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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0.07 17:50 수정 : 2019.10.08 09:40

김창기
고려대 경영대 교수

파생상품이란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기초자산으로는 주식, 채권, 환율, 이자율 등의 금융 관련 자산뿐만 아니라 날씨, 지진 등 측정 가능한 모든 것들이 기초자산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키코(KIKO)는 환율 변동에 의해 가치가 결정되며, 국외 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S, DLF)은 다른 국가의 금리에 의해 가치가 결정된다.

파생상품은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용도는 크게 두가지다. 첫째는 위험 헤지이며, 둘째는 수익 창출이다. 파생상품을 이용하여 계약자는 위험을 완화할 수도 있지만, 투기 거래일 경우 매우 큰 손실을 경험할 수도 있다. 약 11년 전의 키코 사태로 인하여 많은 중소기업이 큰 피해를 입었고 아직까지도 재정적으로 힘들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국외 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으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이를 교훈 삼아 계약자 보호를 위해, 향후 파생상품의 용도에 따라 크게 세가지 경우를 상정하고 이에 따라 책임 소재와 손실 분담을 명확히 제도화하는 것을 제안한다.

첫째, 파생상품을 구매하는 계약자들의 목적이 보유 위험을 헤지하는 경우다. 이는 보험과 유사한 기능이다. 보험 계약에서 계약자의 최대 손실액은 계약자가 보험사에 낸 보험료이다. 그러므로 헤지 목적으로 구입한 파생상품의 최대 손실액은 지급한 파생상품 가격에 그쳐야 바람직하다.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다.

둘째, 수익 창출 목적의 투기 거래인 경우다. 판매자는 구매자들에게 위험의 심각성과 최대 손실액 등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구매자들은 충분히 위험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거래자들이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거래를 했다면 고위험·고수익 원칙에 따라 큰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구매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고객이 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판매자가 설명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일정 부분 판매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하지만 구매자가 금융 전문가나 전문기업이 아닌 일반인이나 일반 기업인 경우, 파생상품을 이해하고 내재된 위험을 파악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즉, 판매자가 투기 상품을 아무리 자세히 설명하더라도 구매자가 이를 이해하기 어려우며, 이런 거래는 사기 거래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따라서 구매자가 비전문가일 경우, 수익 창출 목적의 파생상품 거래의 손실에 대한 책임 소재와 손실 분담 정도를 제도적으로 명시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복합적 목적의 거래다. 대부분의 파생상품 거래는 상황에 따라서 위험 헤지가 될 수도 있고 투기가 될 수도 있다. 구매자는 이를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않으면 파생상품이 헤지 거래인지 투기 거래인지 파악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고객이 상품 구매 때 주된 목적이 위험 헤지라면, 판매자는 해당 상품의 위험 정도를 명확하게 구매자에게 전달해야 하며, 최대 위험 한도도 엄격하게 정해서 이를 준수해야 한다. 즉, 최대 손실 금액이 계약자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정해져야 하며 그 이상의 위험 손실액이 발생할 경우 판매자도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판매자가 헤지 거래를 원하는 구매자들을 오도하거나, 투기적 위험이 있는데도 안전한 투자라고 구매자들을 설득할 경우 책임 소재는 명확히 판매자에게 있도록 제도가 강화돼야 한다.

파생상품 거래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특히 파생상품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일반 구매자들에게 수익성만을 강조하고 위험을 충분히 인식시키지 않고 판매한 경우 판매자에게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파생상품 구매자들이 전문적인 투기자가 아닌 상황에서 파생상품 거래가 이루어질 때에는 위 세가지 중 어느 경우인지를 명확히 해서 그 책임 소재와 손실 분담 정도를 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고객을 위할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에도 유익하다. 고객관리와 위험관리는 금융사의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이다. 지난 키코 사태와 이번 국외 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 사태를 통해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제도와 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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