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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08.14 19:10 수정 : 2016.08.14 19:22

[아하올림픽]
미국은 포상금 과세…한국은 포상금 비과세
펠프스는 5000만원 이상 세금으로 내야

마이클 펠프스(미국)가 14일(한국시각) 리우올림픽 5번째 금메달을 손에 들고 환한 미소를 지고 있다. 리우/로이터 연합뉴스
2016 리우올림픽에서 금메달 5개, 은메달 1개를 딴 미국의 마이클 펠프스(31). 그는 미국올림픽위원회로부터 14만달러(1억5400만원)의 메달 포상금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 중 상당액은 세금으로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메달 포상금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가장 높은 세율은 39.6%다.

미국올림픽위원회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에게 2만5000달러의 포상금을 준다. 은메달은 1만5000달러, 동메달은 1만달러. 세계기록이나 올림픽기록 등을 세우면 또 별도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미국 세법에 따르면 펠프스나 미국 농구대표팀처럼 기본 수입이 많은 선수의 경우 포상금의 39.6%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즉, 금메달은 9900달러, 은메달은 5940달러, 동메달은 3960달러를 내야만 한다. 이에 따르면 펠프스가 받는 메달 포상금 14만달러 중 5만5440달러가 세금으로 나가게 된다. 보통 선수의 경우 28%의 세율이 적용돼 금메달 7000달러, 은메달 4200달러, 동메달 2800달러를 낸다. 선수들에게 가장 적게 적용되는 세율은 10%.

미국올림픽위원회는 정부 지원금을 거의 받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수들은 포상금을 비롯해 후원금으로 훈련 자금을 마련한다. 매달 집세 걱정 등을 하면서 훈련을 이어가는 선수가 대다수다. 이런 상황에서 메달 포상금에 따른 세금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미국 공화당의 한 상원의원이 “메달리스트 포상금에 세금을 부과하지 말자”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으나 통과가 여의치 않다.

한편 한국은 올림픽 포상금이 비과세다. 단 기업에서 받는 포상금은 세금을 내야 한다.

김양희 기자 whizzer4@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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