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5.05.10 21:01
수정 : 2015.05.11 15:07
[탐사기획] 부끄러운 기록 ‘아동 학대’ ⑥ 희망
직접 가정방문해 확인뒤 장려금 지급
통지서 보낼 때도 추적 필요해
사회가 아이와 접촉할 횟수 늘려야
아동학대는 은폐하기 쉽다. 가정이라는 사적인 공간에서 주로 아동의 보호자인 부모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이다. 사회가, 아동을 낳아 키우는 가정과의 접촉 횟수를 가능한 한 늘려야 한다. 그래야 학대가 예방되고 재발이 방지된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영유아 건강검진과 필수예방접종 누락 아동의 가정을 방문하려는 것도 이런 취지에서다. 이러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양육 스트레스가 집중되는 5살 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다. 해당 가정을 방문해 양육 환경을 확인하고 기본적인 육아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고, 학대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다.
출산 장려금이 좋은 수단 가운데 하나다. 지금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출생신고를 하면 해당 가족 은행계좌로 장려금을 보내주는 방식이 대부분이다. 안동현 한양대 의대 교수는 “미국에서는 출산을 하면 방문 간호사가 직접 집에 찾아가고, 지자체장이 간단한 물품 등을 갖고 방문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때 부모가 우울증은 없는지, 양육 환경은 갖춰져 있는지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꼭 돈이 아니라 아이의 발육 단계에 맞춰 필요한 영유아 물품을 직접 전달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아이가 태어나는 병원에서 출생 등록을 의무화하자는 의견도 있다. 아동의 99% 이상이 산부인과 병원에서 태어나는 현실을 반영한 아이디어다. 부모는 아이 출생 90일 안에 읍·면·동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하면 된다. 하지만 신고를 하기 전에 버려지거나, 기간이 지나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병원 출생 등록 시스템은 세상에 나온 모든 아이를 기록하고, 이를 예방하자는 것이다. 김지혜 남서울대 교수(사회복지학)는 “병원과 행정기관의 전산망이 연결돼 있으면 출생 등록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가 만 7살이 돼, 의무 교육과정인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도 사회적 개입과 확인이 필요하다. 거주지가 불분명한 경우 취학 통지서를 받지 못하는데, 해마다 7살 안팎 아동 1000여명이 이런 상태에 놓여 있다. 거주 불명 가정은 경제적 사정도 좋지 않은 만큼 방임 등으로 인한 학대의 가능성도 높다. 교육부는 이런 아동의 존재를 알고 있지만, 찾으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국방부가 거주 불명으로 입영 통지서를 받지 못하는 청년을 경찰에 고발해 끝까지 찾아내는 것과는 반대다.
최현준 임지선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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