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문/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 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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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15일 발표된 감사원의 사학비리 특별감사 결과를 보면, 우리 사회에서 자행되는 각종 부정부패의 축소판이라고 할 만큼 공금 횡령·유용, 무자격자 교원 채용, 무자격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및 뒷돈 수수 등 다양한 비리 유형이 드러났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3월부터 석 달에 걸쳐 사립학교 124곳의 학교재단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중간발표 당시 학교 22곳과 관련자 28명이 검찰에 고발된 바 있으며, 이번에도 학교 법인 세 곳을 포함한 법인 20곳과 관계자 12명이 추가로 고발조처됐다. 이처럼 사학비리가 만연한 이유 중 하나는 사립학교 및 법인 내부의 양심적인 고발자를 보호하는 조처가 전무해, 각종 부정이 횡행해도 누구 하나 나서서 막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지난 몇 해 동안 자신에게 돌아올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회계결산 조작, 허위경력으로 교장자격 취득, 학교물품 구입 때 향응접대와 금품수수, 내신성적 조작, 강제부당 인사와 교사 탄압 등을 용기있게 제보했던 교사와 직원들이 있었지만, 오히려 재단으로부터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당하고, 파면·해임 등으로 학교에서 쫓겨나는 보복만 있었을 뿐이었다. 이처럼 사학 비리를 고발한 교직원들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현행 부패방지법상 사립학교 교직원은 공직자가 아니며, 사립학교·사학법인은 공공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국·공립학교는 부패방지법상 공공기관이고 소속 교직원은 공직자에 해당되기에 법에 규정된 신분보장, 비밀보호, 신변보호, 보상 및 포상 등 각종 보호 조처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법 규정 탓에 사립학교 교직원들이 학교 비리를 고발하고 싶어도 부패방지법상 신고 대상이 되지 않으며, 따라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재단의 일방적인 보복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은 다음 몇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 첫째,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이나 복무에서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초중등교육법 등 교육 관련 법령은 사립학교에도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2005년도 사립 중고등학교 세입 5조7242억원 중 58.8%에 해당하는 3조3641억원이 국고보조금이라는 점이다. 셋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를 공공기관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법에서는 사립 유치원까지 공공기관에 해당된다. 2006년 <교육통계연보>를 보면, 전체 중학교 2999곳 중 659곳(22.0%), 고등학교 2144곳 중 944곳(44.0%), 전문대학 152곳 중 139곳(91.4%), 대학 175곳 중 150곳(85.7%)이 사립학교다. 이 수치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무엇보다도 사립학교에서 배우는 350만명이 넘는 우리 학생들의 교육 환경권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이런 문제점에 대한 인식에서, 사립학교를 공공기관에 포함시키는 부패방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 세 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대학교육협의회, 사립초중등학교법인협의회 등 사학재단에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사학법 개정과 맞물러 국회 통과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지금이라도 조속히 법 개정이 이루어져 사학비리를 고발하는 교직원들을 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것이며, 이런 내부고발의 제도화를 통해 사학 비리가 충분히 예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지문/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 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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