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판] 인터뷰
평화 신념 병역거부자 홍정훈
감옥행 각오로 병역거부하고
헌법소원 내 위헌결정 받아냈지만
진정한 양심 부족하다며 2심 실형
헌재 이어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병역 대체복무제 길 열렸으나
‘진정한 양심’이란 새 잣대 탓
여전히 ‘양심 시험’ 고통당해
‘진정한 양심이란 뭔가요?’ 평화 신념을 인정받지 못하고 지난달 말 2심 재판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양심적 병역거부자 홍정훈 참여연대 활동가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건물 옥상에서 <한겨레>와 인터뷰하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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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훈 참여연대 간사(오른쪽 둘째)가 2016년 12월1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평화주의 신념에 따라 병역거부 선언을 한 뒤 지지자들과 함께 대체복무제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월간 참여사회>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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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 외국에선
군 복무와 기간 같거나 1.5배 이내가 다수
1776년 세계 최초 미 병역거부자
군사우편 발송 등 대체복무
1917년 덴마크 최초 관련법 제정
한국 OECD 유일 대체복무 없는 나라 대체복무제 없는 현행 병역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국회는 올해 말까지 관련 법률을 마련해야 한다. 국방부가 지난해 말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을 확정해 입법을 위한 공청회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내후년 육군 병사 군복무 기간(18개월)의 2배인 36개월이라는 긴 복무기간, 교정시설(교도소)에서의 합숙 근무라는 복무 방법 때문에 대체복무가 징벌적이고 차별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체복무제는 1776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세계 최초로 시행됐다. 평화주의자인 퀘이커교도가 세운 펜실베이니아주는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군사우편 발송 등의 비전투적인 업무로 대체복무를 하도록 했다. 징병제를 시행하는 국가에서 대체복무제가 제도적으로 안착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초 북유럽에서다. 1800년대 초부터 퀘이커교도의 병역거부로 사회적 논란을 빚은 노르웨이는 1902년 육군참모총장이 병역거부자를 기소하지 않겠다고 선언함으로써 병역거부권을 인정했다. 이어 1922년 의회에서 ‘진지한 종교적 확신이나 다른 진지한 양심의 기반들’에 기초한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대체복무법을 제정했다. 이보다 앞서 덴마크도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7년 대체복무제법을 제정해 실시했다. 그다음 스웨덴(1921년), 핀란드(1931년) 등이 뒤따랐다. 이후 독일(1949년), 프랑스(1963년) 등 중유럽의 큰 나라들도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법으로 인정했으며, 소련 붕괴 후에는 러시아(1993년), 우크라이나(1996년), 아르메니아(2004년) 등 동유럽 국가들도 대체복무제를 도입했다. 아시아에서는 대만이 2000년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시행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대체복무제가 아직 없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대체복무 기간은 군복무 기간과 같은 나라도 많으며, 많아도 대부분 1.5배를 넘지 않는다. 대만, 덴마크, 스웨덴 등은 대체복무와 군복무 기간이 동일하다. 독일(2011년 징병제 폐지)의 경우 서독 시절 병역거부자들의 ‘진정성’을 시험하기 위해 군복무는 15개월, 대체복무는 20개월로 차등을 뒀으나, 그 후 9개월씩으로 동일하게 적용했었다. 그리스,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은 대표적인 1.5배 이하의 나라들이다. 러시아(12개월 대 21개월)와 아르메니아(24개월 대 42개월), 프랑스(12개월 대 24개월·2001년 징병제 폐지) 등 일부 나라에서 ‘행위에 의한 증명’(진정성 시험)을 들어 2배에 가까운 대체복무 기간을 정하고 있으나,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1999년 프랑스에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며 대체복무자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러시아 등에도 2003년에 시정 권고를 내렸다.(국가인권위원회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실태 조사’·2018년)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국가인권위 주최)에서 군복무의 2배인 대체복무 기간과 관련해 “정당한 병역거부자에게는 징벌이 되고 부당한 차별이 된다”고 지적했다. 교도소 합숙에 대해서도 “교정시설이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지 못했을 때 형사처벌이 집행되는 곳이라는 점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종철 선임기자
군사우편 발송 등 대체복무
1917년 덴마크 최초 관련법 제정
한국 OECD 유일 대체복무 없는 나라 대체복무제 없는 현행 병역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국회는 올해 말까지 관련 법률을 마련해야 한다. 국방부가 지난해 말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을 확정해 입법을 위한 공청회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내후년 육군 병사 군복무 기간(18개월)의 2배인 36개월이라는 긴 복무기간, 교정시설(교도소)에서의 합숙 근무라는 복무 방법 때문에 대체복무가 징벌적이고 차별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체복무제는 1776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세계 최초로 시행됐다. 평화주의자인 퀘이커교도가 세운 펜실베이니아주는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군사우편 발송 등의 비전투적인 업무로 대체복무를 하도록 했다. 징병제를 시행하는 국가에서 대체복무제가 제도적으로 안착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초 북유럽에서다. 1800년대 초부터 퀘이커교도의 병역거부로 사회적 논란을 빚은 노르웨이는 1902년 육군참모총장이 병역거부자를 기소하지 않겠다고 선언함으로써 병역거부권을 인정했다. 이어 1922년 의회에서 ‘진지한 종교적 확신이나 다른 진지한 양심의 기반들’에 기초한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대체복무법을 제정했다. 이보다 앞서 덴마크도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7년 대체복무제법을 제정해 실시했다. 그다음 스웨덴(1921년), 핀란드(1931년) 등이 뒤따랐다. 이후 독일(1949년), 프랑스(1963년) 등 중유럽의 큰 나라들도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법으로 인정했으며, 소련 붕괴 후에는 러시아(1993년), 우크라이나(1996년), 아르메니아(2004년) 등 동유럽 국가들도 대체복무제를 도입했다. 아시아에서는 대만이 2000년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시행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대체복무제가 아직 없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대체복무 기간은 군복무 기간과 같은 나라도 많으며, 많아도 대부분 1.5배를 넘지 않는다. 대만, 덴마크, 스웨덴 등은 대체복무와 군복무 기간이 동일하다. 독일(2011년 징병제 폐지)의 경우 서독 시절 병역거부자들의 ‘진정성’을 시험하기 위해 군복무는 15개월, 대체복무는 20개월로 차등을 뒀으나, 그 후 9개월씩으로 동일하게 적용했었다. 그리스,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은 대표적인 1.5배 이하의 나라들이다. 러시아(12개월 대 21개월)와 아르메니아(24개월 대 42개월), 프랑스(12개월 대 24개월·2001년 징병제 폐지) 등 일부 나라에서 ‘행위에 의한 증명’(진정성 시험)을 들어 2배에 가까운 대체복무 기간을 정하고 있으나,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1999년 프랑스에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며 대체복무자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러시아 등에도 2003년에 시정 권고를 내렸다.(국가인권위원회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실태 조사’·2018년)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국가인권위 주최)에서 군복무의 2배인 대체복무 기간과 관련해 “정당한 병역거부자에게는 징벌이 되고 부당한 차별이 된다”고 지적했다. 교도소 합숙에 대해서도 “교정시설이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지 못했을 때 형사처벌이 집행되는 곳이라는 점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종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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