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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05.10 20:07 수정 : 2015.05.10 20:57

아동학대_일러스트레이션 박민희

[탐사기획] 부끄러운 기록 ‘아동 학대’ ⑥ 희망

보호시설 종사자·교원·구급대원·의사…
신고율 34.1%로 미국의 절반 수준 불과

의료인들의 아동학대 신고율은 지나치게 낮다. 이들은 보호시설·기관의 종사자, 교원, 구급대원 등과 함께 대표적인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 꼽힌다.

하지만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중앙아보전)이 2013년 한 해 아동학대 신고자를 조사한 결과, 의료인(1.3%)은 사회복지공무원(11.9%), 교원(8.9%), 시설 종사자(11.9%) 다음이었다. 사실상 학대 피해 아동과의 접점에 선 전문가 가운데 꼴찌나 다름없었다. 같은 해 미국에선 신고자 가운데 의료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14.5%로, 우리의 11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초 소아응급의학회가 회원들 상대로 미신고 사유를 설문조사한 결과, ‘아동학대 정도가 심하지 않거나 증거가 불확실’, ‘신고절차에 대한 무지’, ‘신고 후 책임 부담’ 등이 우선으로 꼽혔다. 의대 교육과정에 아동학대 예방·검사 관련 교육이 포함된 곳은 서울대, 아주대, 한양대 등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중앙아보전 누리집엔 협력병원이 62곳으로 소개되는데, 학대피해아동보호팀을 구성한 병원은 29곳에 불과(2013년 조사)했다. 2015년엔 더 줄었을 공산이 크다.

2014년 9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아동학대 신고 의무는 한층 강화되었다. “(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을 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나, 특례법에 따라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보전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어길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아이 돌보미도 신고 의무자에 포함됐다.

하지만 실효를 낙관하기 쉽지 않다. 황준원 강원대 의대 교수(정신건강의학과)는 “가해자가 칼이라도 들고 오지 않을까 겁나는 게 사실이다. 신분 노출 위험도 크다. 의무와 책임은 강조했는데 그만큼 신변보호는 가능한지 우려가 많다. 한국 사회에서 ‘고발’은 생각보다 힘들다”고 말했다.

서울 지역 또다른 의대 교수도 “아동학대 가해자한테 신고자가 협박도 많이 당한다. 자신을 보호하려고 가스총을 갖고 다니는 이들도 있다”며 “소아과 쪽은 동네 개원 의사들이 많다. 이들은 지역 평판이 중요하고, 신고 병원이라고 낙인찍힐 수도 있어 적극적으로 신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의사 포함 신고 의무자가 전체 신고자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우리나라는 34.1%로 미국(61.6%)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법상 신고 의무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든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신고(112)하면 된다.

임인택 류이근 최현준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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