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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06.06 21:45 수정 : 2016.06.06 21:45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에 ‘묻지마 살인’ 피해자를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권희정(상명대부속여고 교사, 숭실대 철학과 겸임교수)
<한겨레>와 <중앙일보>가 함께 구성한 지면으로 두 언론사의 사설을 통해 중3~고2 학생 독자들의 사고력 확장에 도움이 되도록 비교분석하였습니다.

[한겨레 사설] 여성차별의 위험한 변종 ‘여성혐오’, 제동 걸어야

“나는 우연히 살아남았다.” 23살의 평범한 여성이 모르는 남성에게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무참히 살해당한 뒤 나온 추모 문구의 하나다. 분노와 공포로 공감하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응축됐다. 어떤 여성이든 ‘그런 일은 나와는 상관없어’라고 말할 수 없는 끔찍한 사건 앞에서, 여성들이 소리를 모아 ‘여성혐오’를 고발하고 나섰다. 이번 사건을 뭐라 부르든, 그런 폭발적 반응은 여성혐오라는 병증의 심각성을 웅변하는 것이다.

분노와 공포는 당연하다. 지금의 여성혐오는 한국 사회에 만연한 성차별의 위험한 변종이다. 남녀평등과 여성의 권익 향상이 중요하다는 담론은 상식이 됐지만 정작 사람들의 인식과 실제 여성들의 현실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는 지적은 진작부터 있었다. 20·30대 여성들은 그 괴리를 실감할 터이다. 아들과 딸을 차별해 교육하지 않는 부모 세대에서 태어나 전통적인 가부장적 억압을 별로 느끼지 않고 자란 젊은 세대의 여성들은 사회에 진출하면서 여전한 차별의 현실에 분노하게 된다.

현실의 이런저런 차별보다 더 두려운 것은 몇 년 사이 부쩍 늘어난 여성혐오다. 20·30대 여성들이 가부장적 질서와 성차별을 더는 당연한 일로 용인하지 않게 된 데 반해, 같은 세대 남성들의 양성평등 인식은 그 앞세대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다. 그런 문화적 지체에 더해,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사회의 압력과 그로 인한 남성들의 분노와 열패감이 엉뚱하게 여성에게 전가된다. 군 가산점 논쟁이나 온갖 여성 비하 표현이 그런 예다. 보호 대상으로 여겨 무시하고 차별하던 기존의 여성차별이, 공격과 경쟁의 대상으로 삼아 적대하고 경멸하는 여성혐오로 변질된 것이다. 혐오가 공격성을 띠면 위험하다. 많은 여성들이 이번 사건에 심각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여성혐오의 공격성이 실제 폭력으로 현실화하기 시작했다고 받아들였기 때문이겠다. 이는 남녀갈등 따위로 치부할 문제가 이미 아니다.

살인 사건을 계기로 격발된 여성들의 항의는 여성운동 조직이나 전문가들 주도가 아니라 관심의 공유를 통해 스스로 각성한 일반 여성 대중의 자발적 분노 표출이란 점에서도 그 의미가 작지 않다.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는 힘은 그만큼 커졌다. 침묵해온 정치권을 비롯해 온 사회가 지혜를 모아 응답해야 할 때다.

[중앙일보 사설] 정신질환자 관리 사각지대가 강남역 참극을 불렀다

지난 17일 서울 강남역 인근 공용화장실에서 벌어진 20대 여성 피살사건에 대해 경찰은 22일 ‘정신질환에 의한 범죄’로 규정했다. 여성 혐오에 따른 증오범죄라는 일부 지적도 있었지만 서울지방경찰청이 프로파일러 5명을 투입해 조사한 결과 김씨의 조현병(정신분열증)이 범죄 이유라는 결론을 내렸다.

김씨는 이미 2003~2007년 피해망상 증세를 보였으며 2008년 조현병 진단을 받은 뒤 모두 6차례에 걸쳐 19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치료를 중단한 채 거리를 방황하다 증세가 악화되면서 이런 비극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사건은 범죄 가능성이 있는 일부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준다. 정신질환자는 국가와 사회가 치료해주고 관리해 사회 복귀를 도와야 할 대상이다. 치료받는 정신질환자는 결코 위험하지 않으며 범죄율이 오히려 일반인보다 더 낮다는 보건의료 통계는 이 같은 관리체계의 강화가 왜 필요한지를 잘 말해준다.

