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7.04.17 21:56
수정 : 2017.04.17 22:10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지난달 15일 국무회의에서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두 달도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행정자치부 등 관련 부처에서는 어느 때보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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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3월10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뒤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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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선거의 엄정하고 공정한 관리’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정부의 권한이 아니다. 헌법은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선관위를 둔다’(114조), ‘선관위는 선거사무에 관해 관계 행정기관에 지시할 수 있다. 행정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115조)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 따라 설치된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부에 소속되지 않고 그 독립성이 보장된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다. 황 권한대행이 “선거관리 최선”을 아무리 강조해도, 행정자치부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직접적 관리가 아닌 ‘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정부조직법 34조)하는 선에 그쳐야 한다. 이는 3·15 부정선거 등 ‘관권선거 흑역사’를 차단하고자 하는 헌법적 의지(1963년 5차 개헌)가 담긴 결과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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