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6.05.31 22:11 수정 : 2006.06.09 16:35

최장근 대구대 교수·일본학

기고

최근 카타르 한-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배타적 경제수역(EEZ) 협상을 이달 12~13일 도쿄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배타적 수역의 경계는 국제법 원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데도, 일본이 협상을 요구하는 것은 한국의 독도 기점을 포기하도록 하겠다는 의도임이 너무나 분명하다.

과거 한-일 관계에서 보면, 일본은 국제법적 원칙보다는 정치적 논리로 국익을 확보해 왔다. 이참에 일본은 독도 영유권 문제를 유보하고 수역 경계를 먼저 결정하자고 할 것이다. 이는 법적 문제해결을 미루고 정치적으로 수역 경계를 타협하려는 의도다. 한국 정부로서는 협상에 응하는 순간부터 독도 영토분쟁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국제법상 정해진 독도기점의 수역 경계를 포기하려는 것과 같다. 이제 더는 어업협정과 같이 독도 영토주권을 위태롭게 하는 외교적 실책은 없어야 한다. 앞으로 일본은 이들 협정을 정치적으로 악용하여 독도 영토주권을 요구해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법적으로 명백한 한국영토다. 1905년 ‘무주지 선점’이라는 일본의 주장은, 1900년의 고종이 고대 이후의 역사성을 바탕으로 선언한 ‘칙령41호’의 ‘울도군 석도’ 조항으로 불법 조처임이 증명된다. 52년 신생 독립국인 한국이 ‘평화선’ 선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연합국이 한국 영토를 인정한 증거이고, 65년 한-일 협정의 ‘평화조약’에서 독도를 처리하지 않은 것 역시 일본이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한 증거다. 이렇게 볼 때 2차대전 이후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독도의 지위가 누락된 것을 악용하여, 과거 일본 제국주의가 확장한 영토를 다시 영토 확장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다.

배타적 경제수역은 지금 당장 결정되어야 할 시급한 사안이 아니다. 국제법상 독도의 영토주권이 결정되면 수역은 자연히 결정되는 법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협상을 우선적으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철저히 반박하는 자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번 협상팀은 독도 영토 전문가만으로 편성하여 협상 결렬도 불사한다는 자세로 ‘독도 기점의 배타적 경제수역 설정’의 명분을 공고히 해야 할 것이다.

이번 협상은 일본이 한국의 독도 영토주권을 흔드는 상황에서 열리는 것이므로 반드시 국제법이 정하는 독도 기점의 수역 경계를 확보해야 한다. 과거 일본은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오랜 세월을 두고 기회를 기다렸다가 국익을 챙겨 왔다. 최근 위협적인 탐사선 파견으로 독도 해저지명 선점, 한국전쟁 때의 일본영토 표지판 설치, 한-일 협정 때의 평화선 철폐 강요, 신 한-일 어업협정 때의 공동관리수역 강요 등이 그 사례들이다.

이번의 협상 요구도 그런 맥락에서 봐야 한다. 일본은 자국의 주장을 한국이 부득이 수용해야 하는 상황을 연출할 것이 뻔하다. 이런 상황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라도 98년 신어업협정과 같은 밀실담판을 그만두고, 회담의 진행과정을 전적으로 공개하여 국민여론과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논리로 배타적 수역 협상을 유도해 가야 한다. 이번에 또 한국이 독도 기점을 포기하게 되면, 독도 영토주권 문제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최장근 대구대 교수·일본학



광고

브랜드 링크

기획연재|기고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