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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1.09 17:24 수정 : 2007.01.09 17:24

김한성/연세대 교수·전국교수노조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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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들은 대개 학교 안에 머무르면서 연구와 교육에 몰두하게 마련인데, 요 몇 년 동안 교수들의 거리 집단행동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 지난해 12월 국회 앞에서 ‘교수노조 합법화’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한 교수들이 오는 2월 임시국회에 맞추어 1인 시위를 재개할 예정이다. 현재 법외 노동조합으로 되어 있는 ‘전국교수노동조합’은 합법화를 요구하며 작년과 올해 국토 1000㎞ 대장정을 연거푸 실시했다. 부산·순천·대구·광주·대전 등 전국 각지의 5000여 시민단체 회원들도 지난달 지지 성명을 낸 바 있으며, 현재 국회에도 합법화 안이 상정되어 있다. 세간에는 교수의 노동조합 결성 운동을 두고 교수가 무슨 노동자이며 노동조합이냐는 오해도 있지만 교수들이 이렇게까지 나서는 데는 이유가 있다.

우리 대학과 교수 사회는 문제가 적지 않다. 하나는 내부 부패와 부조리요, 다른 하나는 외부에서 가해지는 간섭과 압력이다. 부패한 일부 대학에서는 교수의 임용 비리가 심각하고, 임용 뒤에도 대우나 연구 여건이 열악하며, 자의적인 승진·재임용 탈락이나 해고로 소송이 끊이지 않는다. 교수도 봉급생활자인데, 2005년 80대 기업 대졸 초임 평균연봉 2900만원에도 못 미치는 보수를 받는 전임 교원이 전체 대학교수 5만2000명의 5~10%에 이르고, 재단 재무구조의 악화나 학교 돈을 빼돌린 이사장의 구속으로 급여가 중단된 학교도 있으며, 교육부 또는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어 관선이사가 파견된 학교가 약 10곳이다. 재단 관계자 등의 학교 돈 유용 사실이 드러나 변상 명령을 받은 게 2001~2005년 사이 4000여억원에 이른다.

게다가, 정부는 대학 운영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할 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간섭으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한 선택과 집중, 그리고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한 구조조정 요구는 학문 및 교수에 대한 일방적 학대를 조장한다. ‘돈이 될’ 만한 전공 편애로 인문학과 기초과학에 대한 파산선고와 담당 교수의 해고가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분석과 대안 제시는 교수집단이 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런데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교수 기구가 없다는 것이 사태를 이렇게 악화시켜 왔다. 기존의 교수회나 교수협의회 같은 것은 임의기구이고, 법제화되더라도 교수의 ‘근로조건’을 놓고 다투는 기관이 아니므로 교수 인권보호 및 고등교육 개혁의 동력이 되기 어렵다. 노동법상 인정되는 노동조합이어야만 조직적으로 교수의 근로조건 및 교육정책을 놓고 교육부와 사학재단을 상대로 교섭을 강제할 수 있고 내부 정화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대학교수 노동조합 결성은 1961년 군사반란 이래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의해 금지되고 있다. 이 법들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기본권의 부당한 박탈이고 초·중·고 교사, 비정규직 대학교수(시간강사) 및 교직원에게도 주어지는 노조 결성권을 제한받는 차별이며, 기본권의 과잉 제한으로, 위헌이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3월 국회의장에게 교수노조 합법화를 촉구한 바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 30개 회원국 중 유일하게 한국만이 교수노조가 불허되어 국제노동기구로부터 지속적으로 시정 요구를 받고 있다. 덴마크, 영국, 미국은 교수노조가 생긴 지 100년쯤 되었고, 조직과 활동도 활발하다.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 국회는 교수노조를 합법화하여 교수 인권 보장의 필수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고등교육 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교수노조의 합법화 없이 인권의 세계화, 학문의 선진화는 요원하다.

김한성/연세대 교수·전국교수노조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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