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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10.18 18:18 수정 : 2007.10.19 18:35

오혜란/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평화군축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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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은 올해 연합연습 때 워게임 모의센터 분담금을 지난해 31억원의 두 배인 62억원으로 올려줄 것을 요구했다가 거부되자 연합 전시증원 연습과 을지포커스렌즈 연습 때 한국군이 사용할 모의훈련 장비를 일방적으로 줄이는 횡포를 자행했다고 한다.(<한겨레> 10월12일치 2면)

주한미군은 사용자 부담 원칙을 내세우며 1997년부터 모의비용을 한국군으로부터 받고 있는데, 이 원칙이 엿장수 마음대로다. 그들 말대로라면 주한미군은 기지 사용료를 한국에 내야 하고, 미군기지 이전비용도 자신이 부담해야 하며, 방위비 분담금을 한국에 요구할 근거가 없다. 그러나 미국은 올해 방위비 분담금과 미군기지 이전비용 등으로 1조5천억원을 지원받고도 연합연습을 위해 최첨단 지하 전쟁지휘소인 ‘탱고’(TANGO-Theater Air, Navy, Ground Operation) 기지에 오는 한국 군인들의 식대와 숙박비까지 받는다.

미국이 한국에 분담시키는 주한미군 전투모의실의 고정비용(용역업체와 계약비용) 및 연합연습 때 추가비용(출장비 등)은 주한미군의 운영유지 비용에 속한다. 주한미군의 운영유지 비용은 한-미 소파 제5조 1항에 따라 파견국인 미국이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으로 금년에만 7천억원 넘게 지원하고 있으므로 이 연합연습 비용을 분담한다면 이중으로 지원하는 것이 된다.

그런데 주한미군은 방위비 분담금과는 다른 개념으로, 즉 사용자 부담 개념으로 모의지원 비용을 한국한테 요구하는 것이므로 미국의 주장이 성립하려면 최소한 모의센터가 미군 단독 소유나 운영이 아닌 한-미 공동 소유나 공동 운영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한국군은 주한미군 전투모의실의 소유는 물론이고 운영에서도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 즉 주한미군 전투모의실의 워게임 모의모델의 설계와 기획, 사후평가는 물론 전문 기술인력의 고용·인사, 심지어 한국인 인력의 채용이나 인사 등도 다 미국의 권한이다. 한국은 아무런 운영권한이 없이 돈만 댄다. 이런 사실은 주한미군이 전투모의실의 소유·운영을 자신의 배타적 권한으로 여기고 있음을 뜻하며, 이런 점에서 사용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터무니없다.

연합연습 비용과 관련한 협정 체결 과정도 불법으로 점철돼 있다. 상호 군수지원 협정은 한·미 양국군이 각자의 재고 중에서 상대가 요청하는 군수품 또는 용역의 사용권을 배타적으로 주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현물이나 현금으로 상환받는 개념이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전투모의센터의 사용은 미국이 소유권과 운영권을 가진 상태에서 한국이 이용할 뿐이므로 상호 군수지원의 적용 대상이 애초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방부는 상호 군수지원 협정의 적용을 극구 반대했으나 미 국내법상 상호 군수지원법 말고는 한국에 연합연습 비용을 분담시킬 수 없었던 미국은 이를 기어이 관철시켰다. 또 미국은 상호 군수지원 협정에 의거한 연습비용 부담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권한을 합참에 위임하도록 국방부에 압력을 행사했다. 이렇게 해서 1998년 2월11일 ‘연합사 연습시 상호 군수지원 협정 시행약정’이 체결됐고, 같은 날 ‘연합연습에 관한 양해각서’와 ‘모의지원 합의각서’도 체결됐다.

그러나 상호 군수지원 협정은 국방예산을 넘는 지출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하나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 또 ‘시행약정’이란 어디까지나 상호 군수지원 협정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어야 하지만 상호 군수지원의 항목을 무한대로 넓힐 수 있도록 열어놓고 있다. 연합사의 연합연습 비용을 우리가 계속 분담하는 것은 이런 불법을 용인해주는 것이므로 우리 헌법에도 어긋난다.

오혜란/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평화군축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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