이런 어이없는 사건의 재발을 막으려면 정신질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고 있는지, 거리를 배회하며 증세가 악화한 사람은 없는지 제대로 관리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현재 224개에 이르는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센터에서 정신질환자들이 입원·치료·퇴원할 때 본인 동의서를 받아 실시하고 있는 사례 관리를 더욱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건강증진센터에 전담직원을 배치해 업무에 몰입하게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의학적으로 고위험군으로 판단되는 환자에 대해서는 집중 전담제도 등 더욱 촘촘하고 치밀한 관리가 뒷받침돼야 한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명령제를 더욱 엄격하고 실효성 있게 적용할 필요도 있다. 물론 인권침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위험 행동의 가능성이 크거나 문제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당국이 더욱 과감하게 개입하는 쪽으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가장 우려되는 점은 정신질환자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낙인찍는 일이다. 하지만 정신질환자들을 사회가 백안시하면 치료나 관리받는 것을 꺼리게 되고 이럴 경우 증세가 더욱 악화돼 극단적인 일이 벌어질 가능성도 커지게 된다. 사회가 이들을 따뜻하게 껴안아야 더욱 안전한 사회가 이뤄질 수 있다.

남녀 화장실을 분리하고, 우범지역 환경을 개선하는 등 범죄예방을 위한 사회 환경 조성도 절실하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방치해온 이런 문제점들을 적극 개선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야말로 억울한 희생자의 넋을 조금이라도 위로하는 일일 것이다.

[논리 대 논리]

한겨레 “경쟁사회 남성 열패감, 여성혐오로 번져”…중앙 “정신질환자 관리 종합 재검토해야”

단계 1 공통 주제의 의미

지난달 17일 새벽, 서울 강남역 인근 상가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파장을 불러왔다. 피의자인 남성(33살)은 상가의 공용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한 여성(23살)이 들어오자 무참히 흉기를 휘두른 후 빠져나갔다. 경찰조사 결과, 피의자는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관계이며, 화장실에 숨어 있는 동안 들어온 6명의 남성을 모두 보낸 후 피해자가 들어서자 살인을 했다고 한다. 그는 2008년부터 조현병, 공황장애 등으로 수차례 입원한 전력이 있고 지난 3월 이후 약 복용을 중단한 상태였다고 언론은 전했다. 그리고 이 남성이 밝힌 범행동기는 “여자들이 나를 무시해서 그랬다. 스트레스를 받는다”였다.

피해 여성이 특별한 날, 특별한 장소, 특별한 행동 때문에 피살당한 것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묻지마 살인’으로 분류되었지만, ‘여자라서’ 죽였다는 범행동기는 매우 특별했다. 꼭 그녀여야 했던 것이 아니라 여성이라면 누구나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생명도 안타깝고 나의 생명도 위험하다는 공포가 급속도로 확산되자 추모와 분노가 행동의 표출로 이어졌다. 사람들은 ‘강남역 10번 출구’로 상징되는 추모의 벽에서 공감과 위로를 보내고, 자발적으로 ‘여성폭력 중단 길거리 필리버스터’를 열었다. 그리고 여성차별의 경험들을 발언하고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사건은 정신이상자의 소행이긴 하지만 여성을 ‘선택적으로’ 살해했다는 점에서 모두가 경악했다. 언론매체들은 여성혐오가 지탄의 대상이 되자 이를 공공 의제로 다루었다. 한겨레도 여성들의 분노와 항의에 주목하면서 여성들의 공포가 근거 없는 주관적 피해의식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축적된 성차별의 맥락 위에 있음을 지적했다. 여성들이 평등한 교육과정을 거친 후 사회에 나왔을 때 겪는 차별이 분노의 사회적 이유라면, 여성을 혐오의 대상으로 보는 사회 일각의 비하 현상은 문화적 이유다. 한겨레는 치열해지는 경쟁사회에서 남성들이 느낀 열패감이 여성을 적대시하는 여성혐오로 이어졌다고 본다. 여성혐오가 여성차별의 변종이자 현재적 모습이라면, 여성을 향한 멸시와 혐오가 목격될 때마다 실제 폭력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공포가 유발된다. 여성이라서 피살당한 사건이 그것을 현실로 인식하게 만든 것이다. 한겨레는 여성 대중이 사회적 차별에 대해 자발적으로 분노를 표출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혐오를 멈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단계 2 문제 접근의 시각차

한편, 중앙은 서울지방경찰청이 ‘정신질환에 의한 범죄’로 규정한 것에 강조점을 두었다. 피의자 김씨는 피해망상 증세와 조현병 치료를 받았던 정신질환 병력이 있다. 그가 치료를 중단한 채 증상을 키워온 탓에 참극이 벌어진 것이다. 따라서 재발을 막기 위해 범죄 가능성이 있는 일부 정신질환자에 대해 치밀한 관리와 체계적인 치료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치료명령제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고 투명한 절차로 인권침해 소지를 없앨 것과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지 말고 따뜻하게 껴안는 사회적 인식을 주문했다. 중앙은 정신질환자의 관리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문제점을 적극 개선해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일관된 논지를 펼쳤다.

