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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11.02 18:32 수정 : 2007.11.02 18:32

이지문/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원

기고

전국의 246개 지방의회 중 216곳이 결정 기한인 10월31일을 기해 내년도 지방의원 의정비를 확정했다. 의정비를 결정한 기초의회 201곳의 평균 의정비는 연 3842만원, 광역의회 14곳의 평균 의정비는 연 5339만원이다. 이는 작년 7월 취임 당시 의정비와 비교했을 때 기초의회는 2776만원 대비 39%가, 광역의회는 4683만원 대비 14%가 인상된 금액이다. 이처럼 이번 평균 인상률 자체도 상당하지만, 유급화가 도입된 현 지방의회 바로 직전 의정비와 비교했을 때는 불과 2년도 되지 않은 사이에 기초의회는 2100만원에서 3842만원으로 79.8%가, 광역의회는 3120만원에서 5339만원으로 71% 인상되었다는 사실이 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번 의정비 인상에 대해 시민들의 반대 여론이 매서운 것은 단지 높은 인상액 자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급화가 도입된 현 의회가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잘하고 있느냐 하는 점에서 부정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민주공무원노조에서는 일방적인 비난에 앞서 의정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작업의 일환으로, 지방의회 246개 전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7월1일 취임 이후 올해 9월30일까지 지방의회 조례 제·개정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파악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은 쥐똥만큼, 의정비 인상은 태산만큼’이라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

일부 개정 및 위원회 발의까지 포함해도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총 2356건이었으며, 이 중 통과한 조례는 2188건으로 의원 총수 3626명과 비교하면 의원 1인당 0.6건이었다. 더욱이 통과된 조례 중 의회 운영과 관련된 회의, 증인, 자문위원 등을 제외한 주민생활과 관련된 실질적인 조례는 864건으로 의원 1인당 0.24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30개 기초의회 중 25%인 57곳의 의회는 의원이 발의해 통과한 조례 가운데 의회와 관련되지 않은 조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

의원 1인당 실질 조례통과 건수가 한 건도 없었던 서울 강동구는 88%를, 서울 금천구는 79%를, 울산 북구가 75%를, 충북 증평군이 98%를 인상해 평균 인상률을 훨씬 웃도는 의정비 인상을 한 것은, 일은 하지 않으면서 의정비 인상에만 골몰한 지방의원들의 도덕적 해이의 전형이라 할 것이다.

의정비로만 연간 1천억원이 넘게 혈세가 지출되는 현실에서 지방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 조례 제·개정을 통한 주민복리 증진에는 무심하면서 자신들의 의정비 인상에만 몰두한다면 지방의회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본래 의무에 충실할 것을 요청하면서 조례 제정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다음을 제시한다.

국외연수 기회를 조례 제·개정을 활성화할 계기로 삼자. 출국 전 방문도시 의회의 자치법규 중 소속 지방자치단체와 연관성이 있는 조례를 검색해 방문시 해당 조례에 대한 폭넓은 정보 수집과 관련 시설 방문을 위주로 연수를 진행한다면 관광성 외유로 머물지 않을 것이다. 국내연수 역시 ‘관광지 연수’가 아니라 다른 지방의회 조례 중 벤치마킹할 수 있는 조례가 있을 때 해당 지방의회를 방문하는 실질적인 연수를 하길 바란다. 또한 지방의회 조례제정운동의 모범이 되었던 청주시 정보공개 조례나 학교급식 조례 사례처럼 지역 주민단체와 유기적 연대를 한다면 당면한 문제를 풀어가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지문/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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