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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6.09 18:13 수정 : 2006.04.15 21:46

여름방학을 맞아 임시직 아르바이트인 ‘서머 잡’을 찾는 10대 미국 고등학생들에게 직장 내 성희롱 주의보가 내려졌다.

필라델피아 지역신문인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는 7일 “10대 청소년들이 ‘서머 잡’ 동안 직장 내 성희롱에 시달리고 있다”며 연방고용기회평등위원회(EEOC)를 통해 제소된 성희롱 피해사례와 대처방안을 소개하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연방 고용기회평등위원회에 접수되는 직장 내 성희롱과 각종 부당한 차별로 인한 피해사례는 해마다 전국적으로 약 8만건에 이른다. 위원회는 ‘서머 잡’을 구하는 청소년들이 성폭력에 노출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여름방학을 앞두고 각 학교를 방문해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루스난 윌리엄스-밀스는 지난주 연방고용평등위원회를 통해 펜실베이니아주 벅스카운티에 있는 이스턴매뉴팩처링을 노동자를 성희롱으로부터 보호하지 않은 혐의로 연방법원에 고소했다. 루스난은 지난 2002년 당시 고교 1학년 여름방학 때 파트타임으로 이 회사에서 종이상자 만드는 일을 했다. 그의 직장 동료는 그의 블라우스를 들어올리고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희롱을 일삼았고, 몇 달 동안 집요하게 데이트신청을 했다. 작업감독관은 현장을 목격하고도 모른 체했다고 한다. 고용기회평등위 변호사인 재클린 맥네이어는 “어린 나이에 경험한 성희롱 경험은 평생동안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달 중순 기말고사가 끝나는 대로 8월 말까지 긴 여름방학에 들어가는 미국 고등학생들은 이 기간에 보통 대학 등록금과 옷·휴대폰 등 구입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서머 잡’을 구한다. 사회체험과 독립심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준다는 차원에서 가정이나 사회에서도 이를 권장한다. 고교 4학년 학생 가운데 여름방학 아르바이트를 해본 학생이 10명 가운데 9명이나 된다. 이들이 주로 일하는 곳은 공장, 대형 슈퍼마켓. 레스토랑, 여름 캠프 등이다.

그러나 자신들도 직장 내에서 다른 성인 노동자와 똑같이 인종, 성, 종교,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은 모르는 학생들이 많다. 필라델피아/변재성 통신원 byunjaesu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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