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나는 몇 사람과 함께 원고로서 ‘경찰의 집회 방해 행위에 대한 소송'을 하고 있다. 2013년 6월 서울 대한문 앞에서 ‘꽃보다 집회'라는 이름으로 집회신고를 하고 현수막을 걸려고 했을 때, 경찰이 몰려와 집회 참여자들을 밀어낸 사건이다. 경찰은 우리가 화단을 훼손하려고 해서 막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하나의 사건만은 아니다. 그 이전에도 경찰은 대한문 집회 도중에 경찰 방송차로 집회 참여자의 이름을 부르며 모욕적 언사를 일삼았고, 기자회견 방송 장비를 탈취했다. 항의를 할라치면 ‘연행해'를 외쳤고, 그에 대해 항의하면 ‘억울하면 고소해'를 남발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 24명의 영정을 모신 대한문은 늘 전쟁통이었다. 그래서 우린 집회의 자유를 위해 경찰을 상대로 소송에 나섰고 1심에서 승소했다. 시민들은 자신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헌법상의 권리가 잘 지켜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무력'을 경찰에 위임한다. 그런데 이렇게 위임된 ‘공적인 무력'이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보다 정권의 안전을 위해서 일하게 된다면, 그리고 ‘공권력'이라는 이름을 절대시하여 공권력의 잘못된 사용에 항의하는 시민들을 괴롭히게 된다면, 그래서 결국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면 이것은 매우 심각한 민주주의 훼손이다. 그래서 무력을 독점한 경찰을 제대로 통제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지난 정권의 경찰은 시민을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보다는 ‘정권'만을 지켜왔다고 생각한다. 집회와 시위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다. 집단적 힘 외에는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이 주로 집회를 한다. 한국에서 집회가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인 이유는 누구라도 자유롭게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를 통해 경찰이 그들의 집회를 보호해주기 위해서다. 그럼으로써 ‘선거'로는 대변되지 않는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드러내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지난 정권에서 경찰은 ‘신고제'를 ‘허가제'처럼 운영하면서 반대 목소리를 억압했다.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들은 아무 곳에서나 아무 때나 집회를 했지만, 경찰은 노동자 집회나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의 신고서는 임의로 반려하고, 소음측정기를 들이대고, 물대포와 최루액을 쏘아댔다. 또한 경찰과 부딪치거나 시설물을 손상했다는 이유로, 집회 참여자와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에 더하여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한 단순 참가자들에게도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여 거액의 벌금을 물려 집회 참여를 두려워하게 만들었다. ‘돈 없으면 집회하지 말라'는 셈이다. 가난한 자들의 권리를 돈으로 옥죄는 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일 수 있겠는가. 새 정부의 경찰이 부디 ‘인권경찰'이 되기를 바란다. 그런데 ‘인권경찰'은 선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경찰의 집회 방해 행위에 대한 소송'에 증인으로 나온 경찰들과 경찰 변호인의 언술에서 ‘집회'에 대한 지독한 혐오를 본다. 집회는 통제해야 할 것으로 여기고, 정권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막으려고 하며, 살기 위해 거리로 나선 노동자들을 범죄자로 다루는 그들의 왜곡된 인식을 본다. 집회에 대한 혐오와 통제는 지금 경찰의 체질이다. 정말로 인권경찰이 되고자 한다면 집회가 왜 민주주의의 보루인지 이해해야 하고, 더 많은 시민들이 많은 목소리를 내게 하는 데 자신의 역할이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정말로 인권경찰이 되고자 한다면 일반 참여자들에 대한 교통방해죄 적용을 멈추고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를 철회해야 한다.
칼럼 |
[기고] 선언 말고 진짜 ‘인권경찰’ / 김혜진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나는 몇 사람과 함께 원고로서 ‘경찰의 집회 방해 행위에 대한 소송'을 하고 있다. 2013년 6월 서울 대한문 앞에서 ‘꽃보다 집회'라는 이름으로 집회신고를 하고 현수막을 걸려고 했을 때, 경찰이 몰려와 집회 참여자들을 밀어낸 사건이다. 경찰은 우리가 화단을 훼손하려고 해서 막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하나의 사건만은 아니다. 그 이전에도 경찰은 대한문 집회 도중에 경찰 방송차로 집회 참여자의 이름을 부르며 모욕적 언사를 일삼았고, 기자회견 방송 장비를 탈취했다. 항의를 할라치면 ‘연행해'를 외쳤고, 그에 대해 항의하면 ‘억울하면 고소해'를 남발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 24명의 영정을 모신 대한문은 늘 전쟁통이었다. 그래서 우린 집회의 자유를 위해 경찰을 상대로 소송에 나섰고 1심에서 승소했다. 시민들은 자신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헌법상의 권리가 잘 지켜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무력'을 경찰에 위임한다. 그런데 이렇게 위임된 ‘공적인 무력'이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보다 정권의 안전을 위해서 일하게 된다면, 그리고 ‘공권력'이라는 이름을 절대시하여 공권력의 잘못된 사용에 항의하는 시민들을 괴롭히게 된다면, 그래서 결국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면 이것은 매우 심각한 민주주의 훼손이다. 그래서 무력을 독점한 경찰을 제대로 통제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지난 정권의 경찰은 시민을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보다는 ‘정권'만을 지켜왔다고 생각한다. 집회와 시위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다. 집단적 힘 외에는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이 주로 집회를 한다. 한국에서 집회가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인 이유는 누구라도 자유롭게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를 통해 경찰이 그들의 집회를 보호해주기 위해서다. 그럼으로써 ‘선거'로는 대변되지 않는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드러내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지난 정권에서 경찰은 ‘신고제'를 ‘허가제'처럼 운영하면서 반대 목소리를 억압했다.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들은 아무 곳에서나 아무 때나 집회를 했지만, 경찰은 노동자 집회나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의 신고서는 임의로 반려하고, 소음측정기를 들이대고, 물대포와 최루액을 쏘아댔다. 또한 경찰과 부딪치거나 시설물을 손상했다는 이유로, 집회 참여자와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에 더하여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한 단순 참가자들에게도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여 거액의 벌금을 물려 집회 참여를 두려워하게 만들었다. ‘돈 없으면 집회하지 말라'는 셈이다. 가난한 자들의 권리를 돈으로 옥죄는 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일 수 있겠는가. 새 정부의 경찰이 부디 ‘인권경찰'이 되기를 바란다. 그런데 ‘인권경찰'은 선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경찰의 집회 방해 행위에 대한 소송'에 증인으로 나온 경찰들과 경찰 변호인의 언술에서 ‘집회'에 대한 지독한 혐오를 본다. 집회는 통제해야 할 것으로 여기고, 정권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막으려고 하며, 살기 위해 거리로 나선 노동자들을 범죄자로 다루는 그들의 왜곡된 인식을 본다. 집회에 대한 혐오와 통제는 지금 경찰의 체질이다. 정말로 인권경찰이 되고자 한다면 집회가 왜 민주주의의 보루인지 이해해야 하고, 더 많은 시민들이 많은 목소리를 내게 하는 데 자신의 역할이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정말로 인권경찰이 되고자 한다면 일반 참여자들에 대한 교통방해죄 적용을 멈추고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를 철회해야 한다.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