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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6.22 20:48 수정 : 2006.06.22 20:48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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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최대의 금융스캔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의 중간 결과가 최근 발표됐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는 속담처럼 이번 발표에는 그동안 제기되었던 각종 의혹 외에 추가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것은 별로 없다. 특히 전·현직 재경부 고위관료의 구실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하지 않은 채 검찰 수사로 공을 넘기고 말았다.

그런데도 이에 대한 재경부와 금감위의 반발은 만만치 않다. 두 기관은 즉각 보도자료를 통해 재경부는 주로 매각의 불가피성을, 금감위는 의사결정 과정의 하자 없음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경부와 금감위의 반박자료는 최소한의 타당성도 결여하고 있다.

먼저 재경부는 매각의 불가피성 운운하는 주장으로 명백한 재량권 남용을 눈가림하기에 앞서 정말로 외환은행의 상태가 체제적 위기를 불러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면 그동안 경제정책의 총괄책임을 맡고 있는 재경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자문해 보아야 한다. 국민의 정부 시절 중반에 이미 “구조조정 완료와 외환위기 극복”을 선언한 사람이 바로 경제부총리 아니었던가. 그런데 어째서 국민의 정부 말기부터 다시 체제적 위기를 운위해야 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하였단 말인가. 결국 그 당시의 상황이 체제적 위기가 아니었거나, 혹은 구조조정이 완료된 것이 아니었거나 둘 중의 하나다.

금감위의 행태도 실망스럽다. 먼저 금감위가 산업자본인 론스타에 은행을 매각한 근거로서 금과옥조로 삼고 있는 은행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은 은행법은 물론이고 다른 관련 법률에 그 근거가 단 한 줄도 제시되어 있지 않은 유령 조항이다. 더구나 그 취지가 상위법인 은행법의 소유규제를 무력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효다. 금감위는 이런 문제점은 단 한번도 언급하지 않은 채 부수적인 정황사유만을 거론하여 사태를 무마하려 할 뿐이다.

금감위가 적기시정조치를 발동하지 않은 사유는 더욱 한심하다. 적기시정조치란 금융감독을 게을리해서 금융사고를 발생시킨 금융감독 당국이 ‘예외없이, 무조건’ 사후수습책을 발동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금융감독 당국은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심화 등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문제를 장막 뒤에서 적당히 처리하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기시정조치의 발동이 “해당 은행의 생존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고, “국민경제에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초래한다는 변명은 원칙적으로 변명이 될 수 없다. 물론 정말로 적기시정조치의 발동이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지만 그에 따라 감독명령을 유예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 당국의 심증 수준이 아니라 여러 감독기관과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책임지는 명시적인 결정이 필요하다.

이번 재경부와 금감위의 주장에 따르면 외환은행이 부실화하는 것만으로도 적기시정조치조차 발동할 수 없을 정도의 체제적 위기가 예견된다. 그런데 바로 그 감독당국은 지난 3월에 우리나라 최대규모의 은행인 국민은행이 외환은행과 몸집을 합하는 문제에 대해 그 체제적 위기의 가능성에 대해서 아무런 유보를 달지 않았다. 우리나라 감독당국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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