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 교수·사회의학 북쪽 지도자는 기어코 핵실험을 단행한 후 축하연을 베풀었고, 남쪽 대통령은 북한으로 가는 원유 파이프라인을 잠가 달라고 여러 나라에 전화를 걸었다. 지난 1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섬유 및 의류 제품 수출 금지’와 대북 ‘원유·정제유 수출 상한제’를 뼈대로 한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미국이 애초 요구한 ‘전면 중단’보다는 완화됐지만, 대북 유류 공급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첫 제재다. 정부 쪽에서는 북한의 유류 수입을 약 30%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자축하는 분위기다. 많은 매체도 이를 마치 승전보인 양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보도에서 누락된 이야기가 있다. 대북제재안이 채택되기 전 여러 나라 대표들의 발언이 있었다. 올로프 스코그 유엔 주재 스웨덴 대사는 “유엔과 그 동반자들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며 “겨울이 가까워지면서 더 많은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대북제재 결의 2375호는 북한 사람들에 대한 복지와 존엄을 강조하며, 북한 주민의 반 이상이 식량과 의료 지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유엔 인도지원조정실(OCHA) 조사 결과를 재차 언급하고 있다. 북한 주민이 처한 극심한 고통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난 여러 차례의 대북제재 결의에서도 반복해서 강조한 바와 같이, 이번 결의도 북한 주민들을 위한 식량 원조, 인도적 지원, 경제적 활동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됨을 재차 확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며칠 전 서울에서는 북한 인도적 교류사업을 하고 있는 국제기구와 단체, 남한 민간단체와 전문가들이 모인 회의가 있었다. 이 회의에서는 최근 인도적 지원단체가 겪고 있는 수많은 사례가 제시되었다. 많은 이들이 인도적 사업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있고, 북한으로 물건을 실어 나를 배를 구하지 못해 예전엔 며칠이면 되던 것이 6개월이나 걸리기도 한다고 한다. 은행 거래가 금지되어 인도주의 단체 활동가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현금 주머니를 몸에 차고 제3국을 경유해 움직이기도 하고, 그러다가 1만달러 이상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는 중국의 외환법 위반으로 구금되어 고초를 당하기도 했다고 한다. 신용카드 사용이나 은행을 통한 대금결제도 하지 못해 시급히 필요한 물건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고 국경 검색 강화로 인도적 물자 반입도 차단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또한 오랫동안 대북 인도적 지원활동을 해오던 한 미국인은 사실상 방북이 금지되어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약품 등이 끊길 위기에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러한 상황은 인도적 지원은 막지 않겠다는 지난 유엔 대북제재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2270호(2016), 2321호(2016), 2356·2371·2375호(2017)의 명백한 위반이다.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에 따르면, 북한 핵실험에 대해 유엔이 제재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핵실험이 북한 주민들의 복지와 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그런 제재안이 실질적으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방해하고 있다면 얼마나 정당성을 가질 수 있겠는가. 유엔 산하의 모든 국가들은 결의안을 준수하여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방해하는 일련의 조치들을 즉각 중단하라. 올로프 스코그 스웨덴 대사의 말처럼, 북한에는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칼럼 |
[시론]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 신영전 |
한양대 교수·사회의학 북쪽 지도자는 기어코 핵실험을 단행한 후 축하연을 베풀었고, 남쪽 대통령은 북한으로 가는 원유 파이프라인을 잠가 달라고 여러 나라에 전화를 걸었다. 지난 1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섬유 및 의류 제품 수출 금지’와 대북 ‘원유·정제유 수출 상한제’를 뼈대로 한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미국이 애초 요구한 ‘전면 중단’보다는 완화됐지만, 대북 유류 공급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첫 제재다. 정부 쪽에서는 북한의 유류 수입을 약 30%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자축하는 분위기다. 많은 매체도 이를 마치 승전보인 양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보도에서 누락된 이야기가 있다. 대북제재안이 채택되기 전 여러 나라 대표들의 발언이 있었다. 올로프 스코그 유엔 주재 스웨덴 대사는 “유엔과 그 동반자들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며 “겨울이 가까워지면서 더 많은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대북제재 결의 2375호는 북한 사람들에 대한 복지와 존엄을 강조하며, 북한 주민의 반 이상이 식량과 의료 지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유엔 인도지원조정실(OCHA) 조사 결과를 재차 언급하고 있다. 북한 주민이 처한 극심한 고통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난 여러 차례의 대북제재 결의에서도 반복해서 강조한 바와 같이, 이번 결의도 북한 주민들을 위한 식량 원조, 인도적 지원, 경제적 활동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됨을 재차 확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며칠 전 서울에서는 북한 인도적 교류사업을 하고 있는 국제기구와 단체, 남한 민간단체와 전문가들이 모인 회의가 있었다. 이 회의에서는 최근 인도적 지원단체가 겪고 있는 수많은 사례가 제시되었다. 많은 이들이 인도적 사업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있고, 북한으로 물건을 실어 나를 배를 구하지 못해 예전엔 며칠이면 되던 것이 6개월이나 걸리기도 한다고 한다. 은행 거래가 금지되어 인도주의 단체 활동가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현금 주머니를 몸에 차고 제3국을 경유해 움직이기도 하고, 그러다가 1만달러 이상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는 중국의 외환법 위반으로 구금되어 고초를 당하기도 했다고 한다. 신용카드 사용이나 은행을 통한 대금결제도 하지 못해 시급히 필요한 물건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고 국경 검색 강화로 인도적 물자 반입도 차단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또한 오랫동안 대북 인도적 지원활동을 해오던 한 미국인은 사실상 방북이 금지되어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약품 등이 끊길 위기에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러한 상황은 인도적 지원은 막지 않겠다는 지난 유엔 대북제재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2270호(2016), 2321호(2016), 2356·2371·2375호(2017)의 명백한 위반이다.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에 따르면, 북한 핵실험에 대해 유엔이 제재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핵실험이 북한 주민들의 복지와 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그런 제재안이 실질적으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방해하고 있다면 얼마나 정당성을 가질 수 있겠는가. 유엔 산하의 모든 국가들은 결의안을 준수하여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방해하는 일련의 조치들을 즉각 중단하라. 올로프 스코그 스웨덴 대사의 말처럼, 북한에는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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