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판] 커버스토리
기로에 선 검찰개혁
참여정부, 검찰개혁 내건 첫 정권
검찰 저항 등에 부딪히며 좌절
검사와의 대화 “검찰인사권 내놔라”
“정권이 놔주면 스스로 할 걸로 봐”
문재인 정부, 다른 전략으로 추진
검찰·경찰에 안 맡기고 청와대 주도
조국·윤석열 임명하며 승부수
검찰의 ‘저항’ 눈에 띄게 약화돼
국회 상황은 여전히 안갯속
이달말 종료 사개특위 ‘휴업’
검찰 “우리 안 나서도 무산될 것”
이번 부결되면 원점으로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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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시절 ‘검사와의 대화’부터 시작해 검찰개혁이 좌초되는 과정을 지켜봤던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속도와 방법을 달리했다. 그리고 ‘조국-윤석열’ 카드를 통해 마지막 박차를 가하려 하고 있다. 그래픽 박향미 기자 phm8302@hani.co.kr, 사진 청와대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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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개혁적인 대통령이 취임한 뒤 첫 법무부 인사에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과 일부 의견만 듣고 한 것이 개혁적인가.”(김윤상 법무부 검사)
“검찰인사권을 검찰총장이 가지는 것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 인사권을 넘기라니 대통령으로서 화가 많이 난다.”(노무현 대통령)
2003년 3월9일 노무현 대통령과 전국 평검사와의 대화가 전국에 생중계됐다. 검사들은 검찰 인사권을 법무부 장관에서 검찰총장으로 이양할 것을 요구했다. 검사들은 “그간 검찰이 중립성을 지키지 못한 것은 정치권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검찰 중립은 정치인들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검찰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일갈했다.
문재인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후일 “청와대는 대통령과 평검사 사이의 대화를 기획하며 검찰개혁 문제를 본격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랐다”고 회고했다.(<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 이하 <검찰을 생각한다>) 그러나 검사들은 처음부터 인사권 이야기만 반복했다. 급기야 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검찰 쪽에 전화를 걸었던 사실을 꺼내들며 “청탁”으로 몰아붙였다.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지요”라는 대통령 발언이 이 대목에서 나왔다. 이날 ‘검사와의 대화’는 노무현 정부와 검찰의 충돌, 검찰의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두고두고 회자됐다.
노무현 정부는 2003년 2월 강금실 변호사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면서 검찰개혁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여성, 법관 출신 변호사, 낮은 사법연수원 기수를 임명함으로써 검찰 기득권을 깨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또 검찰 중립성 확보,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법무부 문민화, 과거사 정리 등 검찰개혁안도 마련했다. 노무현 정부는 검찰개혁의 깃발을 세운 첫 정권이었다. 하지만 ‘검찰개혁 시즌1’은 실패로 막을 내리고 만다.
그리고 10여년이 지나, 문재인 정부는 다시 한번 검찰개혁의 칼을 빼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참여정부의 실패에서 무엇을 배웠을까. 그의 검찰개혁은 성공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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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3월9일 전국에 생중계된 검사와의 대화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평검사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강금실 법무부 장관(맨 오른쪽)과 문재인 민정수석(오른쪽 셋째)이 배석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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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검찰의 본질을 몰랐다
노무현 정부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의 ‘자정능력’을 기대했다. “정권이 검찰을 정권의 목적에 맞춰 장악하려는 시도만 버린다면 검찰의 민주화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저절로 따라온다”(문재인)고 믿었던 것이다.(<검찰을 생각한다>) 그래서 검찰의 수사나 권한 행사에 일체의 간섭을 하지 않았다. “노무현 대통령은 검사와의 대화에서 ‘검찰을 도구화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이를 지켜냈다. 당시 묵묵히 일하던 일반 검사들은 검찰이 정권의 하수인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다.” 검사와의 대화를 가까이에서 지켜봤던 한 전직 검사의 회고다.
하지만 또다른 전직 검사는 “개혁론자들이 의욕만 앞서고 현실을 정확히 들여다보지 못했다”고 평했다. “강금실 장관은 보수적인 검찰, 권력지향적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검찰의 본질, 속성에 대해 무지했다”고 말했다. 강 장관 본인도 후일 “저의 취임이 참여정부의 철학을 보여주는 상징성은 매우 컸지만, 검찰을 개혁하는 힘을 갖고 있지는 못했다. 개혁을 하려면 조직의 실태를 잘 분석해놓았어야 했고, 실제로 팀을 짜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아쉬워했다.(<검찰을 생각한다>)
유명한 일화가 있다. 강 장관은 취임 4개월 만에 일선 검사 1400여명에게 ‘이 글을 읽는 검사님께’라는 이메일을 보냈다. “내가 갖고 있던 고정관념 속의 검사와는 너무 다른 아주 깨끗하고 아름답고, 햇빛 속에서 순식간에 제 몸을 흔적 없이 다 녹여낼 수 있는 눈사람들이 영혼을 다치지 않고 살고 있었다.” 당시 검찰 사이에서는 이 ‘눈사람’의 모델이 당시 법무부 검찰2과장으로 일하던 최재경 검사라는 이야기가 파다했다. 최 검사는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 이명박 당시 대선 후보에게 면죄부를 준 비비케이(BBK) 사건을 맡았고, 이명박 정권 초기에는 공기업 비리를 뒤지면서 노무현 정권 인사들에 대한 ‘먼지털기’ 수사를 지휘한 인물이다. 박근혜 정부 때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후임으로 청와대에 입성했다.
