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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05.02 10:32 수정 : 2017.05.02 10:38

[대선공약 검증] 검찰·국정원 개혁
심·홍, 수사-일반 경찰로 분리 주장
권한 남용 견제방안은 빠져있어
문·심 “경찰위 개선·자치경찰제”
자치경찰제도 지자체 협의 빠져

2012년 국가정보원의 대통령 선거 개입 의혹을 경찰이 수사할 때 김용판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국정원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보류하라고 수사팀에 지시한 사실은 지금까지도 경찰조직에 뼈아픈 대목으로 남아있다. 대선후보들은 수사권 조정을 위해서는 경찰개혁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사실에 공감을 표했다. 그 방안으로는 수사경찰 분리, 형식적 기구라고 비판받는 경찰위원회 개선, 경찰권을 분산할 수 있는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 역시 구체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먼저 수사경찰을 분리하자는 데 홍준표 후보와 심상정 후보가 뜻을 같이했다. 홍 후보는 “점진적으로 경찰을 수사전담 경찰과 기타(교통·방범·정보)경찰로 구분해야 한다”고 했고, 심 후보 역시 “일정한 자격 이상을 가진 경찰만이 수사경찰 업무를 수행하도록 경찰 직제를 완전히 분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경찰에게만 수사권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커진 경찰의 수사권한에 대한 구체적 견제 방안은 찾아볼 수 없다.

일부 후보는 경찰 통제 방안으로 ‘경찰위원회 개선’(문재인, 심상정)을 언급했다. 그러나 1991년 출범한 경찰위원회는 경찰 견제 및 국민 인권 보호라는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쓰러진 민중총궐기 집회 직후 열린 경찰위원회 정기총회에서 위원들은 경찰 대응의 문제는 지적하지 않고 집회 폭력성만 강조해 비판받기도 했다. 경찰위원회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돼야 하지만, 여기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홍준표 후보 역시 ‘경찰인사위원회'를 확대 강화하겠다는 방침만 밝혔다.

또 문 후보와 심 후보는 경찰 권한 분산방안으로 ‘자치경찰제 도입’을 주장했다. 자치경찰을 운영하려면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자체와의 협의는 필수적이지만, 여기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후보 중 유일하게 ‘수사청 설치’를 공약한 유승민 후보는 “수사청 설치로 경찰은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수사)로 나뉜다. 경찰청, 수사청, 검찰청 간의 상호견제와 경쟁이 가능해진다”는 공약을 내놨지만, 이 역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상호 관계 설정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안철수 후보는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의 사건 수사에 대한 부당한 지휘권 행사 금지, 피의자 신문 시 진술녹음을 확대하겠다”는 방안을 공약했다.

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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