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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01.23 18:37 수정 : 2017.04.06 12:03

‘노동공약’으로 ‘슈퍼우면방지법’ 내놔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 60%로 인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 기한 연장 등
“직장 내 눈치보기 관행 근절하겠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출산휴가 120일,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 40%에서 60%로 늘리겠다”는 내용의 첫 대선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수퍼우먼방지법’으로 명명한 육아정책을 ‘1호 노동공약’으로 발표했다. 저출산 문제를 ‘노동문제’로 접근하며 진보정당의 대선주자로서 ‘정책적 선명성’을 부각한 것이다.

심 대표는 2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나라 육아정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수준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며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에 따른 정책의 일환으로 ‘생애단계별 육아대책(슈퍼우면방지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심 대표는 “임신부터 출산 후까지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고 현행 유급 3일인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40%에서 60%로 인상하고, 상한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현실화시키겠다”며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6개월로 확대하되, 3개월씩 부부가 반드시 유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는 ‘아빠·엄마 유아휴직 의무할당제’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육아휴직 기간 1년 안에만 사용하도록 돼 있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한 대책도 내놨다.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해 최대 3년까지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맞벌이 부모의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유연근무제’를 제도화하고 정착시겠다는 안도 포함됐다.

그는 “육아·돌봄으로 인한 직장 내 불이익이 없도록 일·가정 양립 관련 법 준수의 감독 및 처벌을 강화하겠다”며 “직장 내 ‘눈치보기’ 문화를 근절하기 위해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해 조달청 입찰 시 가산점 부여, 일정기간 근로감독 면제혜택 등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육아정책에 대한 ‘채찍’과 함께 기업들을 위한 ‘당근’도 제시한 것이다.

다른 대선주자가 내놓은 육아정책의 미비점도 지적했다. 심 대표는 현행 1년인 민간부문의 육아휴직 기간을 공무원과 교사와 같은 3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의 ‘육아휴직 3년법’에 대해 “가족친화적인 환경 조성이라는 면에서 환영한다”면서도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 마련 방안을 규정(국가공무원법)하고 있는 공무원과 달리 민간부문은 이를 어떻게 적용할지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승훈 기자 vi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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