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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6.03 09:34 수정 : 2018.06.03 10:21

박정희, 전두환 독재정권 때 경찰과 중앙정보부, 군 보안사에 의해 고문을 당해 간첩으로 조작됐던 사건들이 잇따라 무죄판결을 받고 있다. 그러나 가해자들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고문 등 가혹행위와 관련해 한명도 처벌받지 않았다. 재일동포 유학생 피해자인 강종건(왼쪽부터)·윤정헌·이종수, 삼척 간첩단 사건의 피해자인 김태룡(왼쪽 넷째), 또다른 일본 관련 간첩 피해자인 최양준(맨 오른쪽)씨가 지난 2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출입구 앞에서 고문 피해를 증언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윤정헌씨 재심 법정(2010년)에서 고문 사실을 부인한 보안사 수사관 출신의 고병천씨가 위증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토요판] 뉴스분석 왜
공소시효에 막힌 반인권 범죄

박정희, 전두환 독재정권 때 경찰과 중앙정보부, 군 보안사에 의해 고문을 당해 간첩으로 조작됐던 사건들이 잇따라 무죄판결을 받고 있다. 그러나 가해자들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고문 등 가혹행위와 관련해 한명도 처벌받지 않았다. 재일동포 유학생 피해자인 강종건(왼쪽부터)·윤정헌·이종수, 삼척 간첩단 사건의 피해자인 김태룡(왼쪽 넷째), 또다른 일본 관련 간첩 피해자인 최양준(맨 오른쪽)씨가 지난 2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출입구 앞에서 고문 피해를 증언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윤정헌씨 재심 법정(2010년)에서 고문 사실을 부인한 보안사 수사관 출신의 고병천씨가 위증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 수사기관의 고문에 의해 간첩으로 만들어졌던 억울한 분들이 재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고문했던 사람들은 처벌은커녕 훈장에 연금까지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1980년 광주항쟁 과정에서 당시 현역 군인이 여성을 성폭행한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지만, 이 역시 단죄할 길이 막혀 있습니다. 일률적인 공소시효 규정 때문입니다. 고문이나 강간 등 반인권적 범죄를 단죄할 수 있는 길이 없는지 따져봤습니다.

재일동포 유학생들 고문했던
보안사 수사관, 위증혐의 단죄
증언 안 나온 3명은 처벌 제외
10년 안팎 불과한 공소시효 탓
광주항쟁 성폭행범도 기소 못해

고문·강간 등 반인권적 범죄는
국제법상 공소시효 적용 안해
5·18 주모자 처벌 특별법의
‘시효 배제 조항’에 합헌 결정
“국가범죄 처벌은 국민 힘 필요”

지난 2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501호 법정. 방청석에는 윤정헌, 이종수, 강종건씨 등 재일동포 간첩조작 피해자(<한겨레> 5월5일치 ‘보안사 고문 수사관보다 조작 추인한 판검사가 더 밉다’)와 김태룡 삼척 간첩단 조작 피해자 등 고문 피해자 10여명이 자리했다. 기자 10여명도 방청석을 채웠다. 피고인석에는 군 수사기관인 보안사령부(현 기무사령부)의 수사관이었던 고병천(79)씨가 앉았다. 법정에서의 위증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고씨는 지난 4월 초 법정 구속됐다. 이날은 그에 대한 1심 선고날이었다.

이성은 판사는 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위증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 기준(범행 자백 때는 징역 1~10개월)보다 더 센 형량이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저지른 행위는 피해자에게 평생 씻어낼 수 없는 고통과 피해를 안긴 만행에 가까운 행위이며 어떠한 경우라도 관행이라고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1972년부터 1995년까지 보안사 수사과에서 일한 고씨는 민간인, 그중에서도 특히 재일동포 유학생을 간첩으로 ‘만드는’ 일을 주로 했다. 그의 수단은 고문이었다. 몽둥이로 때리기는 기본이고, 물고문과 전기고문, 엘리베이터실 고문(앉아 있는 특수의자를 1~2층 깊이의 어두운 지하실로 갑자기 떨어뜨려 공포감을 극대화함)이 동원됐다. 1982년 보안사에 끌려갔던 이종수(60·당시 고려대 국문과 재학)씨와 1984년에 영문도 모른 채 서울 송파구 장지동 보안사 분실에 잡혀갔던 윤정헌(65·당시 고려대 의대 재학)씨는 고씨 등 보안사 수사관들한테 한달 넘게 이런 고문을 당했다. 법정에서 고문으로 인한 조작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음에도 이들은 유죄판결을 받고 각각 수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으며, 2010년(이종수)과 2011년(윤정헌)에야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고문범 1년 징역은 정의 아냐”