두 사설은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서로 다른 면에 집중했다. 첫째는 희생자(또는 예비 희생자)에 대한 것이다. 한겨레는 여성이라는 점에 초점을 두었고, 중앙은 우연적으로 선택된 사람이라는 인식을 기반으로 했다. 둘째는 가해자 그룹에 대한 것이다. 한겨레는 여성혐오자들을 경계했고 중앙은 범죄가능성이 큰 정신질환자의 소행으로 인식했다. 이 차이가 서로 다른 해법으로 이어졌는데 이것이 세 번째다. 한겨레는 여성혐오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중앙은 정신질환자 관리와 치료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그런데 여성의 안전을 기준으로 보면 두 사설의 주장은 서로 배타적 관계가 아니다. 여성혐오자로 보아도, 정신질환자로 보아도 범인이 기다린 사람이 여성이었던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 여성에 대한 선택살인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단계 3 시각차가 나온 배경

그런데 참극 이후의 모습이 심상치 않다. 남녀간 성대결로 증폭되는 양상이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한편에서는 우연히 살아남았다고 느낀 여성들의 적극적 추모 행동이 부산, 대전, 대구, 춘천 등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사건의 배경으로 ‘여성혐오 문화’를 지목하였다. 다른 한편에서는 여성혐오에 기반한 증오범죄가 아니라 한 정신질환자가 저지른 묻지마 범행이므로 남성들 전체를 매도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목소리도 커져갔다. 없던 것이 생겼다기보다는 있던 것이 무대 위로 올라온 것이다.

혐오범죄가 확산되면 사회적 약자 그룹은 사안에 따라 대상이 달라질 뿐 언젠가는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 때로는 여성이, 때로는 성적 소수자가, 그 밖에도 외국인 노동자, 성매매 여성, 노인, 어린이, 장애인이 그 표적이 될 수 있다. 물론 경제적·신체적 약자 처지에 놓여 있는 남성들도 당할 수 있으며, 정신질환자도 예외는 아니다. 현시점은 여성 순번이고, 많은 여성들이 ‘다음은 내 차례’라고 생각하고 있기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은 성대결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재발과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가이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처럼 화장실도 고치면 좋고, 비상벨 확대, 우범지역 폐회로텔레비전(CCTV) 설치도 좋다. 인권침해 소지가 없는 방식으로 정신질환자 관리 시스템도 점검하고 체계적 치료도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이 모든 기술적 대비책이 실질적 범죄 예방으로 이어지려면 약자에 대한 혐오문화 자체를 개선하려는 정치권과 사회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권희정

(상명대부속여고 교사,

숭실대 철학과 겸임교수)


[추천 도서]

여성혐오를 혐오한다

우에노 치즈코 지음, 나일등 옮김, 은행나무 펴냄, 2012년

여성혐오 현상의 실체를 일본의 문화 비평을 통해 분석한 책이다. 이 책에서 성차별 질서를 만들어내는 규범과 제도의 작동원리를 배울 수 있다. 왜 남성은 여성을 좋아하면서도 비하하는지, 왜 ‘여혐’은 성차별을 강화하고 ‘여혐혐’은 성평등을 지향하는지 우리의 이해를 돕는다.


[추천 도서]

묻지마 범죄자의 특성 이해 및 대응방안 연구

윤정숙, 박지선, 안성훈, 김민정 지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펴냄, 2014년

2012년도에 발생한 모든 ‘묻지마 범죄’ 사건을 분석한 책이다. 묻지마 범죄자를 현실불만형, 정신장애형, 만성분노형으로 분류한 뒤 각각의 범죄 특성과 배경 및 피해자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묻지마 범죄의 차별적 특성과 그에 따른 대응 방안도 관심을 끈다.


[키워드로 보는 사설]

묻지마 범죄 vs 증오범죄

연구에 의하면, 묻지마 범죄는 ①범죄의 동기를 알기 어렵거나 동기가 뚜렷하지 않고 ②피해자와 범죄자가 비면식의 관계이며 ③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함을 요건으로 한다. 이번 범죄가 ‘묻지마 대 혐오’로 성격 규정이 갈렸던 것은 첫번째 요건인 범죄의 동기에 대한 관점 차이에서 비롯된다. ‘여성이라서’ 죽였다는 발언을 기준으로 보면 증오범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조현병 증상 악화와 피해망상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정상적 판단 불능으로 묻지마 범죄가 된다. ‘범행 시점에’ 그의 정신적 상태가 어떠했는가는 이 범죄의 성격 규정뿐 아니라 그의 형량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두 개념은 피해자 선택 기준과 범위에서도 갈린다. 묻지마 범죄의 피해자는 임의로 선택되며 피해자의 범위도 추상적이다. 반면, 증오범죄는 피해자가 증오하는 대상 집단 안에서 선택되며 범위도 구체적이다. 이번 사건에서도 여성을 선택한 이유가 일반적인 약자에 대한 공격이라면 묻지마 범죄에 해당하지만, 증오의 감정을 표출할 대상으로 여성을 공격한 것이라면 증오범죄에 해당한다. 이 점은 향후 예방 대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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