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전충청지부 사무처장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동조합과 같은 단결체를 만들어 활동할 수 있는 권리인 단결권은 노동권 중에서도 으뜸인 권리이다. 단결권은 노동자들의 다른 권리들을 진정한 권리로 만드는 노동권의 핵심이며 넓은 의미에서는 노동3권과 다르지 않다고도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단결권을 보장받아야 할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노동조합과 같은 단결체를 자유롭게 형성하거나 그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 헌법 제33조 제1항은 단결권의 주체를 근로자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는 결국 노동자라면 누구나 단결권을 향유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단결권 보장에서 제외되는 노동자는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헌법의 원칙 내지 기본정신에 의하면,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단결권은 공무원을 포함하여 모든 노동자들에게 보장되어야 한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헌법 제10조 제1문)를 가지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제11조 제1항)는 것이 우리 헌법의 원칙이다. 또 이러한 원칙하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하며”(제37조 제1항),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제37조 제1항 후단) 이에 따라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권리를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책임”(제10조 제2문)을 지며, 합리적 근거 아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필요성에 대응하는 최소한의 제한에 그쳐야 하고,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기본권을 형해화하는 정도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이 노동자인 공무원도 단결권의 향유주체임이 분명한 만큼, 기본권 최대보장과 최소제한의 원칙에 따라 그들에게도 단결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헌법의 원칙 내지 기본정신에 합치한다. 기본권 제한의 합리적인 근거 없이 노동자인 공무원의 단결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보편적 인권을 보장하고 있는 우리 헌법에 위반된다. 그런데 현행 헌법은 제33조 제2항에서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법률로서 단결권의 향유주체에서 배제되는 노동자인 공무원을 예정하고 있는 듯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6급 이하 공무원 중 근로감독관과 노동위원회 조사관을 노동조합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4호 등에 대하여 위 헌법 규정을 근거로 합헌이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단결권은 노동기본권의 핵심요소이면서 결사의 자유의 연장으로 어떤 경우에도 그 제한은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일반공무원에 비하여 직무의 성질상 이들의 노동기본권이 제한될 수도 있을 것이지만 이들에 대하여도 단결권 자체부터 부인해서는 안 되고, 직무성질상 제한의 필요성에 비례하여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정도에 머물러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단결권 향유주체에서 배제되는 노동자인 공무원을 예정하는 듯 규정하고 있는 현행 헌법 제33조 제2항은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노동자인 공무원이면 누구나 예외 없이 단결권의 향유주체임을 선언하는 방향으로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
칼럼 |
[기고] 이것만은 꼭 개헌하자 / 문현웅 |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전충청지부 사무처장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동조합과 같은 단결체를 만들어 활동할 수 있는 권리인 단결권은 노동권 중에서도 으뜸인 권리이다. 단결권은 노동자들의 다른 권리들을 진정한 권리로 만드는 노동권의 핵심이며 넓은 의미에서는 노동3권과 다르지 않다고도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단결권을 보장받아야 할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노동조합과 같은 단결체를 자유롭게 형성하거나 그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 헌법 제33조 제1항은 단결권의 주체를 근로자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는 결국 노동자라면 누구나 단결권을 향유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단결권 보장에서 제외되는 노동자는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헌법의 원칙 내지 기본정신에 의하면,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단결권은 공무원을 포함하여 모든 노동자들에게 보장되어야 한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헌법 제10조 제1문)를 가지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제11조 제1항)는 것이 우리 헌법의 원칙이다. 또 이러한 원칙하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하며”(제37조 제1항),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제37조 제1항 후단) 이에 따라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권리를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책임”(제10조 제2문)을 지며, 합리적 근거 아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필요성에 대응하는 최소한의 제한에 그쳐야 하고,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기본권을 형해화하는 정도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이 노동자인 공무원도 단결권의 향유주체임이 분명한 만큼, 기본권 최대보장과 최소제한의 원칙에 따라 그들에게도 단결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헌법의 원칙 내지 기본정신에 합치한다. 기본권 제한의 합리적인 근거 없이 노동자인 공무원의 단결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보편적 인권을 보장하고 있는 우리 헌법에 위반된다. 그런데 현행 헌법은 제33조 제2항에서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법률로서 단결권의 향유주체에서 배제되는 노동자인 공무원을 예정하고 있는 듯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6급 이하 공무원 중 근로감독관과 노동위원회 조사관을 노동조합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4호 등에 대하여 위 헌법 규정을 근거로 합헌이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단결권은 노동기본권의 핵심요소이면서 결사의 자유의 연장으로 어떤 경우에도 그 제한은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일반공무원에 비하여 직무의 성질상 이들의 노동기본권이 제한될 수도 있을 것이지만 이들에 대하여도 단결권 자체부터 부인해서는 안 되고, 직무성질상 제한의 필요성에 비례하여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정도에 머물러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단결권 향유주체에서 배제되는 노동자인 공무원을 예정하는 듯 규정하고 있는 현행 헌법 제33조 제2항은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노동자인 공무원이면 누구나 예외 없이 단결권의 향유주체임을 선언하는 방향으로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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