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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1.04.26 20:07 수정 : 2011.04.26 20:07

유영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미군문제팀장

존 디 존슨 미8군사령관이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진행되는 훈련에 (주한미군이) 참여하는 횟수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주한미군의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신속기동군화)을 전면화하겠다는 선언이다.

2006년 1월 한·미 양국의 외교부 장관(반기문, 콘돌리자 라이스)은 온갖 논란 속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했다. 이에 앞서 2005년 12월에 열린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355차 회의에서는 “미국이 침략을 받지 않은 경우에 주한미군을 한반도 이외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어긋나며, (외교부 조약국에 따르면) 한·미 합의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회의에서 반기문 장관은 한·미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 문서가 “정치적 성격의 선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두 나라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문서가 아닐뿐더러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조차 위배되고 국회 동의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는 것을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공식 회의 자료가 확인해주고 있는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는 미군에 대한 한국의 전국토 무상공여 원칙과 일방적 주병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불평등 조항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대한민국 영역(3조 지리적 적용 범위)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2조 발동요건)이 있을 경우에 한해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한다는 대전제가 있다. 이 대전제가 무너지면 시설과 구역을 미군에게 무상공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미군의 주둔 근거 자체도 사라지는 것이다.

따라서 전략적 유연성 전면화로 주둔 근거를 스스로 무너뜨린 주한미군은 철수하거나, 당장 철수하기 어렵다면 주둔하는 동안 시설과 구역 임차료를 부담해야 한다. 대북 방어 명분으로 매년 지급하는 방위비분담금(2010년도 7904억원)과 16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주한미군기지 이전 비용 부담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대북 방어 임무를 벗어난 주한미군을 위해 우리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부을 이유와 근거가 없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미국의 강요에 못 이겨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허용하면서 가장 크게 우려했던, 한국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사태도 가시화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주한미군이 참가하여 타이에서 실시된 코브라골드 훈련에는 연합 상륙훈련 등 야외 기동훈련이 포함되었으며, 필리핀에서 전개된 발리카탄 훈련에는 매복과 차단, 수색과 기습타격을 임무로 하는 최정예 수색대대가 참가했다. 지난해 코브라골드 훈련에는 한국군 해병대 1개 대대와 대형 상륙함, 수륙양용 장갑차도 참가한 바 있다. 미국은 한·미·일 연합연습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미국 주도로 벌이는 이런 연합연습은 지정학적 측면에서 볼 때 중국에 대한 포위와 압박의 일환으로 인식될 수 있다.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려는 미국의 전략에 우리가 직간접으로 협력하는 것은 동북아 분쟁에 휘말려 한반도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다.

남한의 전력이 대북 우위라는 것은 국방부도 인정하고 있고, 북한이 전면전을 감행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한·미 합참의장의 판단이다. 이는 대북 방어를 위해 미군이 주둔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이름으로 주한미군이 새로운 주둔 명분을 얻게 되면 이를 근거로 한국에 영구 주둔할 수 있다. 이미 두 나라 정상은 한-미 동맹을 범세계적 사안에 대처하는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동맹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 이는 외국 군대와의 동맹, 핵무기를 비롯한 과잉 전력 등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핵심 요인을 제거하는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공고한 평화를 이루고 자주와 통일로 나아가야 할 민족적 요구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적 근거가 없고 국민에게 부당한 희생을 요구하며 평화를 위협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중단되어야 한다.

유영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미군문제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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