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3.01.16 19:13
수정 : 2013.01.16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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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필균 복지국가여성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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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당선인은 지난 대선 기간 중 65살 이상 노령인구 전원에게 ‘기초연금’을 도입하겠다는 사회복지 핵심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새누리당 대선공약집을 보면 2013년에 ‘기초노령연급법’을 ‘기초연금법’으로 전환하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적 운영을 위한 ‘국민연금법’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것이 약 70%에 해당하는 빈곤 노인뿐 아니라 모든 노인에게 주어지는 이른바 ‘국민기초연금’의 의미를 지닌다면 이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만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래 한국의 복지제도 발전에 가장 획기적인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논란이 되는 것은 재원과 소득구간별 차등지급 문제다. 재원의 해결은 시작부터 합리성과 공정성을 발휘하여야만 지속가능한 복지국가가 실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소득구간별 차등지급은 선별주의냐 보편주의냐는 핵심 원칙에 관한 문제로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언론 보도를 보면, 대통령직 인수위는 기초연금제도를 2014년부터 도입할 계획으로 추가 재원 약 2조1000억원(전체 기초연금의 20~30%)을 국민연금에서 조달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으며, 공약을 변경하여 계층별로 기초연금 액수를 차등화하기로 했다고 한다. 저소득층은 20만원을 지급하고 좀 나은 계층은 현재 수준(9만7100원)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몇 가지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새 정부는 공약대로 기초연금의 보편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현재 논의되고 있다는 소득구간별 차등지급은 보편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그러나 예산 충당 초기 방안으로 국민연금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반대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본다. 기초연금은 공적 부조로서 조세에 의한 예산 마련이 절대로 옳다. 그러나 초기 과정에서 조세 재원과 국민연금을 활용할 경우 연간 충당액의 비율을 정확히 하고 미래 예측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에 기초연금 급여액이 올라가면 기초생활보호 급여가 상당히 줄어드는 효과도 계산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는 국민연금 기존 가입자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철저한 보장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차제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노인을 위한 모든 공적부조를 합리적으로 재조정 또는 개혁하여야 한다. 아울러 여러 공적연금 유형의 불공정성(국회의원·공무원 등 특수직 연금)과 저부담 고급여가 초래할 기금 고갈 문제에 관한 개혁안을 내놓아야 한다. 고령화 사회에서 연금은 안전한 노후를 위한 가장 중요한 공적 사회보험이다. 따라서 이는 시대와 사회 변화에 맞게 제때에 개혁되어야 하며, 연금제도가 잘 발달한 스웨덴을 비롯한 서유럽에서 여러 차례 연금 개혁이 단행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러한 개혁의 목표는 결과적으로 수급자 간의 실질 연금 소득의 공정성과 형평성의 실현에 있다.
셋째, 기초연금의 도입은 사회계층 간의 연대적 합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세대 간, 남녀 간, 빈부계층 간의 연대 없이는 어느 복지정책도 지속될 수 없으며 기껏해야 구빈적·선별적 복지정책을 넘어설 수 없다. 이에 관해서는 정파와 이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직면한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절실하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당선인은 공약에 있는 기초연금 원안을 반드시 고수하여야 하며, 야당과 시민사회 또한 합리성과 보편성을 지닌 정책에 대해서는 지지와 동의에 인색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신필균 복지국가여성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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