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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12.27 17:49 수정 : 2018.12.27 22:25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지난 14일 정부는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하였다. 언론과 국민 여론의 주목을 가장 많이 받은 부분은 바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및 기초연금의 정책적 조합을 통해 제시된 4가지 방안이다. 아마도 국민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부분은 ‘내가 얼마의 보험료를 내고 노후에 얼마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을지’일 것이다.

여기서 소득대체율이란, 개인이 평생 동안 벌어들이는 평균소득(생애평균소득) 대비 연금지급액 비율을 의미한다. 소득대체율은 명목 소득대체율과 실질 소득대체율로 나눌 수 있다. 명목 소득대체율이 40%라는 것은 40년 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자신의 평균소득과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이 같다는 전제하에 본인 평균소득의 40%를 연금으로 지급받는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국민연금 가입자의 실제 가입기간이 반영되면 연금지급액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이때의 달라진 소득대체율이 바로 실질 소득대체율이다.

국민연금제도는 올해 기준으로 명목 소득대체율이 45%이며, 사회적 논의를 통해 연금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현 제도가 유지된다면 매년 0.5%포인트씩 낮아져 2028년 이후에는 40%를 유지하게 된다. 그러나 올해 국민연금의 평균 가입기간은 18.2년이며, 이로 인한 실질 소득대체율은 21.4%에 불과하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명목 소득대체율만큼 실질 소득대체율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다.

올해 6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2145만명 중 실업이나 사업 중단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어 장기체납하거나 납부예외 상태인 사람은 459만명이다. 장기체납이나 납부예외 상태에서는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가입기간에서 그만큼이 제외되어 실질 소득대체율이 낮아지게 된다.

정부는 이번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급여를 내실화하려는 노력을 곳곳에 담아 실질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데 한발 더 나아가고자 하였다. 먼저,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저소득 지역가입자(납부예외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또한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을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올리고, 농어업인 지원 기준도 91만원에서 97만원으로 인상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가입기간을 늘리고 실질 소득대체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였다.

출산·양육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출산 크레딧 제도도 확대한다. 현재는 둘째 자녀부터 지원하고 있으나, 이번 종합운영계획에는 첫째 자녀부터 지원을 확대(6개월)하는 내용을 담았고, 이는 월 1만2770원(올해 수급자 기준)의 급여인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그간 배우자 사망에 따른 유족연금과 본인의 노령연금이 중복으로 발생하는 경우 애초 유족연금의 30%만 중복하여 수급할 수 있던 것을 배우자 사망 시 발생할 수 있는 생계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중복 지급률을 40%로 인상한다. 분할연금도 현재 노령연금 수급 시작 후 연금급여를 분할하던 방식에서 이혼 시점에 소득이력을 분할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최저 혼인기간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렇듯 정부는 실질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1인 1연금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국민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누구도 소외됨 없이 혜택을 받도록 정부 역할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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