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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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가 만난 사람]
지난달 출범한 ‘미디어 공공성 위한 사회행동’ 김영호 공동대표
신문·방송 겸영 허용, 공영방송 위상 재검토 등 새 정부 미디어정책의 큰 틀이 드러나면서 ‘미디어 공공성’의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54개 시민·언론단체들은 지난달 29일 ‘언론 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미디어행동)이라는 범시민사회연대기구를 출범시켰다. 김영호 공동대표(63)를 지난 5일 서울 태평로 언론회관에 있는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실에서 만나 앞으로의 과제와 계획을 들어보았다. 김 대표는 <세계일보> 편집국장을 거쳐 2003년부터 언론연대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시장논리 앞세우면 공공성 파괴”54개 단체 손잡고 견제·대안모색
새 방통위 정치적 독립 보장돼야
대통령 영향력 크면 종속될 우려
“3개 신문 점유율 80%인 나라에서
신문·방송 겸업은 여론 다양성 위협” -미디어행동의 출범 배경은? “언론은 시장논리를 적용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미디어의 사유화, 즉 사영화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히 지상파 방송은 전파 자체가 국민 재산이다. 무차별적으로 시장 만능주의로 나선다면 언론의 공공성과 공익성은 파괴되고 만다. 공공성이 파괴되면 민주 사회의 근간인 여론 다양성이 형성될 수 없다. 새 정부가 언론의 공적 구조를 밑바닥부터 뒤흔든다고 판단해 시민·언론단체가 연대의 틀을 확대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미디어의 공공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교육·의료 등 다른 공공 영역도 시장논리에 떠밀려 돈 있는 사람만이 국민으로 대접받을지 모른다.” -새 정부가 신설할 방송통신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겠다고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시대의 융합 환경 속에서 방송의 공공성·공정성과 통신의 효용성·공익성을 살리는 쪽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런데 대통령 직속이 되면 방송이 국가권력과 정치권력에 종속될 우려가 있다. 지금의 방송위원회가 무소속의 독립기구로 구성된 것도 정치권력의 압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장치였다.”
-인수위나 한나라당 쪽은 그동안 방송위원회가 무소속 기구라서 위헌시비가 있었으며, 법안 제출권과 책임성 부재 등의 문제도 많았다고 주장한다. “방송위의 문제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의 문제이다. 시스템은 잘 되어 있지만 그것을 정치권이 정파적으로 이용해 결국 방송위가 정쟁의 대리전장이 되었다. 따라서 자격과 전문성을 갖춘 방통위원을 제대로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대통령이 (모두 5명인) 위원을 2명 임명하면 정부여당 몫이 최고 4석이 될 수 있어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 여기에 대통령이 위원장까지 지명하면 합의제는 명분뿐이고 독임제만 남게 된다. 언론연대는 국회로 넘어간 인수위의 기구통합법과 관련해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여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 쪽에 의견을 전달했다.” -새 정부 쪽은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금지하는 현행 신문법을 폐기하고 대체법을 추진하고 있다. “겸영 금지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도 합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교차소유가 세계적 추세라며 툭 하면 외국의 사례를 들고 있는데 어느 나라가 3개 신문 점유율이 80%가 넘는가? 신문 여론시장이 80% 이상 조선·중앙·동아에 집중되어 있고 세 개 신문 논조가 동일한 상황에서 방송까지 허용하면 여론의 다양성은 깨지고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수 있다. 1공영 다민영 체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결국 보도채널이나 종합편성채널, 궁극적으로 지상파까지 재벌·족벌언론에 내주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여론 독과점은 더 심해질 것이다. 미디어행동은 거대자본과 족벌 언론의 여론 장악 저지를 위해 교차소유 및 겸영 허용 반대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여론 독과점을 막기 위한 장치로 발행부수가 전체 20% 이상을 차지하는 신문사는 겸영을 금지시키겠다고 한다. 그러면서 시장 점유율이 17%를 넘는 신문은 없다고 한나라당 쪽은 주장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시장 규제를 할 때 일반일간신문을 동종 상품과 비교해야 하는데 스포츠신문, 경제신문 등 무관한 상품까지 끼워놓고 계산하여서 나온 수치다. 신문법은 무가지 남발에 경품 등 극심한 판촉경쟁으로 신문시장이 붕괴 위기에 이르자 언론단체 등이 10여년을 공들여 만든 신문산업 진흥 제도이다. 일본은 2005년 문자활자진흥법을 제정해 활자를 기피하는 젊은 세대에게 독서·신문읽기를 권유하고 있으며 북유럽 등도 여론 다양성을 위해 신문산업 진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신문법은 폐기할 것이 아니라 미비한 점을 보완·정비해서 개정안으로 다듬어가야 한다.” -총선 기간중 표현의 자유와 여론의 다양성 실현을 위해 인터넷 실명제 폐지운동을 한다고 했다. “대통령선거 때 인터넷 실명제로 많은 유권자들이 정치 참여 기회를 박탈당했다. 인터넷 실명제는 건강한 여론과 공론을 형성하는 데 걸림돌이다.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누리꾼들의 댓글을 비방으로 규제하고 있어서 이번에 선거법 개정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미디어행동이 출범하면서 공공미디어연구소를 설립했는데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는가? “시민단체가 사회적 현안이 있을 때 밖에서 시위나 항의만 할 것이 아니라 정책적 대안과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출발했다. 좀 더 나아가 입법화하는 작업까지 맡을 것이다. 그동안 국민을 상대로 논리를 개발하고 전달하는 공공성의 전파력이 약했다. 현장의 호흡을 바탕으로 공공성의 맥을 관통하는 논리를 수립할 것이다.” 글 문현숙 기자 hyunsm@hani.co.kr, 사진 장철규 기자 chang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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