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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12.21 17:10 수정 : 2006.12.21 19:17

민경한/변호사, 민변 사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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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국가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을 위하여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고’(122조), ‘주택개발 정책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35조 3항)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국민 다수에게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하여 국민의 생존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는 시장원리로서는 설명할 수가 없다. 시장 및 분배구조가 왜곡되어 있고 매우 비정상적이다. 국민의 75%가 부동산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근로의욕이 안 생긴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었다. 일부에서는 민란이 일어나기 일보직전의 상황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우리 국민 거의 모두가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고 비정상적이며 언제 거품이 붕괴될지 모른다며 불안해하고 있다.

몇 가지 정책이나 제도로 이를 바로잡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부동산 세제의 강화, 양도차익의 중과세, 주택담보 대출 규제,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토지 임대부 분양제도, 반값 아파트 등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움이 된다면 여러 제도를 시행해보아야 할 것이다. 일부 제도는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제도를 시행 및 도입하기도 전에 보수 언론, 건설업자들, 부동산 부자들이 부작용을 부각시키고 시장원리에 반한다며 국가의 규제나 통제를 적극 반대하고 있다.

그들에게 묻고 싶다. 부동산 시장이 심하게 왜곡되고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어려워져 삶의 의욕마저 없어져 가는데도 시장원리에만 맡기고 국가는 간섭과 통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휘발유 값과 택시요금은 왜 통제하는가. 토지거래 허가제도도 자유시장경제에 반하는 제도 아닌가. 주식시장에서도 시장이 과열되고 가격이 폭락하면 ‘서킷 브레이크’ 제도로 거래를 일시정지시킨다. 시장이 과열되고 가격구조가 왜곡되고 심한 부작용이 나타나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될 때에 국가가 나서서 통제와 규제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수도권 주택보급률이 100%에 가까운데도 다주택 소유자로 인해 자가 보급률은 50% 정도에 불과하고, 옥탑방이나 지하 셋방에 거주하는 국민이 150만명이고, 아파트 평당 가격이 사오천만원인 것이 정상적인 나라인가. 몇 달 만에 수천만, 수억원을 벌게 되고 근로자가 몇 십년을 벌어도 20평대 집 한 채 사기가 불가능한데 어떤 근로자가 일할 맛이 나겠는가. 설사 부동산 문제에 대한 규제로 소비가 감소하고 경제성장이 저조하다 하더라도 최우선 과제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다. 거품이 붕괴되어 가격이 폭락하여도 큰 혼란이 오지는 않으며, 오더라도 그에 대한 불이익은 일부 사람에 불과할 것이다.

자기 집이 없는 50%의 국민은 싼값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으니 대환영일 것이다. 집이 두 채 이상인 사람은 자산이 절반으로 줄 뿐 별다른 손해는 없다. 문제는 집이 한 채인 사람 중 대출을 받아 평수를 늘렸거나 새로 구입한 사람이다. 이 사람 중 대출 비중이 적은 사람은 큰 문제는 없을 것이나 대출 비중이 큰 사람들은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나 많은 빚으로 집을 산 사람은 그 정도의 리스크는 부담해야 한다. 혹자는 가격이 절반으로 폭락하면 은행이 파산하게 되어 큰 혼란이 온다고 한다. 일본의 거품붕괴로 여러 은행이 파산해 경제가 침체되었으나 사회적 혼란은 그리 크지 않았다. 지금같이 비정상적인 부동산 문제에 대하여는 국가가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통제하고 규제하여야 한다.

민경한/변호사, 민변 사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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