 대법관 권위가 추락할 것이라는 권위주의적 사고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 대법원의 권위는 숫자의 희소성에서 억지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신속, 공정한 판결에 대한 신뢰가 쌓이면 저절로 생기는 것이다.

대법원이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고 있는 대법관 증원에 대해 단 한번이라도 진지하고 깊이 있게 조사, 연구하거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국민들에게 설명이나 설득을 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 대법원은 지금까지 대법관 증원에 대한 진지한 연구나 검토 결과를 발표한 적이 없다. 대법원이 대법관 증원에 대한 장점이나 문제점, 시행 효과 등에 대해 진지하고 충분한 연구, 검토나 설득 없이 상고법원만 강력히 추진하는 것은 상고심 개선 문제를 국민 입장이 아니라 대법원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민경한 변호사·전 대한변협 인권이사
대법원은 상고법원 설치 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하였다. 상고법원은 재판제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그 내용과 문제점 등을 대법원이 가장 잘 알고 있으므로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정부입법으로 제출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매우 부적절하며 일부에서는 입법매수라고 혹평하기도 한다. 대법원은 위에서 본 것처럼 문제점이 많은 상고법원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 아니라 먼저 상당수 국민들이 찬성하는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도 진지하고 심도 있는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민경한 변호사·전 대한변협 인권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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