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10.12 20:42
수정 : 2006.10.12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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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상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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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행정자치부가 2005년 말 기준의 전국 토지소유 현황을 지난 3일자로 발표했다. 지난해에도 비슷한 발표가 있기는 했지만, 이번 발표는 두 가지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나는 개인 및 세대별 소유 분포를 면적기준과 가액기준으로 제시하여 토지소유 편중도를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앞으로 매년 이런 통계를 내서 ‘정부 부동산정보 알리미’ 홈페이지(rimc.mogaha.go.kr)를 통해 국민에게 공개하겠다고 다짐한 점이다.
어느 나라 정부든 국민의 경제적 불평등을 나타내는 통계는 공개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소외 계층의 불만을 자극해서 정치적 불안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염려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문제를 덮는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다. 바로 알고 바로 대처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그나마 소득 분포는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으나 소득보다 더 중요하면서도 편중도가 더 심한 토지소유에 관한 통계는 어느 나라에서도 구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정부 발표는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획기적인 성과로 평가된다. 그런데도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 통계가 과장되었다면서 불만을 표시했다고 하는데, 이해하기 어려운 반응이다. 해석을 각자 다르게 할 수는 있겠지만 통계 자체는 중립적이기 때문이다. 또 좋은 통계가 있다고 해서 바로 좋은 세상이 오는 것은 아니지만, 좋은 통계가 없으면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지를 아예 모른다는 점을 인식하기 바란다.
주마가편이라고, 앞으로 보강되기를 바라는 사항 두 가지만 지적한다.
첫째, 토지소유 통계에 더하여 토지 불로소득 통계도 추가해야 한다. 우리 헌법은 사유재산제를 보장한다. 노력과 기여의 대가를 보장하여 정의롭고 효율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다. 따라서 사유재산제를 제대로 확립하려면 노력과 기여의 대가가 아닌 불로소득, 그 중에서도 가장 악성의 불로소득인 토지 불로소득이 누구에게 얼마나 귀속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토지 불로소득이란 토지소유 이익(지대+매각지가)에서 토지 소유 비용(매입지가+그 이자)을 뺀 금액으로 정의되는데, 우리나라에는 전국 토지에 대한 지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정의에 충실한 토지 불로소득 통계를 내기는 어렵다. 당분간은 매각지가와 매입지가 사이의 지가차액 곧 이른바 ‘자본이득’을 계산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과거의 매입지가를 잘 몰라서 자본이득을 계산하기 어렵다면, 현재 양도소득세 과세를 위해 추정하는 방법을 준용하면 된다. 금년부터는 부동산 실거래 가격을 등기부에 기재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자본이득을 파악하기가 더욱 쉬워진다. 통계가 여러 해 누적되면 1년 이상의 기간에 실현된 자본이득 및 발생한 자본이득의 분포도 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분배문제 연구에서 흔히 쓰이는 방식대로 토지소유 통계를 백분위, 천분위로(상위 5%에 대해서는 만분위도) 내주면 좋겠다. 이번 발표에서는 토지 소유자를 상위 ‘1천명 미만’에서부터 ‘1천만명 이상’까지 열 가지 구간으로 나누어 분포를 표시하고 있다. 이런 방식도 이해가 쉽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분포와의 비교 또는 시계열적인 비교를 위해서는 백(천, 만)분위 분포도 추가하는 것이 좋겠다. 아울러, 토지 소유자만이 아니라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개인 또는 가구를 다 포함하는 분포도 같이 낸다면 전체 그림을 파악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
김윤상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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