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11.13 17:48
수정 : 2006.11.1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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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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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전·현직 임원 3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을 인정하여 벌금 100만원 등을 선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들에 대한 조합원 자격 시비가 일고 있다.
우선, 이들이 위 판결로 당연히 교사의 자격을 잃게 되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에는,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공무원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반면 ‘당연퇴직’하거나 ‘면직’되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 국가공무원법(공립교사도 이 법을 적용받는다)에는 ‘임용’ 결격 사유(제33조)와 ‘당연퇴직’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제69조). 즉, ‘임용’과 ‘당연퇴직’을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퇴직’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임용’ 결격 규정만으로 이미 임용되어 있는 교사가 당연히 퇴직되어야 하는 것으로 볼 이유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위 선고로 ‘당연퇴직’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신중치 못하거나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설령 위와 달리 위 판결로 인해 교사의 자격을 잃는다고 보더라도 지금 시점에서 조합원 자격까지 당연히 잃는다고 볼 근거는 없다. 교원에 대해서만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교원노조법 조항은 위헌적이자 시대착오적인 것이다. 노동조합의 조합원 범위는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정해야 하는 것이지 법률로써 그 범위를 일률적으로 획정하는 것은 단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 특히 조합 활동으로 인해 신분을 잃게 된 자에 대해서까지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형식적인 해석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산별노조의 조합원에 대해 ‘종업원 신분’을 요구하는 것은 기업별 노조 시대의 폐습으로서 과도한 입법적 제약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실업자라도 ‘초기업 노조’의 조합원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
더욱이 현행 교원노조법 제2조에서 조합원의 범위를 교원으로 제한한 규정을 따른다고 하더라도, 단서에는 “해고된 자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자의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이를 교원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누구든지 어떤 사유로든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면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이 규정은 위 본문 규정의 부당성과 위헌성을 그나마 완화시켜 주는 규정이므로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위 당사자들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한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는 것은 현행 법률상으로도 명백한 것이다.
그런데도 교육부와 보수 언론은 위 판결이 선고되자마자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전교조 위원장 선거 기간임에도 위 당사자들에 대해서 조합원 자격에 대한 시비를 걸고 있다. 전교조의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교육부가 주도적으로 나서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교육부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부터라도 당장 이들의 자격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 누구를 조합원으로 인정할지, 누구를 대표자로 뽑을지는 온전히 조합원들이 스스로 결정할 몫이다.
권영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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