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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02.23 18:31 수정 : 2017.02.23 21:31

김남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경제민주화특별시를 선언한 지 2년차에 접어들었다. 시행상의 한계를 보완하고 본격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상생분야에서는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지원·육성, 창업기업 기술탈취 피해 예방과 구제, 복합쇼핑몰 진출에 따른 주변상권 영향평가, 공정한 상가임대차 관계의 정착 등 생존 위기에 몰려 있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안고 있는 현안 문제에 집중한다. 문화산업 내에서 만화가, 작곡가, 작가 등 청년 예술가들을 생존의 위기에 몰아넣고 있는 불공정계약의 실태 조사, 아르바이트 노동자 체불임금 해결, 하도급 호민관 활동을 통한 건설하도급 불공정 관행 근절과 건설노동자에 대한 적정임금 지급, 공공부문과 거래하는 업체에 최저임금의 120~140% 수준 생활임금 지급 준수 등 중앙정부가 손 놓고 있는 경제민주화 현안을 지방정부 차원에서라도 추진해 보겠다는 의지를 볼 수 있다.

헌법 제119조 2항은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국가의 규제와 조정의 역할을 천명하고 있다. 실효성이 있는 규제와 조정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효율적인 역할분담과 협력이 중요하다.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것이 적합한 경제민주화 행정도 많이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전국에 20만개가 넘는데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의 공무원 6~7명이 담당하다 보니 상식적인 불공정행위 감독 행정은 불가능하다. 서울시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중소상공인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을 대기업의 투자 없이 중소상공인 사이의 협력과 경쟁을 통해 선진화시키려면 지방정부의 지원과 육성정책의 결합이 필요하다. 한 예로 지역별 격차가 큰 임대차 문제도 공정임대료를 통한 분쟁조정 등 기본적인 임대차 안정화(Lease Stabilization) 정책은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방행정이 담당하고 있다.

한편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단체 사이에 상생교섭 지원, 지방공기업에 근로자이사제 도입, 서울시와 산하 공기업에 납품하는 업체와의 성과공유제 시행 등은 경제주체 간의 상생교섭, 즉 집단자치 방식의 경제민주화 실현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동조합 가맹점주나 자영업자 단체 사이에 공정한 납품단가 협상, 불공정행위 근절, 더 나아가 성과공유제나 이익공유제, 적합업종 진출 자제 등 많은 경제민주화 과제들이 지속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경제주체 간의 공정한 교섭의 집단자치 방식에 기초해야 한다.

강력한 입법이나 권위주의 정권 시대의 강력한 행정에 기대는 경제민주화 정책은 실현가능성도 낮지만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노사관계에서의 경제민주화도 기본적으로 단체교섭을 통해 노동자의 근로조건 향상과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꾀하는 방식으로 실현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영업자, 노동자 등의 경제주체 간에 서로 상생하는 공정협약이 체결되도록 지원하고 조정하는 역할은 헌법 제119조 2항의 경제민주화 이념이 지향하는 기본적인 방향이다. 상생교섭의 지원과 같은 후견적 행정은 현장밀착형 행정을 시행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방자치단체가 경제민주화 행정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서울시나 경기도의 경제민주화 행정에 대해 냉소적 태도를 보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경제민주화, 불공정행위 근절, 양극화 해소 등의 과제가 요즈음처럼 절박하게 다가오는 때가 없었다. 경제민주화의 시대적 과제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따로 없다. 거대한 벽으로 다가오는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력행정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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