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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12.31 13:31 수정 : 2014.12.31 16:33

대구지방경찰청 공식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

[뉴스 AS]
“할아버지가 평생 고물 수집해서 남긴 유산,
‘정신 이상’ 증세 있는 손자가 공중에 뿌려”
“돈 가져간 사람 주인에게 돌려주기를…”

지난 29일 낮 대구 도심에서 난데없는 ‘돈벼락’이 벌어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안아무개(27)씨가 낮 12시50분께 대구 달서구 송현2동 지하철 1호선 송현역 2번 출구 근처 인도에서 5만원권 지폐 160장을 뿌렸다는 뉴스였습니다. (▶ 관련 기사 : 대구 도심에서 ‘돈벼락’…5만원권 지폐 100여장 뿌려져 ) 아시다시피 이 지폐는 운전자들과 행인들이 모두 주워가서 금세 사라졌습니다.

사건은 곧 하나의 해프닝으로 소비됐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가는 길에서 갑자기 돈이 뿌려지면 어떻게 될까 이야기했습니다. 한 언론은 ‘대구에서 돈을 주워간 사람들은 처벌받지 않은 반면 홍콩에서 돈을 챙긴 사람들은 절도죄로 체포됐다’는 비교 분석 기사도 썼습니다. (▶ 관련 기사 : ‘돈벼락’ 습득자…홍콩 ‘절도죄’ vs 대구 ‘무죄’, 왜? ) 당시에는 충분히 해프닝으로 넘어갈 수 있었던 사안이지요.

그런데 30일 오전 대구지방경찰청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건 뒤에 숨겨진 배경에 대해 설명해주는 글이었습니다. 글은 “어제 대구 서부정류장 부근에서 정신 이상 증세가 있는 20대 남성이 할아버지가 물려준 돈 중 일부를 횡단보도를 건너다 공중에 뿌려버린 일이 있었다”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이전 기사에서 알 수 없었던 ‘정신 이상 증세’, ‘할아버지가 물려준 돈’이라는 팩트가 눈에 띕니다.

대구지방경찰청 공식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

대구경찰청은 이어 “그 돈을 줍기 위해 사람들이 뒤엉키며 교통은 마비가 되고, 경찰이 출동했을 때는 5만원권 160장이 모두 사라지고 없었다”며 “본인이 직접 돈을 뿌린 것이라 가져간 사람을 처벌하지는 못하지만, 하늘에서 떨어진 돈이 아니라 평생 고물 수집을 하며 할아버지가 아픈 손자에게 물려준 귀한 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당시 사정을 모르고 돈을 습득하신 분은 경찰서로 연락주셔서 원주인에게 돌려주시길 부탁드려봅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한겨레> 대구 지역 김일우 기자에게 확인했더니, 대구경찰청의 페이스북 글 내용은 모두 사실이라고 합니다. 김 기자는 “사건 발생 이틀째 수사가 좀 더 진행되면서 안씨의 사연이 자세하게 밝혀졌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연이 아니라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고 있는 20대 남성이 착란을 일으켜 벌인 일이라는 점, 그리고 그 돈이 다른 것도 아니라 그의 할아버지가 평생 고물을 수집하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라는 점이 가슴 아프네요. 혹시 당시 길에서 돈을 습득하신 분들은 대구경찰청의 정중한 요청대로 경찰서로 연락하셔서 돈을 돌려주시면 안 될까요.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돈의 소유자가 고의로 뿌린 돈은 소유권 포기로 간주하기 때문에 전혀 처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 습득하신 분들은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2동 500-13번지 대구 달서경찰서 송현지구대'로 보내주시거나 송현지구대 전화 053-631-0112로 전화를 주시면 아무런 문제없이 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식 형사사건이 아니라서 지구대에서 처리하고 있으니까요.

이 기사를 보시는 분들도 널리 이 사실을 알려주시면 어떨지요.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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