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 사회적 대화의 활성화는 민주화와 선진화를 진전시켜나가기 위한 중요한 정책과제의 하나이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우리나라의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온 노사정위원회 제도는 재정비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사실 우리나라는 노사정이 합의해 정책을 결정하는 노사정위원회 방식의 정책 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나라이다. 이러한 조합주의 방식의 정책 결정은 무엇보다도 협상에 참여하는 노사의 상급단체가 강할 때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우리나라는 기업단위 노사에 권력이 분산되어 있는 분권화된 체제의 나라이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사회적 합의가 결실을 거두기 어려웠던 것이나, 때에 따라서는 합의 추진 과정에서 노사갈등이 노사관계를 더욱 어렵게 하였던 것은 이러한 취약한 노사관계 체제에 기인한 바가 크다. 새 정부는 노사정이 합의하여 국민경제 수준에서의 새로운 대화의 장을 만들고, 이를 토대로 지역별·산업별 수준에서의 사회적 대화의 장을 재정비해나가야 한다. 나아가서는 국가적인 과제인 노사관계의 혁신을 위한 사회적 대화로 이어져야 한다. 국민경제 수준에서 사회적 대화의 장은 ‘사회적 협의기구’가 되어야 한다. 프랑스의 경제사회위원회(CES)나 네덜란드의 사회경제위원회(SER)와 같은 사회적 협의기구가 귀감이 된다. 우리나라의 노사정위원회를 얽매고 있는 합의기구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있고, 사회적 위상이 확고히 구축되어 있는 기구들이다. 근로조건에 관한 사회적 합의는 네덜란드의 노동재단에서의 합의나 덴마크의 연례적인 노경총 합의에서 보이는 것처럼 노사에 맡겨두어야 한다. 정부의 쟁점 정책과제는 소관 정부부처가 중심이 되어 사회적 합의를 추진할 수도 있다. 여러 정책과제를 패키지로 논의할 때는 독일 슈뢰더 정부가 추진한 일자리연대에서 보이는 것처럼 일시적으로 비상설기구를 설치하기도 한다. 노사가 참여하고 관리하는 정책별 전달 체제를 설치해 노사정위원회 방식을 대신할 수도 있다. 서유럽 여러 나라는 노사가 당사자인 고용정책이나 직업교육훈련정책, 사회복지정책의 전달 체제를 사회적 대화를 토대로 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는 경제민주화를 진전시키고,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불가결한 과제다. 노사는 정부와 함께 사회적 대화의 주체가 되는 사회적 파트너이다.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되려면 사회적 파트너 조직의 리더십이 구축되어야 한다. 노동조합은 기업별로 분권화된 체제를 극복하고 전문조직으로서 역량을 높여나가야 한다. 경제단체도 기업들과 노사, 사회 각계의 협력을 이끄는 네트워킹을 선도하는 기구로서 역할을 새롭게 구축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칼럼 |
[기고]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되려면 / 이선 |
전 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 사회적 대화의 활성화는 민주화와 선진화를 진전시켜나가기 위한 중요한 정책과제의 하나이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우리나라의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온 노사정위원회 제도는 재정비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사실 우리나라는 노사정이 합의해 정책을 결정하는 노사정위원회 방식의 정책 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나라이다. 이러한 조합주의 방식의 정책 결정은 무엇보다도 협상에 참여하는 노사의 상급단체가 강할 때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우리나라는 기업단위 노사에 권력이 분산되어 있는 분권화된 체제의 나라이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사회적 합의가 결실을 거두기 어려웠던 것이나, 때에 따라서는 합의 추진 과정에서 노사갈등이 노사관계를 더욱 어렵게 하였던 것은 이러한 취약한 노사관계 체제에 기인한 바가 크다. 새 정부는 노사정이 합의하여 국민경제 수준에서의 새로운 대화의 장을 만들고, 이를 토대로 지역별·산업별 수준에서의 사회적 대화의 장을 재정비해나가야 한다. 나아가서는 국가적인 과제인 노사관계의 혁신을 위한 사회적 대화로 이어져야 한다. 국민경제 수준에서 사회적 대화의 장은 ‘사회적 협의기구’가 되어야 한다. 프랑스의 경제사회위원회(CES)나 네덜란드의 사회경제위원회(SER)와 같은 사회적 협의기구가 귀감이 된다. 우리나라의 노사정위원회를 얽매고 있는 합의기구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있고, 사회적 위상이 확고히 구축되어 있는 기구들이다. 근로조건에 관한 사회적 합의는 네덜란드의 노동재단에서의 합의나 덴마크의 연례적인 노경총 합의에서 보이는 것처럼 노사에 맡겨두어야 한다. 정부의 쟁점 정책과제는 소관 정부부처가 중심이 되어 사회적 합의를 추진할 수도 있다. 여러 정책과제를 패키지로 논의할 때는 독일 슈뢰더 정부가 추진한 일자리연대에서 보이는 것처럼 일시적으로 비상설기구를 설치하기도 한다. 노사가 참여하고 관리하는 정책별 전달 체제를 설치해 노사정위원회 방식을 대신할 수도 있다. 서유럽 여러 나라는 노사가 당사자인 고용정책이나 직업교육훈련정책, 사회복지정책의 전달 체제를 사회적 대화를 토대로 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는 경제민주화를 진전시키고,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불가결한 과제다. 노사는 정부와 함께 사회적 대화의 주체가 되는 사회적 파트너이다.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되려면 사회적 파트너 조직의 리더십이 구축되어야 한다. 노동조합은 기업별로 분권화된 체제를 극복하고 전문조직으로서 역량을 높여나가야 한다. 경제단체도 기업들과 노사, 사회 각계의 협력을 이끄는 네트워킹을 선도하는 기구로서 역할을 새롭게 구축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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