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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6.19 21:36 수정 : 2006.06.19 21:36

김진환 /방송대 교수·무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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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쟁점의 하나로 원산지 규정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 곧, 우리가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제품의 원산지를 한국으로 규정할 수 있느냐는 문제다. 원산지 규정이란 특정제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이나 절차를 담은 법령·규칙을 의미한다. 특히 자유무역협정와 같은 협상에서 중요하게 언급되는 이유는 이것이 나라마다 다른 복잡성과 불명확한 점들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또 차별적 적용 가능성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있다. 따라서 국가간의 자유무역협정 협상 과정에서 원산지 규정 문제는 실제 무관세를 추구하는 협정의 합목적성과 직결된다.

이는 제3국 제품의 국내 유입으로 말미암은 무임승차 가능성을 막고자 원산지를 철저히 규명할 필요에서도 중요하다. 현재 북한과 미국은 핵문제를 비롯한 정치적 대립관계에 놓여 있다. 또한 북한이 미국을 겨냥한 미사일 시험발사 가능성을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미국의 적국이나 다름없다. 미국이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개성은 우리 민족의 땅이며 공단은 한국의 제품 생산을 위해 설치한 일종의 자유무역지역이다. 따라서 우리는 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을 내국 물품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만 거두는 식으로 국내에 반입하고 있다. 국가간의 물적 이동에 따른 관세 부과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정치적 타협을 통한 해결과 단순히 자유무역협정 협상 과정의 기술적 차원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안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정치적 차원의 해결에는 복잡한 외부적 요인이 있으며, 상거래의 경제적 시장논리의 적용이 배제된다. 그러나 기술적 차원의 문제해결 접근 노력은 우리로서는 그냥 손을 놓기에는 아쉬운 면이 있다. 논리적 대응이나 설득력을 발휘해야 할 필요성이 여기 있다.

우선,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철저히 국가간 관세와 관련된 무역활동으로서, 협상하고 제시하고 타협하는 국제 경제행위라는 사실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시장에 정치가 개입되면 실패한다는 우리의 경험을 들려줄 필요가 있다.

둘째, 미국 무역대표부의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2002년 협정 초안에 제시된 일련의 규정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면세승인 구조에는 자유무역지역(수출, 보세구역내 조립, 유사 공정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어느 일방의 수출이 제3자와 관련되어 원산지 규정에 의심이 제기될 경우, 수입국은 그 제품의 생산상황을 두고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조사를 통해 대책을 모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개성공단 생산품에 대한 정치적 해석을 될수록 경제적인 자유무역협정 안에서 유연하게 담아낼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하는 것도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전략적 접근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비록 원산지가 정치와 결합되어 있을지라도, 상대국의 국내 상황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또 종국적으로 한반도가 지향하는 정치와 경제는 통일이라는 과제를 푸는 과정일 수밖에 없다는 차원에서, 개성공단의 원산지는 한국산으로 매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사실을 각자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김진환 /방송대 교수·무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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