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상산고 1학년 나는 전주에 살고 있는 고등학생이다. 지난여름 우리 학교에서는 ‘청소년 노동교육’을 진행하였다. 우리는 이 교육을 통해 기본적인 노동 상식에 대해서 배우게 됐다. 구체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법과 중요한 근로기준법 조항 등을 배웠다. 또한, 노동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개인적으로는 이 강의를 통해, ‘주휴수당’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되었다. 이렇듯, ‘노동교육’ 덕분에 실생활에 필요한 실용적인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노동교육’은 1시간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만 진행되었다. 그렇기에, 우리는 좀 더 자세한 부분은 배우지 못하였다. 우리와 같은 청소년들은 어른이 되면 모두 직업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미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들도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근로기준법의 영향을 받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회 초년생들이 계약서 작성법이나 근로기준법 조항 등을 자세히 알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다. 그렇기에 사회 초년생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노동’교육이야말로 정말 실생활에 필요한 교육이다. 국어, 영어, 수학만 중요하게 여기고 ‘노동’교육을 소홀히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노동’교육을 진행하지 않는 학교가 많고, 진행하더라도 외부 강사가 와서 1~2시간 정도 짧은 교육을 하는 경우가 많다. 교과서에서도 ‘노동’교육을 찾아보기 힘들다. 초·중·고 12년간의 교육 과정에서, ‘노동’에 대해 배울 기회는 거의 전무한 것이다. 어릴 때부터 ‘노동’에 대해 교육받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본다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다. 어떤 사람들은 “청소년들이 ‘노동’교육을 굳이 받을 필요가 있냐? 어차피 사회에 나가면 다 알게 된다”고 말하기도 한다. 실제로 이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다. 하지만 나는 ‘노동’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노동은 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노동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노동자의 권리가 보호받지 못한다면, 그 사회는 정상적인 모습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노동’교육은 노동자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더 나아가 국가 전체에도 바람직한 일이다. 이런 ‘노동’교육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사회에 나가기 전인 청소년 시기부터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고용노동부나 교육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라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칼럼 |
[기고] ‘노동’도 배우면 안 되나요? / 안지원 |
전주 상산고 1학년 나는 전주에 살고 있는 고등학생이다. 지난여름 우리 학교에서는 ‘청소년 노동교육’을 진행하였다. 우리는 이 교육을 통해 기본적인 노동 상식에 대해서 배우게 됐다. 구체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법과 중요한 근로기준법 조항 등을 배웠다. 또한, 노동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개인적으로는 이 강의를 통해, ‘주휴수당’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되었다. 이렇듯, ‘노동교육’ 덕분에 실생활에 필요한 실용적인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노동교육’은 1시간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만 진행되었다. 그렇기에, 우리는 좀 더 자세한 부분은 배우지 못하였다. 우리와 같은 청소년들은 어른이 되면 모두 직업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미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들도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근로기준법의 영향을 받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회 초년생들이 계약서 작성법이나 근로기준법 조항 등을 자세히 알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다. 그렇기에 사회 초년생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노동’교육이야말로 정말 실생활에 필요한 교육이다. 국어, 영어, 수학만 중요하게 여기고 ‘노동’교육을 소홀히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노동’교육을 진행하지 않는 학교가 많고, 진행하더라도 외부 강사가 와서 1~2시간 정도 짧은 교육을 하는 경우가 많다. 교과서에서도 ‘노동’교육을 찾아보기 힘들다. 초·중·고 12년간의 교육 과정에서, ‘노동’에 대해 배울 기회는 거의 전무한 것이다. 어릴 때부터 ‘노동’에 대해 교육받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본다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다. 어떤 사람들은 “청소년들이 ‘노동’교육을 굳이 받을 필요가 있냐? 어차피 사회에 나가면 다 알게 된다”고 말하기도 한다. 실제로 이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다. 하지만 나는 ‘노동’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노동은 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노동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노동자의 권리가 보호받지 못한다면, 그 사회는 정상적인 모습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노동’교육은 노동자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더 나아가 국가 전체에도 바람직한 일이다. 이런 ‘노동’교육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사회에 나가기 전인 청소년 시기부터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고용노동부나 교육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라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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