‘손발을 맞출’ 검찰총장을 구하지 못한 것도 한계였다. 검찰총장 후보군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 고위직들은 일반적으로 개혁성은 옅고 보수성은 짙었다. 노무현 정부 첫 검찰총장인 송광수 총장이 대표적이었다. 그는 2003년 3월2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개혁에 노골적으로 반대했다.
“경찰에서는 일부 수사권 독립을 요구한다. 예컨대 간단한 교통사건과 같은 것은 경찰에서 수사를 끝내는 것으로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이상수 새천년민주당 의원)
“경찰의 수사에 대해 검찰이 지휘권을 행사한다든지, 경찰에 대해서 수사종결권을 주지 않는 이유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고 법령 적용이나 수사 과정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사법적인 차원에서의 배려라고 생각한다.”(송광수 후보자)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이것을 검토해 봐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다.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달라.”(조배숙 새천년민주당 의원)
“검찰과 기능이 중복되고 결과적으로 검찰권을 이원화시키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에는 반대한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새로운 기구를 신설해 대처하면 국가기구의 비대화 등 여러가지 부작용이 있다.”(송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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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수 총장은 2003년 대선자금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국민검사’로 등극한다. 노 대통령의 ‘불간섭’에 힘입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노 대통령의 대선 참모였던 안희정씨와 후원자였던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을 구속했다. 또 한나라당이 삼성에서 100억원, 엘지에서 150억원을 각각 받은 사실, 이른바 ‘차떼기 방식’의 대선자금 수수도 확인했다. 노무현 정부는 도덕적, 정치적 피해를 입은 반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치솟았다. 송광수 검찰총장과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의 팬카페가 만들어졌다. ‘안짱! 멋져요. 안짱! 힘내세요’라고 적힌 도시락이 대검 중수부로 배달되기도 했다.
반면 검찰개혁의 명분은 약화돼갔다. 잘하고 있는데 무리하면서까지 ‘잘 드는 칼’을 고칠 필요가 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권이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신설한다면 ‘대선자금 수사 보복’으로 비칠 가능성까지 생겨났다. 국민의 지지를 등에 업은 송광수 총장은 “차라리 내 목을 쳐라”(2004년 6월)며 검찰개혁에 반발했다.
결국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법안은 2004년 11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무관심 속에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정부 법안이 만들어지지도 않았다. 검찰과 경찰의 합의를 전제로 했는데 끝내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탓이다.
노 전 대통령은 퇴임 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를 밀어붙이지 못한 것이 정말 후회스러웠다”고 탄식했다. “이러한 제도 개혁을 하지 않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려 한 것은 미련한 짓이었다. 퇴임한 후 나와 동지들이 검찰에서 당한 모욕과 박해는 그런 미련한 짓을 한 대가라고 생각한다.”(자서전 <운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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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고 있다. 그 모습을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맨 왼쪽)이 지켜보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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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검찰개혁 전략 달랐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준비 정도와 속도, 방법론에서 확실하게 차이가 났다.
문 대통령은 2017년 8월 법무부의 첫 업무보고에서 “과감한 결단과 양보”라는 표현을 쓰며 개혁의 속도를 내라고 다그쳤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발족한 지 한 달 만인 2017년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운영 법안을 일사천리로 권고했다. 박상기 법무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018년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에 합의했다. 참여정부 때와 달리 검찰과 경찰에 맡기지 않고 청와대의 주도하에 방안을 만들었다. ‘개혁 대상에 개혁을 맡기지 않는다’는 원칙을 적용한 것이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은 2017년과 2018년 국회로 보내졌다. 그리고 지난 4월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두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속도도 빨랐지만, 청와대·법무검찰·경찰·국가청렴위원회 등으로 힘이 분산됐던 참여정부와 달리 청와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개혁을 총괄한 것도 달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과 이번달 마무리 승부수를 던졌다.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이 그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회로 보낸 인사청문요청안에서 조국 후보자를 “검찰개혁, 법무부 탈검찰화 과제를 마무리할 수 있는 적임자”로 명명했다. 조국 후보자는 정권 초기부터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며 검찰개혁을 총괄했다. 앞서 지난 6월17일 윤 총장을 지명하면서도 “시대적 사명인 검찰개혁과 조직 쇄신 과제도 훌륭하게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정권 초기부터 ‘적폐 수사’를 지휘하면서 이번 정부의 기수 파괴 인사의 ‘수혜’를 입었다.
