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2.03.02 22:33 수정 : 2012.04.18 10:59

서기호 전 판사

[토요판] 서기호 전 판사의 생각

“주장에 동의하는 것과는 별개예요.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재판에 임하고 있는지 공감하면 그들도 판사에게 마음을 열어요.” 재임용 탈락으로 또다른 사법피해자가 된 서기호(41·사진) 전 판사는 사법피해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법원과 국민이 수직적이기보다 수평적인 관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8일 늦은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사무실에서 만난 서 전 판사는 법원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비폭력 대화를 배우기 전인 2009년 4건의 사법피해자 재판을 “짜증나고 답답하고 난감했다”고 기억했다. 2006년 서울남부지법에 근무할 때 맡은 최종주씨의 변호사수임료 반환소송 재판 당시도 그랬다. “거칠기보다 까다로워요. 조용히 말하면서도 끈질기게 하죠.” 하지만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 집요할까’를 생각하면 생각이 달라졌다. 그래서 비폭력 대화도 배우고 이를 재판에 적용했다. “지난해 12월 민사사건에서 ‘상대방의 정신이 이상하다’는 문제성 발언이 나왔어요. 상대가 제재를 요구하지 않아도 보통은 판사가 격리조치하거나 경고를 주죠. 하지만 어떤 이유로 그런 표현을 하는지 들어주는 노력을 하자, 저에 대한 신뢰가 생겼고 조정도 원활히 끝났어요.”

서 전 판사는 사법피해자들에 대해 갖는 인식을 중립적으로 바꿔 ‘어려운 당사자’라는 용어를 쓰자고 내부에 글도 올리기도 했다. 일반 사건보다 서너배는 더 ‘피곤한’ 사건인 만큼 배당 사건 수를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현실적인 건의도 했다. 판사가 사건에 신경쓸 시간이 적어 귀찮은 사건으로 치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밖에 나오니까 법원 안에 있을 때랑 생각이 달라졌어요. 막상 나와보니 달라져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어려운 당사자를 재판할 때 참고할 매뉴얼이 있는 건 어떨까요?”

글·사진 최우리 기자

광고

브랜드 링크

기획연재|[토요판] 르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