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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4.30 18:17 수정 : 2007.04.30 18:17

유영재/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미군문제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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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수 국방부 장관이 최근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강요와 관련해, “(방위비 분담금을)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지원하지 못했다는 것은 인정한다”며 “양국이 절반 정도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고 발언했다.

김 장관의 발언은 방위비 분담금이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따라 ‘시설과 구역은 한국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대신 모든 주한미군 경비는 미국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제5조를 위반해 지급돼 왔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또 우리가 이 자금을 지원하기 시작한 1989년부터 2006년까지 국방비는 3.7배 늘어난 반면 방위비 분담금은 15배나 폭증했다는 사실도 무시하는 것이다. 나아가 주한미군이 ‘대북 방어’에서 ‘아시아·태평양 신속기동군’으로 그 성격이 바뀌고 있고, 주한미군 규모도 3만7000명에서 2만5000명으로 줄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는 것이다.

문제는 미국의 ‘균등한 분담’ 요구가 중간목표일 뿐이라는 점이다. 이 목표가 달성되면 미국은 75%로의 증액을 요구할 것이다. “미국 쪽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관철시키기 위해 미군이 주둔하는 나라가 전체 주둔비용의 75%를 분담해야 한다는 미국 의회의 기준을 내세우면서, 중간목표로 주둔국의 50% 분담을 주장하고 있다”는 국방부 홈페이지의 설명이 그 근거다.

더 심각한 문제는 미국이 한국인 고용원 인건비가 부족하다면서 우리에게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강요하는 한편으로, 미군기지 이전비용 충당을 위해 2002년부터 방위비 분담금 등 8000여억원을 축적해 왔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방위비 분담금으로 미2사단 이전비용을 충당하는 것은 ‘미2사단 이전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고 명시된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 협정 위반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국방부는 “방위비 분담금으로 지원된 자금은 미쪽 계좌에 입금되는 순간 미쪽 예산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해, “용산 미군기지 이전비용은 한국 쪽이, 미2사단 이전비용은 미국 쪽이 부담한다”던 국방부가 갑자기 “방위비 분담금은 미국 돈”이라는 궤변을 늘어놓는 것은 국회와 국민을 속여 미국에 위법적이고 굴욕적으로 자금을 지원해 온 자신들의 잘못을 덮으려는 잔꾀다.

먼저,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이행약정’은 “한국이 지원하는 건설사업으로 건설된 시설물과 개량물은 한국에 의해 제공되는 것으로 간주되며, 필요하지 않게 되면 한국에 반환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이 지원한 시설의 소유권은 한국에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독일 사례도 이와 같다.

또 방위비 분담금은 예산과 결산을 한국 국회가 승인하고, 현금 지원의 경우 미국 쪽의 집행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도 방위비 분담금 협정 심의 때 부대의견을 통해 “방위비 분담 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 협정이 별개임에도 불구하고 분담금으로 기지 이전비용을 충당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방부 주장대로 “방위비 분담금이 미국 돈”이라면 위와 같은 규정들은 성립할 수 없다. 미국 역시 분담금은 한국 부담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방위비 분담금은 미국 돈”이라는 국방부의 주장은 거짓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국회 승인 절차를 밟지 않고 미국이 불법적으로 축적하고 있는 7000여억원의 방위비 분담금과 1000여억원의 이자수익을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 국회를 비롯해 검찰·국세청·감사원도 국회와 국민을 속이면서 방위비 분담금의 목적 외 사용과 축적을 감행한 한·미 양국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위해 국정조사를 발동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유영재/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미군문제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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