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타리카의 수도 산호세의 시몬 볼리바르 동물원에 사는 아프리카사자 ‘키부’는 ‘생태선진국’ 코스타리카 동물원의 열악한 현실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통한다. 2013년 정부는 소송 결과에 관계없이 동물원 폐지 조처에 들어가겠다고 했지만 가시적인 조처는 취해지지 않았다. 최근 들어 동물원 쪽은 시설개량 공사에 들어가, 동물원의 실제 폐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사진 린지 펜트 프리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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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판] 뉴스분석 왜?
코스타리카 ‘동물원 폐지’ 20년 논란
코스타리카 동물원
수도 산호세에 시몬 볼리바르 동물원과, 산타아나에 지역분점 격인 보전센터가 있다. 시설과 부지를 정부가 소유하고 있지만, 1994년부터 민간법인인 ‘푼다소’가 운영하고 있다.
수도 산호세에 시몬 볼리바르 동물원과, 산타아나에 지역분점 격인 보전센터가 있다. 시설과 부지를 정부가 소유하고 있지만, 1994년부터 민간법인인 ‘푼다소’가 운영하고 있다.
사육사 안의 재규어. 사진 린지 펜트 프리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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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호세의 유일한 동물원에는
기력 잃은 사자 ‘키부’가 산다
여러 매체의 “동물원 폐지” 소식
그러나 키부의 미래 아직 모른다 “이 기회에 없애자”는 주장 불구
1994년 운영권을 민간에 이양
2013년 뒤늦게 ‘폐지’ 발표하지만
소송에 묶인 정부 의지 안 보이고
수백명이 동물원 앞 시위 벌여 정부의 공수표? 2024년 폐지? 2013년 7월, 코스타리카 정부는 시몬 볼리바르 동물원에 다시 일격을 가한다. 레네 카스트로 환경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열어 푼다소의 운영권을 갱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한 것이다. 동물원을 관리하는 다른 업체를 알아보겠다는 것도 아니었다. 아예 동물원을 폐지하고 울타리가 없는 생태적인 식물원으로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카스트로 장관은 대형 포유류를 포함한 대부분의 동물들이 야생방사될 것이며, 야생으로 돌아갈 수 없는 동물들은 야생동물보호센터로 이송하겠다고 밝혔다. 그가 말했다. “환경부는 점점 높아져가는 코스타리카인들의 환경의식에 대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코스타리카 사람들은 더이상 울타리에 갇힌 동물들을 보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동물원을 폐지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널리 퍼졌다. 세계적인 매체들이 환경부의 결정을 타전했고, 국제 환경단체들은 중앙아메리카 작은 나라의 용감한 전진에 박수를 보냈다. 그러나 동물원 폐지 결정에 대해 모두가 흥분한 것은 아니었다. 지역 환경단체들은 푼다소를 퇴출하는 데는 찬성하면서도 동물들을 야생방사하는 계획의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를테면 정글살쾡이가 거론됐다. 코스타리카 정글살쾡이보호센터의 수석 수의사 마르타 코르데로는 야생방사가 말처럼 쉽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작은 살쾡이들은 먹이와 안전 면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살쾡이가 야생방사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일정 기간 동안 사람에게 관심을 끊도록 하는 게 필요해요.” 동물원 폐지 뒤 동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야생동물보호센터가 필요하다고 정부는 말한다. 역설적인 것은 야생에서 구조되어 야생동물보호센터로 이송된 바로 그 시점부터 동물들이 ‘사육’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동물원과 야생동물보호센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이렇게 제기되는 질문 앞에서 동물원 관계자들은 시몬 볼리바르 동물원이 어떤 동물에게나 좋은 장소라며 현재 동물원에서 사육되는 동물 대다수가 야생에서 다쳐 구조된 개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카스트로 장관의 기자회견 직후 에두아르도 볼라뇨스 푼다소 대변인은 일부 동물은 야생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태라고 반박했다. 그는 “우리에겐 환경부 발표가 매우 혼란스럽다. 야생동물을 구조해 우리 동물원에 보낸 게 바로 정부 아닌가. 여러 측면을 봐도 우리 동물원이 바로 구조센터”라고 주장했다. 재계약(10년) 시점 직전에 푼다소는 다시 환경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정부로부터 재계약이 안 된다는 사전 고지를 받지 않았다는 게 푼다소의 주장이었다. 이에 환경부는 푼다소가 동물원 운영권을 계속 갖게 되더라도 동물들을 단계적으로 없애는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맞섰다. 카스트로 장관이 밝혔다. “푼다소가 소송에서 이겨 동물원 운영권이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진 않겠지만, 설사 그렇게 되더라도 푼다소는 동물을 계속 사육할 수 없을 겁니다. 자연사하거나 (구조되어) 야생방사된 동물 대신에 새로운 동물도 들여올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2014년 3월 법원은 푼다소의 손을 들어주었다. 판결은 간략했다. 정부가 재계약 당일에야 운영권 만료를 통보했고, 푼다소는 하루 뒤에야 이를 알 수 있었다는 것이다. 푼다소의 동물원 운영권은 2024년까지 재연장됐다. 지난해 5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환경부 장관도 바뀌었다. 새 장관 체제에서 환경부는 푼다소에 사육동물을 이전시키라는 어떤 압력도 행사하지 않고 있다. 정부와 푼다소 간 2심 소송이 계속 진행중이지만,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 몇년 동안 정부의 푼다소에 대한 조처는 취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코스타리카 동물원 폐지 논쟁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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