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05.04 21:58
수정 : 2006.05.04 21:59
[5·31자치현장]
제주지사 선거운동 관련
제주도선관위는 4일 지방선거와 관련해 음식물을 제공받은 36명에게 과태료 6100여만원을 물렸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해 2, 3월께 2차례에 걸쳐 특정 도지사 입후보 예정자의 선거운동으로 활용하기 위해 결성된 ‘오라회’라는 단체의 월례회에 참석해 음식 등을 제공받은 34명에게 각각 100만원에서부터 최고 211만7천여원까지 모두 5363만2580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선관위는 또 지난해 10월께 도지사 입후보 예정자 명의로 된 옥돔 등 선물을 받은 2명에게 금액의 50배인 225만원과 5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이번 과태료 부과액은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부과된 과태료 가운데 제주도에서는 가장 높은 금액이며, 2004년 이후 단일 사건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자수도 가장 많은 것으로 기록됐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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