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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11.23 18:27 수정 : 2016.11.23 21:01

박기학
평화통일연구소 소장

박근혜 정부가 온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기어이 서명하였다. 이 협정은 한국에 어떤 이익도 없다. 일본이 설사 정보자산 보유에서 앞선다 해도 대북 정보력에 관한 한 한국은 일본에 훨씬 앞서기 때문이다. 올해 8월3일 노동미사일 2발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떨어졌을 때 한국은 발사(오전 7시53분경) 즉시 파악하였지만 일본은 9시8분에야 발표하였고 낙하지점도 특정하지 못했다. 국방부는 한-일 군사협정이 체결되면 북한의 탄도미사일 탑재 잠수함 정보를 일본한테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한다. 그러나 일본이 북한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다는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다. 더구나 북한 잠수함(SLBM)이 전력화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고 전력화된다 해도 몇년이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협정의 전격 처리는 설득력이 없다.

일본은 북한이 도쿄를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표명을 하고 미사일에 연료를 주입하거나 미사일을 세우면 선제공격한다는 이른바 적기지공격론을 정책화하고 있다. 만약 협정을 통해 휴민트, 영상정보, 신호정보 등 한국의 뛰어난 대북 정보가 건네지게 되면 일본은 정보의 불투명함 때문에 주저하던 선제공격을 결행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 협정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에도 날개를 달아준다. 일본은 집단자위권 행사의 거의 유일한 사례로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을 향해 발사되는 경우를 든다. 그때 한국이 보유한 이지스 레이더, 그린파인 레이더, 피스아이 등이 파악한 조기경보가 있으면 일본은 북한 미사일을 보다 빠르고 정확히 요격할 수 있다. 또 일본은 안보법률의 제·개정(2015년)을 통해 한반도에 자위대를 파병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해 놓고 있다. 가령 자위대는 평시에는 미군 등의 무기 보호를 명목으로 한반도 영역에 진출할 수 있다. 또 일본은 북한 급변사태나 남북간 무력충돌 임박 또는 발생의 경우에는 이를 중요영향사태로 보고 전후방 군수지원, 실종 미군 수색, 주한 일본인 및 미국인 대피 등의 명분을 내세워 자위대를 한반도에 파병한다는 계획이다. 이때 이 협정이 있으면 자위대는 현지 한국 당국의 정보 협조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자위대의 한반도 파병은 한국 정부의 동의사항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황교안 총리가 국회에서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미군 후방지원과 함정 호위 같은 군사활동 범위·방식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어 이제 한국의 동의는 더 이상 변수가 아니다. 이 협정은 두 나라가 북한을 공동의 적으로 설정하고 정보교환을 약속한 국가간 조약이라는 점에서 한-일 군사동맹의 출범을 뜻한다. 정보와 군수는 작전 성공의 양대 축이므로 군사동맹은 조만간 정보에 이어 군수영역(한-일 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으로까지 확장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군수, 정보력, 해·공군 작전에서 우위를 점하는 일본에 대한 한국군의 종속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일본이 협정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들은 미국이 바라는 목적과 별개가 아니다. 사드의 한국 배치와 함께 한-일 군사협정은 한-미-일 동맹의 중국 포위의 신호탄이다. 미·일이 공동개발한 SM-3블록ⅡA(사정거리 2000㎞, 요격고도 1000㎞)를 한국에 이전할 수 있는 법적 장치 역할도 하기 때문이다. 이 무기는 한국 방어 수요를 넘어 북한 및 중국의 중장거리 미사일로부터 미국 및 일본을 방어하는 데 쓰이는 요격미사일로, 군사협정은 한국군을 중국 견제세력으로 키우기 위한 목적도 있다. 협정은 자위대의 한반도 재침략을 허용하고 한국을 미국의 대중 패권전략 수행의 전초기지로 전락시키는 등 민족적 화를 불러올 뿐이다. 매국적인 한-일 군사협정은 철회되어야 한다.

[관련 영상] 한겨레TV | 더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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