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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04.12 17:36 수정 : 2017.04.12 18:35

그래픽_장은영 ※ 이미지를 누르면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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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 융·복합, 신에너지 등에 걸쳐 이른바 ‘신산업’이란 이름 아래 기존 규제를 없애려는 흐름이 거세다. ‘말잔치’를 넘어 각종 규제 시행세칙이 개정돼 실행되는 경우도 있고, 대선 후보들도 ‘규제 재편’을 주창한다. 그러나 규제방식 전환을 둘러싼 차분한 논쟁은 빠져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이미 신산업 규제를 광범위한 영역에서 철폐·완화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설치된 ‘신산업민관협의회’가 신산업 분야 규제 127개를 1차 발굴한 뒤 120개에 대해 개선방안을 이미 확정했다. 민관협의회가 꼽은 12대 신산업에는 국민·소비자의 안전과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산업들도 있다. 전기·자율차,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항공·드론, 첨단신소재, 프리미엄 소비재 등이다.

‘신산업’ 이름 아래 전방위 확산
정부 민관협의회 120개안 확정
산업부 장관 “헬스케어 등 개선”
경제계, 규제프리존 거듭 요구

문재인 “철폐 아닌 규제 재설계”
안철수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규제방식 전환 둘러싼 논쟁 빠져
“편익·비용 정교한 영향평가 필요”

신산업분야의 규제 철폐 흐름은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를 훨씬 넘어선다. 산업부·국토교통부는 최근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때 도로·주거지에서 500m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현행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폐지하거나 100m 이내로 최소화할 것을 권고하는 공문을 각 지자체에 보냈다. 태양광 시설에 따른 전자파 위험이나 눈부심 등 지역 주민들의 민원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농식품부는 농가가 유휴농지를 전용해 태양광 사업에 참여하면 농지보전부담금을 50% 감면해주는 쪽으로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올 상반기에 보험감독시행세칙을 고쳐 보험회사가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투자하면 위험도가 낮은 안전자산으로 분류해 ‘에스오시(SOC)금융’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전자파 인체 유해성은 여전히 논란이 진행 중이며, 농지는 환경·식량안보와 연결된다. 보험업 투자규제 완화는 보험계약자 보호와 상충될 수 있다. 경제계는 오래 전부터 규제완화를 내걸고 있다. 경제계가 요구한 ‘규제프리존’은 △신기술의 경우 시장출시 이전에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 허용 △드론(전남)은 항공법에서 정한 구역 이외에 비행전용구역을 추가 지정 △탄소산업(전북)은 농업보호구역에 제조시설 허용 등을 담고 있다. 무역협회는 지난달 규제프리존에 수도권도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정부도 보조를 맞춘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이날 열린 ‘4차 산업혁명 시대 컨퍼런스’에서 “소비자 안전, 개인정보 보호 우려로 파괴적 기술 적용이나 신산업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디지털헬스케어시장 선점을 위해 원격의료 및 (의료정보)데이터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선후보들도 규제 완화를 주창한다. 가장 적극적인 쪽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다. 그는 지난 10일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강연에서 ‘규제프리존특별법 통과’를 내걸었다. 이 법은 스마트헬스케어·바이오산업 등 신산업 중심으로 시도별 전략산업을 선정해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단지를 조성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 후보는 “사전 규제가 신기술 발전을 발목잡고 있다”며 “신산업은 규제를 간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무분별한 규제완화는 시민의 생명과 공공성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상대적으로 결을 달리한다. 그는 이날 발표한 ‘문재인의 경제비전’(이른바 제이노믹스)에서 “규제 철폐가 아닌 규제체제 재설계가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신산업분야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과 일몰제 적용으로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성장 시대와 일자리 절벽시대를 돌파할 대안으로 ‘신산업’이 부상하고 있다. 혁신적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규제 체제·방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규제를 ‘없애고 줄이는’ 물결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안전·환경·입지 등과 관련해 신중하고 차분한 사회경제적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백웅기 상명대 교수(경제학)는 “기업활동이 혁신적인 생태계로 이행하려면 규제 틀을 네거티브로 바꿀 필요는 있다. 이에 앞서 규제의 편익과 비용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영향평가를 정교하게 거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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