총장을 비롯한 검찰의 ‘저항’ 강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윤석열 총장은 지난달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개혁에 대해 ‘원칙적 동의’라고 밝혔다. “검경 간에 협력관계가 잘 이뤄지는 것이 수직적 지휘개념을 유지하는 것보다 형사법 집행에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공수처라는 것은 결국은 부패 대응능력이 강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동의한다” 등의 발언을 내놓았다. 한 검사는 “청와대에서 검찰개혁안을 만든 사람(조국 후보자)이 검찰 인사권을 갖고 있는 장관으로 오는데 검찰이 어떻게 저항하겠나”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 2년간 검찰개혁에 반발한 검찰 쪽 인사들에게 ‘불이익’ 조처가 취해졌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개혁 법안들은 불편·불안·부당한 ‘3불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김웅 대검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은 이번 검찰 인사에서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교수로 발령났다.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기획추진단 간사를 지냈던 김인회 인하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문무일 전 총장이 다소 반대 의견을 내긴 했지만 노무현 정부 때처럼 검찰이 조직적으로 저항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과거처럼 평검사 회의가 열리지도, 검찰총장이 사퇴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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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이상민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29일 검찰개혁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뒤 이에 반대하는 의원들에게 항의를 받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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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 승부처는 국회
검찰이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는 ‘불가역적 개혁’은 결국 입법화, 제도화를 통해 달성된다. 모든 개혁이 마지막 넘어야 할 산이 국회인 이유다.
현재 국회 상황은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안갯속이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논의하는 국회 사개특위의 활동기한은 이달 말까지이지만,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다. 2006년 국회가 공판중심주의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때 법사위에서 이를 심의했고, 올해 초에는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 참여정부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그때는 주성영 간사 등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과 이야기가 통해 의견을 조율해갔는데 지금은 완강히 거부하는 세력 탓에 회의가 아예 열리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게다가 최근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저마다의 사정으로 내홍이 깊어지면서, 패스트트랙에 연대했던 여야 4당 공조도 삐걱거리는 상황이다. 야당의 지속적인 비판 대상이었던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세움으로써 야당에 검찰개혁에 반대할 빌미를 하나 더 줬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사위에 포진돼 있는 검찰 출신 국회의원 역시 걸림돌이다. 2011년 국회 사개특위가 합의했던 대검 중수부 폐지 문제도, 검찰이 반대하자 검찰 출신 의원들이 일제히 돌아섰다. 이들은 검찰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검찰 지킴이’ 노릇을 해왔다. 그 뒤에는 검찰의 집요한 로비와 ‘압박’이 있다. 당시와 지금 검찰의 태도가 다소 변하긴 했지만 ‘방심’하긴 어려운 것이다.
사개특위 활동 기한이 오는 31일 끝나면 검찰개혁 법안은 법사위로 넘어간다. 법사위를 통과하면 이르면 10월 말 검찰개혁 법안은 본회의에 오르게 된다. 하지만 본회의에서의 표결 결과는 장담하기 어렵다. 특히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안이 ‘연동’돼 있는 점은 법안 통과 가능성을 더욱 불투명하게 만든다.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순서를 ‘선거법 개정안’→‘검경 수사권 조정안’→‘공수처 설치안’으로 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선거법 개정안의 처리가 순조롭게 이뤄지지 못할 경우, 패스트트랙 패키지 법안 모두가 좌초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간부급 검사는 “우리가 당장 각을 세울 필요가 없다. 선거법이랑 연동돼 여야가 정치적 이유로 법안을 놓고 싸울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실리적으로 지켜보자는 쪽이다”라고 속내를 털어놨다. 굳이 자신들이 나서지 않아도, 정치권에서 알아서 ‘무산’시킬 것이라는 계산이다.
엇갈리는 낙관과 비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결국 성공할 수 있을까. 박찬운 한양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여야가 대치하는 현 정국 상황에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현재의 검찰개혁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며 “오히려 여야가 어정쩡하게 합의해 후퇴한 검찰개혁 법안이 통과하는 게 더 큰 문제”라고 했다. 반면 서보학 경희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정치인들이 검찰이 두려워 대놓고 찬성하진 못하지만 일단 표결에 부쳐지면 찬성표가 훨씬 많을 것이라고 본다.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정치권에 형성돼 있기 때문”이라고 낙관했다. 2011년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당시에도, 본회의 표결 결과 재석 200명에 찬성 175명, 반대 10명, 기권 15명의 압도적 차이로 통과된 바 있다는 것이다.
만약 패스트트랙에 따른 본회의 표결에서 검찰개혁 법안들이 부결되는 등 국회 통과에 실패한다면, 검찰개혁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 내년 4월 21대 총선을 치른 뒤 새로 구성되는 국회에서 모든 과정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다.
정은주 김정필 기자 ejung@hani.co.kr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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