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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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태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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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사설] 김명수 새 대법원장, 국민의 ‘사법 신뢰’ 되살리길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해 사법개혁의 첫발을 내딛게 된 것은 무척 다행스럽다. 하지만 동의안 처리 과정의 논란은 우리 정치·사회 지형의 불안한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수구보수 야당이 사법개혁의 대의는 팽개치고 과도한 색깔론과 치우친 종교적 잣대로 무리한 주장을 편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인권과 소수자 보호를 위한 판사들 연구모임을 ‘진보’나 ‘좌파’로 평가하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 이념논쟁이 얼마나 수구보수 편향으로 기울어 있는지를 말해준다. 판사들을 진보-보수로 편가르기 하는 일부 언론과 야당의 시각은 매우 부적절할 뿐 아니라 정략적이다.
김 대법원장이 당면한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요구한 판사 블랙리스트 재조사 등 현안뿐 아니라,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사법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김 대법원장은 청문회에서 ‘재판을 통해 국민이 수긍하고 감동받을 수 있는 사법’을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의 사법서비스에 대한 만족감을 높이고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근원적 방법’이란 그의 판단은 적절하다. 특히 ‘전관예우 근절’을 약속한 대목은 주목할 만하다. 국민 대다수가 ‘유전무죄’의 뿌리에 전관예우가 있다고 믿는 데 반해 법원 고위층 누구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김 대법원장이 ‘전관예우의 원인을 파악해 해결책을 제시하겠다’고 밝힌 것은 기대를 갖게 한다. 6년 임기 동안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주기 바란다.
‘정권에 흔들리지 않는 의연한 사법부’에 대한 국민 기대에 부응해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내겠다고 밝힌 것도 희망적이다. 일부의 근거없는 ‘코드 인사’ 비난을 털어내기 위해서라도 판사들이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방패 구실을 제대로 해야 할 것이다. 인사도 중요하다. 대법원 구성부터 이른바 ‘서·오·남’(서울대·오십대·남성)의 보수 편향을 깨고 다양성을 회복해야 한다. 또 법관회의가 요구한 법원행정처 축소·폐지와 고·지법 이원화 등은 물론 노동법원 신설과 민사배심제 등 시민참여 확대를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에서도 드러났듯이 정당한 판결과 사법행정에 대한 수구 언론·야당의 과도한 이념공세 가능성은 여전히 우려된다. 깨어 있는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
[중앙일보 사설] 김명수 인준 가결, 코드 버리고 협치 세우는 계기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천신만고 끝에 가결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로써 헌법재판소장·대법원장 동시 공석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피할 수 있게 됐으며, 북한 핵·미사일의 현실적 위협 앞에서 국정동력의 급속 상실에 따른 국가운영의 표류를 가까스로 막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번 인사 파문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여당은 지나친 ‘코드 인사’를 걱정하는 국민 여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임기 4년 내내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박근혜 정부의 집권 초기 낙마자가 7명이었는데 문재인 정부 또한 이미 같은 수가 낙마했다. 아직 인선이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 많은 낙마자가 생길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이다.
이 같은 거듭된 인사 실패는 부실검증과 효율적이지 못한 인사 시스템 탓도 있겠지만 정치적·이념적 동종 교배만을 추구한 코드 인사에서 비롯됐음을 우선 인정하고 반성해야 한다. 심지어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를 코드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당이 반대하고 나서는 웃지 못할 코미디까지 벌어졌다. 나와 이념적 성향이 다르면 적폐라는 오만, 개혁과 좌편향을 혼동하는 편견을 서둘러 버려야 한다. 이번 표결에서도 드러났듯 문재인 정부는 향후 국정수행에 있어 국민의당 등 야당의 협조 없이는 여소야대의 벽을 넘을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능력만 있으면 야권 인사도 발탁하는 협치와 탕평 정신을 인사의 제1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그것만이 한반도 위기상황을 기회로 바꿔 역사에 남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아울러 김 대법원장 후보자는 이제 자신의 발목을 잡았던 좌편향 우려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정치권력과 이념으로부터 자유롭고 오로지 법과 정의만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사법부를 만들 것을 국민들과 약속하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사법개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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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로 보는 사설] 대한민국 대법원장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그 자격은 1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가진 40살 이상인 자로 하고 있다. 임명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제4공화국과 제5공화국 및 제6공화국의 헌법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다.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이며 중임할 수 없고, 대법원장은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명권을 가지며 기타 사법행정권을 총괄한다. 또한 대법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여 대법원의 직원과 관하 법원의 법원행정사무 및 그 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대법관회의의 의장이 되며,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그 밖에 대법원장의 권한 가운데 중요한 것으로는 대법관 임명제청권, 각급 판사 보직권,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지명권, 법원 직원 임명권과 사법행정권 등이 있다. 대법원장은 탄핵 결정,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으며, 법관징계위원회의 징계처분에 의하지 않고는 정직과 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 대법원장이 궐위되거나 유고시에는 선임대법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정부 수립과 함께 1948년 8월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이 임명된 이래 15대 양승태 대법원장(2011년 9월25일~2017년 9월24일)에 이어 지난달 25일 16대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했다.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은 1959년생으로 부산 출신이며 사법연수원 15기로 그동안 춘천지방법원장, 강원도 선거관리위원장 등을 거쳤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맡았으며 비교적 진보적인 판결 등으로 문재인 정부로부터 사법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보수진영으로부터는 코드 인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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