그러나 고씨는 사과와 반성은커녕 고문 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나섰다.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윤정헌씨, 이종수씨 간첩 사건 등에 대해 각각 조작됐다는 결론을 내리자, 고씨는 이의 신청을 했다. 이뿐만 아니다. 법정에 나와서까지 고문한 일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번에 처벌된 것은 바로 2010년 12월 윤정헌씨에 대한 재심 재판 때의 증언이다. 당시 그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보안사 전직 수사관 4명) 중 한명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그는 ‘용감하게’ 나와서 “고문한 적이 없다”고 거짓 증언을 했다. 이에 윤씨가 재심 무죄판결을 받은 뒤 그를 위증죄로 고소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법의 심판대에 선 것이다. 고씨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 뒤 윤씨는 “혹시 집행유예가 내려지면 어쩌나 하고 걱정했는데 그게 아니어서 다행이지만, 그가 저지른 고문 악행을 생각하면 징역 1년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 정도 처벌을 정의라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나름대로 고씨를 엄중하게 단죄한 셈이지만, 고문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은 아니다. 또 고씨가 법망에 걸려든 것도 우연이다. 그 역시 다른 동료 3명처럼 증언대에 서지 않았다면 감옥 갈 일도 없었을 것이다. 고씨가 다른 고문 가해자들에게 주는 유일한 교훈은 어쩌면 ‘법적 책임이 따르는 증언은 피하라’는 것일지 모른다.

고문을 저지른 보안사 수사관들뿐 아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때 여성들에게 강간 범죄(<한겨레> 5월8일치 ‘고문 뒤 석방 전날 성폭행…5월 항쟁 38년 만의 미투’)를 저지른 군인들도 마찬가지다. 범인이 누구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수사를 통해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이들 역시 이 행위에 대해 법의 심판을 받을 가능성은 없다.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이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범죄 피의자를 기소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의 공소시효 규정에 따르면, 징역 10년 이상의 범죄이면 10년, 징역 10년 미만의 범죄이면 7년 안에 기소가 이뤄져야 한다. 고문 등 가혹행위는 형벌이 최대 징역 5년까지이며, 불법 체포·감금 행위는 최대 징역 7년까지이다. 고씨의 경우 이 두가지 범죄를 합해서 가중 처벌된다고 가정하면 공소시효는 10년이 된다. 따라서 윤정헌씨를 고문한 데 대한 기소는 1994년까지 이뤄졌어야 한다. 광주항쟁 때 벌어진 강간죄 역시 공소시효를 아무리 길게 잡아도 10~15년이다. 한참 전에 이미 시효가 끝났다.

수사기관의 고문과 군인에 의한 강간 등은 대표적인 반인권적·반인도적 국가범죄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등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국가기관이나 대리인이 오히려 이를 짓밟았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범죄다. 더구나 이러한 국가범죄는 권력을 가진 자들이 저지르기 때문에 진상을 은폐하기도 매우 쉽다. 윤정헌씨에 대한 고문이 30여년 만에야 사실로 확인된 것은 이런 범죄가 얼마나 밝혀지기 어려운가를 잘 보여준다. 그럼에도 일반 범죄와 동일하게 짧은 공소시효를 적용하고 있는 것은 정의 차원에서나, 법 집행 차원에서 맞지 않는다. 이 때문에 반인권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게 국제적인 추세다.

1987년 홍콩에서 남편에게 살해당했던 수지 김은 오히려 간첩으로 조작됐다. 2001년 언론 보도에 의해 이뤄진 수사 결과 장세동 당시 안기부장 지시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세동씨가 2001년 12월11일 오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지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장씨는 공소시효 경과로 이 사건에 대한 처벌을 면했다. 윤운식 기자 yws@hani.co.kr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사례 봐야

국제법적으로는 이미 오래전부터 반인권적 범죄는 전쟁범죄와 함께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1968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죄에 대한 공소시효 부적용에 관한 협약’과 1998년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이 이를 명시한 대표적인 국제법이다. 우리나라는 유엔협약에는 서명하지 않았으나,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에 대해서는 2002년 비준을 마쳤다.

