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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8.08 18:27 수정 : 2006.08.08 18:27

최장근 대구대 교수·일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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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일본 시마네현이 설치한 독도 문제, 곧 ‘다케시마문제연구회’(이하 연구회)의 초청으로 지난달 25일 마쓰에시에 있는 시마네 현민회관에서 열린 비공개 회합에 참석했다. 이번 제9회 회합은 처음 한국학자를 초청한 자리였다. 필자는 비공개 회의에 앞선 공개강의에서 ‘일본의 독도 자료 해석에 대한 비판’이라는 제목으로 일본 쪽 논리의 허구성을 비판했고, 비공개 강의에서는 한국 쪽의 주장은 사료적 논증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일본학자들의 질의에 대답했다.

연구회는 지난해 3월25일 시마네 현의회가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한 이후, 시마네현이 의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비롯해서 역사학·지리학·법학 전문가와 직원 등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합은 두 달에 한 번 정도로 열리며, 그 성과는 지난 5월 중간보고서 형식으로 시마네현에 제출했고, 내년 3월 최종보고서를 낼 예정이다. 설립 목적은 일차적으로는 한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고, 이차적으로는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임을 강조하여 정부와 현에 대해 영토정책을 독려하고, 국민들에게 영토의식을 고취시키려는 것이었다.

연구회 위원들은 모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는 강한 신념을 갖고 있었다. 그 근거는 1905년 무주지를 선점하여 영토로 편입한 뒤 강치 어업으로 실효적 점유를 했으므로 국제법적으로 합법한 조처라는 것이다. 현재 일본 영토 가운데 오키나와, 오가사하라군도, 센카쿠제도도 이와 비슷하게 영토로 편입 조처된 바 있다.

연구회는, 1905년 영토 편입 이전에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한 적이 없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우산도’와 ‘석도’는 현재의 독도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최근까지 일본 학계의 연구성과를 보면 독도가 일본 영토로서 역사적 권원이 전혀 없는 상태라는 것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연구위원들 간에는, 사료를 왜곡해석까지 하면서 ‘고유영토론’을 주장하는 부류와, 일찌감치 역사적 권원의 박약함을 인정하고 ‘무주지 선점론’의 합법성에 비중을 두는 부류로 나뉜다.

이에 대해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첫째, 역사적 사료의 발굴과 더불어 독도가 역사적·국제법적으로 한국 영토임이 시간의 흐름과 함께 잇따라 밝혀지고 있다. 따라서 독도문제는 현상유지 정책으로 실효적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본다. 일본의 정치적인 의도에 말려 성급히 독도기점을 포기하는 어업협정과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 적극적인 외교채널을 통해 역사적·국제법적 권원이 한국에 있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적극 홍보하여 독도 외교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둘째, 독도의 실효적 지배로서 전근대의 ‘우산도’, 근대의 ‘석도’가 지금의 독도라는 것을 문헌상으로 완벽하게 논증해 내야 한다. 이는 일본의 고유 영토론과 무주지 선점론 모두를 무력화할 수 있다.

셋째,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일본의 여론과 국민감정을 자극함으로써 독도 논쟁이 영유권 권원의 본질과 다르게 진행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독도의 어미섬(모도)에 해당되는 울릉도를 국제적인 관광지로 개발해야 한다.


넷째, 일본의 시민사회에 독도의 본질과 일본 정부의 독도 침탈 야욕을 고발하고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시켜야 한다.

다섯째, 독도 문제는 주권 문제이므로 정부의 꾸준한 지원과 적극적인 주권 의지가 필요하다.

최장근/대구대 교수·일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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