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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01.31 16:43 수정 : 2017.02.06 14:34

전체 증여자는 증여재산 50%가 부동산
50억원 이상 증여 슈퍼리치는 62%가 주식
빌딩 대신 건물관리 비상장회사 세워 주식증여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낮춰서 세부담 줄여

정부,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방식 바꿔 편법 차단
대한상의 주식가치 평가 자율성 높이려다 ‘퇴짜’
다만 반발 고려해 개선안 단계적 시행으로 완화

50억원 이상을 증여한 것으로 파악된 ‘슈퍼리치’가 자녀나 배우자 등에게 물려주는 재산은 부동산보다 주식이 더 많다. 이는 슈퍼리치가 보유한 자산의 형태가 애초 부동산보다 주식이 더 많은 점이 작용했다. 하지만 여기엔 ‘주식’이란 우회 수단을 잘 활용할 경우 증여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계산법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게 세법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슈퍼리치는 어떻게 세금을 빼먹고 있을까.

31일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11~2015년(귀속연도 기준) 증여재산총액이 50억원이 넘는 대자산가의 부동산, 주식, 현금 등 증여재산 총액은 8조3335억원이다. 이 중 주식의 증여재산총액이 5조1467억원으로 그 비중이 61.8%에 이르며, 현금은 25.1%를 차지한다. 반면 부동산 비중은 전체의 13.1%에 그친다. 부동산·주식·현금은 이들 증여재산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핵심적인 부의 형태다.

그런데 전체 증여자로 분석 범위를 넓혀보면, 증여재산의 구성비가 크게 달라진다. 먼저 부동산이 전체 증여재산의 50%로 비중이 가장 크다. 이후 현금(26.5%)과 주식(23.5%)이 뒤를 잇는다.

결국 슈퍼리치는 부동산보다 주식을 더 많이 갖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세법 전문가들은 이런 풀이에 ‘허점’이 있다고 말한다. 실제로는 부동산을 물려주면서 외형상으로는 주식을 물려주는 경우가 대자산가들 사이에선 오래된 절세법이라는 것이다. <한겨레>가 만난 세무전문가 ㄱ씨는 “일정 시점 이후에 증여할 계획이 있는 부동산 자산가는 부동산을 현물 출자를 통해 비상장법인을 세우고, 그 법인의 주식을 자녀에게 물려주면 부동산을 직접 물려줄 때보다 세 부담이 크게 준다. 부동산 대자산가들이 주로 쓰는 절세 방식이다”라고 귀띔했다.

이는 상속·증여세 과세 방식이 부동산과 주식이 서로 다른 탓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부동산은 해당 가치(기준시가)에 상속·증여세율을 적용해 납부세액을 산출한다. 반면 부동산을 자산으로 보유한 비상장기업의 주식은 해당 기업의 이익(3년 가중평균 순손익가치)과 이 기업이 보유한 자산가치(순자산가치)를 3대 2의 비율로 적용해 증여재산 가액을 정하고, 해당 가액에 상속·증여세율을 적용한다. ㄱ씨는 “통상 비상장법인을 활용하는 부동산 자산가들은 증여 계획을 수립할 때 증여 시점으로부터 3년간 이익을 0원으로 만든다”고 말했다. 예컨대 여러 채의 오피스텔 임대를 주업으로 하는 비상장기업의 대주주가 오피스텔을 공실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내지 않으면, 그만큼 증여재산인 주식가치가 떨어져 세 부담이 준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지난해 말 발표한 개정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비상장주식 평가방식을 좀더 깐깐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적용하는 기준 중 하나인 순자산가치의 하한선을 종전 40%에서 80%로 올리는 안이었다. 박홍기 기재부 재산세제과 과장은 “거액의 부동산 자산을 보유한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경우에 따라 납부세액이 종전보다 두배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2016년12월29일~1월19일) 동안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 공인회계사회 등의 단체가 정부안에 반대 의사를 밝히고, 정부도 이를 부분 수용해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는 하한 기준을 순자산가치의 70%로, 그 이후에는 80%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쪽으로 정리됐다. 박 과장은 “단기간에 급격히 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의견을 고려했다. 하지만 하한선 70%도 종전 수준보다 아주 높다”며 “앞으로 절세를 위해 비상장법인을 세우는 부동산 자산가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아예 하한 기준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고 정부는 전했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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