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진/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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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모두의 꿈과 소망을 담은 새해가 밝았다. 여기저기서 묵은 것은 털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한다. 그러나 특수교육계에 몸담은 종사자들은 2006년에 대한 아쉬움을 떨쳐버릴 수 없다. 지난해, 학부모와 교사, 장애인, 인권 단체들의 지혜와 염원을 담은 ‘장애인 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장애인교육법)이 국회의원 229명의 서명으로 발의됐다.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장애인 자녀가 있는 가족들의 삶이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이란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희망과 기대를 걸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는 2006년 7월 말까지 장애인 교육법에 준하는 획기적인 내용을 담은 특수교육 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0년부터 장애 영아에게 무상교육을, 장애 유아에게는 의무교육을 제공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이런 기대와 희망은 이내 꺾여 버렸다. ‘획기적인 법 개정안’을 내놓겠다고 한 지 6개월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교육부는 개정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더욱이 3년 동안 유치원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을 것이란 말까지 나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2006년에 장담했던 장애 유아 의무교육은 의미가 없어진다. 의무교육을 하겠다고 호언했던 정부의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도대체 누구의 머릿속에서, 누구를 위해 나온 생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현재 특수교육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바로 영·유아 교육이다. 장애 유아 10명당 1명 정도만이 유치원 교육을 받는 실정이며, 그나마도 자기 집 인근의 유치원이 아니라 왕복 두 시간에서 네 시간 정도 걸리는 먼 통학 거리를 다녀야 하는 이들이 대다수다. 여러가지 여건상 유치원에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은 부모들이 엄청난 사교육비(치료교육비) 부담을 감당하며 치료실을 전전하고 있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은 아예 교육에 접근할 기회조차 차단되어 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영유아 특수교육은 더 나빠질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왜 정부가 스스로 호언했던 말까지 주워담으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장애는 억세게 운 나쁜 누군가의 불행이 아니다. 우리는 모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살아간다. 우리가 장애인 교육 문제에 관심을 둬야 하는 까닭은 우리가 혹은 미래의 우리 아이들 또한 그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장애인을 위한 교육은 나와 우리 아이들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일종의 사회적 안전장치인 셈이며, 그 출발점은 장애 영유아 교육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국가는 장애를 가진 영유아들을 교육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장애 유아 의무교육을 미루려는 조건들을 찾을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는 모든 장애아들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고 교육하겠다는 믿음을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2006년이 아쉬운 이유는 일장춘몽이기는 하나 이런 희망을 잠시나마 품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꿈은 2007년에도 유효하다고 믿고 싶다. 교육부는 특수교육 진흥법 개정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해서 조속한 법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조건 없이 장애 영유아 의무교육을 펴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 “신체적, 정신적 혹은 사회적으로 장애가 있는 아동들은 자신들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특별한 치료와 교육, 그리고 보살핌을 받을 권리”를 가지기 때문이다.(1959년 11월20일 제 14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아동인권선언의 일부)허영진/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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