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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12.17 17:56 수정 : 2006.12.17 17:56

구인회/가톨릭의대 인문사회과학교실 교수

기고

지난달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를 위해 생명윤리법 개정안이 상정되었다. 그러나 생명 존엄성을 훼손하는 반인륜적 조항들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그동안의 윤리학계, 종교계, 시민단체의 비판 목소리에도 개정안에는 상당한 문제점들이 눈에 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의 승인을 위한 부칙 제3항을 삭제하여, 체세포 복제 연구기관으로 등록만 하면 누구든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년 이상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경력과 관련 학술지에 1회 이상 논문게재 실적이 있어야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를 허용한다는 이 부칙은 황우석 박사만이 독점적으로 이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만든 규정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황 박사의 논문이 취소된 이상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를 위한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과학자가 없기 때문에, 연구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부칙을 삭제한 것이다. 그러나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의 도덕성과 실용화 등에 강력한 회의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원하는 모든 과학자에게 섣불리 연구를 허용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불임부부의 임신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불임치료를 위한 생식세포 기증을 허용하고 있으나, 기증된 생식세포를 이용해 아이를 낳는 것은 불임치료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태어나는 아이의 행복권 침해, 대리모 문제 등 여러 사회 윤리적 문제를 안고 있다. 불임부부의 생식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타인의 생식세포를 이용해서라도 아이를 갖는 것이 가능하도록 사회가 보장해주어야 하는 절대적 권리가 아니다. 또 아이가 성인이 되어 생식세포 기증자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경우에 대비해 정보공개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한 것이 서면동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한다. 따라서 훗날 아이가 자신의 유전적 부모를 찾을 경우 가정불화, 상속권 등 예상치 못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임신 외의 목적으로 잔여배아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것도 재고해야 한다. 연구에 이용하기에 앞서 잔여배아도 하나의 인간생명체임을 인식하고, 제삼의 불임부부에게 기증해서 아기로 태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먼저 찾아보아야 한다.

생명윤리법에서는 임신 외의 목적을 위한 배아 생성이나 생식세포 채취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불임치료가 아닌 단지 연구만을 위한 난자 채취와 기증을 금지해야 할 것이다. 또 지정 기증 허용안과 과배란에 의한 난자 기증의 예외 조항, 즉 6개월 이내, 평생 3회 이상 기증도 가능하게 한 것은 취소해야 한다. 더구나 1명의 생식세포를 최대 10회까지 불임부부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난자채취 과정의 부작용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한 것이다. 그 밖에도 개정안에서는 새롭게 단성생식 배아줄기 세포주 연구 허용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하지 못할 생명조작의 연구는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구성도 재조정해야 하며,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7명의 장관들로 구성된 당연직을 2명으로 대폭 축소하고 민간위원으로 대체한다는 것은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과학자들을 위원으로 대거 투입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산업계의 대표도 생명윤리 심의에 적합하지 않다. 종교계, 철학계, 윤리학계, 사회과학계, 법조계, 시민단체의 대표도 생명윤리 전문가로 한정해야 한다. 또 기관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설치는 자율적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제2의 황우석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연구비 지원 제한조항을 좀더 강화하고, 연구비 회수 및 국고손실에 대한 배상 규정도 재정비해야 한다.

구인회/가톨릭의대 인문사회과학교실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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