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2.12.25 19:37
수정 : 2012.12.27 14:47
[시민편집인의 눈]
‘시민편집인의 눈’을 유심히 본다는 한 독자가 6일 장문의 전자우편을 보내 <한겨레>의 ‘성매매’ 관련 보도에 대한 비판이 없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한겨레> 1일치 18면 ‘당신이 굳게 믿는 그것이 진리일까’와 6월28일치 인터넷판에 실린 ‘나는 스스로 성매매를 선택했다’(<한겨레21> 917호) 등 4건의 기사를 언급하며, “성매매를 ‘성노동’으로 합법화하는 담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성매매는 유엔에서도 노예노동의 하나로 정의했다”며 이들 기사가 “성매매를 구조적 관점에서 보지 못하고, 성매매 여성의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보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월스트리트저널>이 “한국이 식품위생법에 유흥접객원을 두는 것을 허용하고 있어, 젊은 여성들이 건강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지 못하고 성산업으로 편입되고 있다”고 언급한 점을 들며 “<한겨레>의 관점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또 그는 “민주·진보언론이라는 <한겨레>가 성매매 관련 내용을 여과 없이 보도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모방효과 혹은 성매매 업소 이용을 돕는 홍보효과를 낳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선정적 보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겨레>가 “발로 뛰어서 성산업의 문제점을 알리고 그곳에서 착취당하는 여성인권을 옹호해야 한다”며 “젊은 여성들이 성산업이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언론의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구세라 시민편집인실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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