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처, 정부 세법 개정안 분석 보고서
법인세 3359억원 줄고 고급시계 등 감세도 해마다 늘어
세수 증대 효과 정부안보다 5년치 총 1조7000억원 적어
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세법 개정안을 분석한 결과, 세금 확충 효과가 기대에 못미치고 금융 상품 감세도 저소득층보다 부자에게 유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15일 내놓은 ‘2015년 세법 개정안 분석’ 보고서에서 세법 개정안의 기본 방향은 적절하나 효과는 의문시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법률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제시한 자료로는 법인세가 2016년에 349억원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3359억원 줄어드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세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그래프를 중심으로 정리했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감세 혜택, 빈부 격차 최대 10배
저금리 시대에 가계의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해 도입한다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저소득층보다 부자들에게 훨씬 유리한 것으로 분석됐다. 근로소득 1천만원 이하인 저소득층 가운데 이 계좌에 가입할 이들은 102만명으로 추정되며 이들에게 돌아가는 감세 혜택은 1인당 7만8000원이다.(현재 기준 7만8000원에서 0원으로 감소) 반면에 소득 1억원이 넘는 이들은 18만명이 가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감세 혜택은 10배인 78만원이다.(현재 기준 168만원에서 90만원으로 감소) 사업 소득자 또는 부동산 소득자의 경우도 부자들에게 혜택이 집중되기는 마찬가지인 것으로 분석됐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예금, 적금, 펀드, 파생금융상품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하면 5년 뒤 통합 순이익에 낮은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소득 수준별 감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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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비싼 물건 소비세 기준 완화에 따른 세금 감소 예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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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세법 개정안에 따른 세금 증가 예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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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 연장분 포함한 2016-20년 세금 증감 예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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