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교수,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의 문강배 변호사는 2016년 12월 초순쯤 이른바 최순실 특검법에 의한 특별검사보에 추천되었는데, 특검보로 임명받지 못한 이후 2017년 1월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을 위한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이재용 부회장의 특검 조사 시 입회까지 하였다고 한다. 특검보로 추천될 당시 최순실 특검법을 살펴보았을 테니 조사 대상 의혹 사건에 삼성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는 점은 당연히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고, 이미 임명된 박영수 특별검사와의 상의를 거쳐서 특검보로 특검법의 공익 목적에 따른 수사를 하겠다고 동의하였을 것이다. 더구나 그 전에 임명된 윤석열 수사팀장과는 개인적으로 아주 친한 관계라는 점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판사 경력, 비비케이(BBK) 특검보의 경력과 합하여 그 점이 특검보로 임명되기에 충분하다고 언급됐었다. 변호사는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위하여 재판이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여서는 안 된다(변호사법 제30조). 또한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相議)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제31조 제1항 제1호). 다만 변호사는 의뢰인과 대립되는 상대방으로부터 사건의 수임을 위해 상담하였으나 수임에 이르지 아니하였거나 기타 그에 준하는 경우로서, 상대방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합리적으로 여겨지는 경우에만, 상담 등의 이유로 수임이 제한되지 않을 뿐이다(변호사 윤리규약 제22조 제3항).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리하는 데 있어서 이해관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이 원칙은 특히 공익과 관련된 법조인의 경우 조금의 부적절한 기미를 보이는 경우에도 그 일을 맡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문 변호사가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특검 피의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구체적인 경위는 알 수 없으나, 특검보 후보자로 추천되는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정황이 참작이 되었을 것임은 분명하다. 공익 목적을 위해 조사 대상이 분명한 특검사건에서 특검보가 되고자 했던 변호사가 특검보가 되지 않은 후에 조사 대상을 위한 변호인으로 선임된다는 것은 변호사법이나 변호사윤리규약에 매우 어긋나는 일이다. 물론 특검보가 되지 않았으므로 그 이후의 변호사로서의 활동은 특검보 추천에 동의한 것과는 다른 상황이어서 엄밀하게 보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사건 수임을 하였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변호사의 직업윤리를 매우 위반한 것이고 비윤리적인 행위이다.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일 것이며, 변호사는 사회정의는 구두선으로 하고 돈만 좇는 나쁜 이웃이라는 인상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일이 될 것이다. 형사사건이 당사자대립주의의 구조로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법이 특별검사와 조사 대상자와의 상호 이해관계 충돌의 장면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면, ‘상의를 받아 수임을 승낙한 사건’이라는 의미는, 특검보 추천을 동의한 경우로까지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전후 사건의 이해관계 충돌의 기준으로 제시되는 이전 사건의 관여성, 실질적 관련성 및 구체적 위험성의 판단에 있어서 명시적 수임계약이나 보수금의 지급은 필수적 요소가 아닌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공익 목적을 위한 특검보 추천의 동의라면 더더욱 그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대형 법무법인이 재벌그룹과 그 총수 관련 대형 형사사건의 수임을 위하여 전관 변호사를 앞세우고 온갖 연고관계와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동원하는 사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상황에서, 이제는 공익 목적을 이용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사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
칼럼 |
[시론] 특검보 후보가 이재용 변호인 되다니 / 조상희 |
건국대 교수,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의 문강배 변호사는 2016년 12월 초순쯤 이른바 최순실 특검법에 의한 특별검사보에 추천되었는데, 특검보로 임명받지 못한 이후 2017년 1월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을 위한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이재용 부회장의 특검 조사 시 입회까지 하였다고 한다. 특검보로 추천될 당시 최순실 특검법을 살펴보았을 테니 조사 대상 의혹 사건에 삼성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는 점은 당연히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고, 이미 임명된 박영수 특별검사와의 상의를 거쳐서 특검보로 특검법의 공익 목적에 따른 수사를 하겠다고 동의하였을 것이다. 더구나 그 전에 임명된 윤석열 수사팀장과는 개인적으로 아주 친한 관계라는 점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판사 경력, 비비케이(BBK) 특검보의 경력과 합하여 그 점이 특검보로 임명되기에 충분하다고 언급됐었다. 변호사는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위하여 재판이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여서는 안 된다(변호사법 제30조). 또한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相議)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제31조 제1항 제1호). 다만 변호사는 의뢰인과 대립되는 상대방으로부터 사건의 수임을 위해 상담하였으나 수임에 이르지 아니하였거나 기타 그에 준하는 경우로서, 상대방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합리적으로 여겨지는 경우에만, 상담 등의 이유로 수임이 제한되지 않을 뿐이다(변호사 윤리규약 제22조 제3항).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리하는 데 있어서 이해관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이 원칙은 특히 공익과 관련된 법조인의 경우 조금의 부적절한 기미를 보이는 경우에도 그 일을 맡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문 변호사가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특검 피의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구체적인 경위는 알 수 없으나, 특검보 후보자로 추천되는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정황이 참작이 되었을 것임은 분명하다. 공익 목적을 위해 조사 대상이 분명한 특검사건에서 특검보가 되고자 했던 변호사가 특검보가 되지 않은 후에 조사 대상을 위한 변호인으로 선임된다는 것은 변호사법이나 변호사윤리규약에 매우 어긋나는 일이다. 물론 특검보가 되지 않았으므로 그 이후의 변호사로서의 활동은 특검보 추천에 동의한 것과는 다른 상황이어서 엄밀하게 보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사건 수임을 하였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변호사의 직업윤리를 매우 위반한 것이고 비윤리적인 행위이다.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일 것이며, 변호사는 사회정의는 구두선으로 하고 돈만 좇는 나쁜 이웃이라는 인상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일이 될 것이다. 형사사건이 당사자대립주의의 구조로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법이 특별검사와 조사 대상자와의 상호 이해관계 충돌의 장면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면, ‘상의를 받아 수임을 승낙한 사건’이라는 의미는, 특검보 추천을 동의한 경우로까지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전후 사건의 이해관계 충돌의 기준으로 제시되는 이전 사건의 관여성, 실질적 관련성 및 구체적 위험성의 판단에 있어서 명시적 수임계약이나 보수금의 지급은 필수적 요소가 아닌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공익 목적을 위한 특검보 추천의 동의라면 더더욱 그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대형 법무법인이 재벌그룹과 그 총수 관련 대형 형사사건의 수임을 위하여 전관 변호사를 앞세우고 온갖 연고관계와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동원하는 사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상황에서, 이제는 공익 목적을 이용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사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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