프랑스와 독일은 반인권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국내법이 있다. 프랑스는 1964년 과거청산 관련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없애는 법률을 제정했다. 프랑스 대법원은 나치 전범인 클라우스 바르비에 대한 재판에서 이러한 공소시효 배제 법률에 대해 ‘인도에 반하는 범죄에 대한 처벌은 국제조약과 관습법의 원칙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고 시효의 이익을 받을 권리는 인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인권 관련 조약이나 헌법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나치 전범에 대한 공소시효를 여러차례 연장한 독일도 1969년 연방헌법재판소에서 공소시효 연장이 소급효를 금지하는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독일은 이후 1979년 집단살해죄와 살인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형법 규정도 개정했다(김태계, ‘반인권적 범죄행위와 공소시효’, <법과 정책연구>, 2006). 독일은 또 옛 동독의 국가범죄를 단죄하기 위해 1993년 ‘독일통일사회당의 불법행위에 대한 시효정지법’을 제정했다(조국,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의 정지·배제와 소급효 금지의 원칙’, <형사법연구>, 2002). 프랑스와 독일은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범죄에 대해 이를 연장하거나 아예 없애는 내용의 법률이지만, 미국 캘리포니아주에는 공소시효가 끝난 경우에도 소급해서 처벌(진정소급효)하는 법이 있다. 공소시효가 끝난 아동 대상 성범죄를 소급해서 처벌하는 법률인데, 1999년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이 법률에 대해 합헌(피플 대 프레이저 판결)이라고 판시했다(조국, 앞의 논문).

우리나라도 특정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는 법률은 있다. 1995년에 제정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다. 두 법률에 따라 5·18 광주 학살의 책임자(형법의 내란과 외환죄 및 군형법의 반란과 이적죄에 해당하는 자)와 집단살해를 저지른 사람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1996년 이 법률에 대해 “헌정질서 파괴범은 일반 형사범과 달리 공소시효 완성 이후 소추를 받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헌법에 요청할 수 없는 것”이라며 “특별법 시행일 이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됐다 해도 특별법은 합헌”이라고 밝혔다.

위 두 법안이 1979~80년의 제한된 시기에 한정된 데 비해, 형사소송법의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는 앞으로 계속 적용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그동안 15년에서 25년으로 늘어났다가(2007), 2015년 형사소송법 개정에서는 아예 폐지됐다. 대구에서 황산 테러로 숨진 김태완(1999년 사건 당시 6살)군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계기가 됐다. 이는 국민의 공감대만 있으면 고문이나 강간 등 반인권적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문 등 반인권적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자는 움직임은 지난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987년에 발생했던 수지 김 사건의 진상이 당시 뒤늦게 밝혀진 직후였다. 수지 김은 남편(윤태식)을 북한으로 납치하려고 기도했던 간첩으로 발표됐지만, 재수사 결과 안기부(현 국정원)가 당시 장세동 부장의 지시로 윤태식에게 살해당한 수지 김을 오히려 간첩으로 조작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공소시효가 지나 장씨 등 안기부 간부들을 기소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국민들이 분노했다. 이에 인권·시민단체는 ‘반인도 범죄 등의 시효 등에 관한 특별법’을 입법 청원했다. 또 함승희 당시 민주당 의원은 ‘살인죄 등 반인륜 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으며,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은 이주영 의원 주도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별법이냐, 형사소송법 개정이냐 차이만 있을 뿐 헌정질서 파괴죄와 국가기관에 의한 고문 및 상해, 살인죄 등에 공소시효를 없애자는 데는 의견이 같았다. 그러나 막상 국회 논의 과정에서 흐지부지된 채 국회 회기 종료로 두 법안 모두 자동 폐기됐다.

보안사 수사관 시절 고문을 자행했던 고병천씨에 대한 위증 혐의 관련 1심 선고가 이뤄진 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건물 계단에서, 고씨한테 당시 고문을 당했던 윤정헌(앞줄 오른쪽 둘째), 이종수(셋째)씨가 장경욱 변호사(앞줄 맨 오른쪽) 등과 함께 웃으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관련 법안 두건 발의돼 있어

20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제출돼 있다. 지난 2월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등에 관한 특례법’과 2016년 6월에 발의된(인재근 민주당 의원 등 56명)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이다. 정 의원이 낸 특례법은 공권력을 이용한 살인, 치사, 강간, 가혹행위 등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있으며, 인 의원의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재판과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나 보조하는 자가 형사 피의자 등에 대해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이다.

정춘숙 의원은 이와 관련해 “공권력에 의해 범해진 살인이나 고문 등 중대한 인권침해 범죄에 대해 짧은 공소시효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결국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꼴이어서 국가 공권력의 정당성과 도덕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우려가 있다”며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특별법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근태기념치유센터 ‘숨’의 박은성 사무국장은 “수사기관에 의한 고문이나 군인에 의한 민간인 강간 등은 가장 악독한 반인권적인 범죄”라며 “공소시효를 없애려면 살인죄의 예에서 보듯 국민의 힘이 필요하다. 이제 시민들이 나설 때”라고 말했다.

글·사진 김종철 선임기자 phill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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