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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11월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권남용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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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철의 법조외전 ⑫ ‘피의자’ 이석수를 위한 변론
우병우 감찰 나섰다 되레 고발당해
‘통화 메모’ 누설한 내용 없는데도
MBC 수상한 메모 입수·보도 뒤
감찰 결과대로 우 수석 기소됐어도
1년 4개월 넘게 ‘피의자’ 신세 ‘역설’
우병우 재판장도 의아하다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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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11월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권남용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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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사실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하여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음.”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을 심사한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가 15일 새벽 밝힌 발부 사유다. 세번째로 청구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데 결정적 사유가 된 불법 사찰의 대상은 바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특감)이다.
앞서 지난 11일 검찰이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밝힌 혐의사실에도 이 전 특감은 우병우가 저지른 직권남용의 ‘피해자’로 적시돼 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하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음. 우 전 수석은 2016년 추모 전 국정원 국장에게 본인을 감찰 중인 이석수 감찰관을 뒷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총선 출마 예정인 전직 도지사와 문체부 공무원들의 비위를 사찰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임.”
그런데, 그 이석수가 아직도 ‘피의자’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는 고발 당한 작년 8월18일 이후 480일 넘게 피의자 신분을 벗지 못하고 있다. 그가 감찰했던 우 전 수석이 그가 검찰에 수사의뢰한 바로 그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자신의 직분을 다한 이석수는 1년 4개월 넘게 피의자인 ‘역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 전 특감이 ‘피의자’라는 꼬리표를 달게 된 시발점은 < MBC>가 특감의 감찰 내용 누설 의혹을 보도하면서다. 그가 특감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기 이틀 전인 8월16일, 이 방송사는 저녁 ‘뉴스데스크’ 시간에 ‘SNS’(소셜미디어)에서 ‘입수’했다며, 힘 센 누군가로부터 더 이상의 확인은 필요 없다는 보증이라도 받은 듯 단정적으로, 이 전 특감이 ‘특정 언론사 기자’에게 감찰 진행 상황을 누설해온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여기서 특정 언론사 기자는 당시 <조선일보> 법조데스크였던 이명진 기자로 밝혀졌다.
< MBC> 기사에 인용된 통화메모 원문이다.(맞춤범과 띄어쓰기 잘못, 오·탈자는 일부러 그대로 두었다)
-토일요일 빼면 19 일이 만기 . 연장해주겠어 ? 만기가 있는 사건인데 그 전에 결론을 내야지 . 8 월 20 일까지 끝내고 나도 휴가 가야지 . 짱돌 맞았어 .
-감찰은 원래 기관장 힘 입어 진행하는 것 . 나 검찰서 감찰과장할 때도 총장 빽으로 하는 거자나 . 근데 감찰 받는 쪽에 그러고 있으니 .
-이건 뭐 다른 얘기지만 경찰에 자료 좀 달라고 하면 하늘 쳐다보고 딴소리 하고 그래 . 하하하 . 경찰은 민정 눈치보는 건데 . 그거 한번 애들 시켜서 어떻게 돼가냐 좀 찔러봐봐 . 민정에서 목을 비틀어놨는지 꼼짝도 못한다 . 지금 꼼짝을 못해 . 요새 그래 . 아들 자료 있지 않나 . 구체적인 자료 좀 달라고 하는 것도 . 와 ~ 굉장히 정말 힘들어해. 내가 경찰도 힘들겠다고 생각은 하는데… 경찰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 .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아들 운전병 인사랑 정강이다 . 마세라티는 그것도 정말 웃기는게 . 그것도 리스회사 명의로 돼 있자나 . 근데 산은캐피탈 ( 우리가 확인하기는 신한캐피탈 ) 인데 검사들에게 물었더니 달라면 주게 돼 있다고 검사들이 달라고 하면 준다고 하더라고 . 그런데 우리가 달라고 하니까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 에 의해 줄 수 없습니다 했다는 거야 . 아 정말 . 벌써 여러군데 ( 민정이 손을 써서 ) 내가 감을 느끼는데 …
-뭐 이거는 쓸 거는 아니고 쓰지마라 . 경찰쪽은 기업이야 그렇다고 치고 이철성 청문회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 사람을 불러도 처음엔 다 나오겠다고 하다가 위에 보고하면 딱 연락이 끊겨 … 저렇게 현직으로 놔두고는 어떻게 할 수 없어 .
-( 감찰 시작할 때 ) 우리 족에도 우의 불만이 들어오고 하더라고 좀 너무하는 거 아니냐는 취지로 . 이렇게 일찍 들어와버리냐는 . 지 입장에서는 나랑 사이도 그렇게 섭섭할 수도 있고 그렇게 일찍 들어온거에 대해서 그럴 수는 있겠지 . 경향신문 (“ 주말 넘기면 잠잠해질 텐데 왜 일을 키우냐 ” 는 항의 ) 을 보고 원래 워딩이 그거였구나 알았다 . 아는 사람이 읽으면 웃음이 나올 정도로 . 나는 뭐 그런 얘기 비슷하게 듣고 해서 원 워딩이구나 했다 .
-다음주부터 본인과 가족에게 갈 건데 소명하라고 . 지금 이게 감찰 대상이 되느냐 뭐 전부 이런 식인데 버틸 수 도 있다 . 계속 그런 식이면 버티면 우리도 수를 내야지 . 우리야 그냥 검찰에 넘기면 되지 . 검찰이 조사해버리라고 . 그런데 지금 저게 저렇게 버틸 일이야 ?
-감찰 개시한다고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 대통령께 잘 좀 말씀드리라 ’ 고 하면서 ‘ 이거 ( 우 사퇴 등 문제 ) 어떻게 돼요 ?’ 했더니 한숨만 푹푹 쉬더라 . 청와대가 밖으로야 통일된 메시지를 내야 하지만 안에서는 뭔가 다른 의견도 있어야 하지 않나 .
청와대 맹공-검찰 특별수사 이어져그런데 누구도 말을 못하는 상황인 거 같더라 .
-우가 아직도 힘이 있다 . 검찰이든 경찰이든 째려보면 까라면 까니까 . 근데 뭘 믿고 버티는 건가 .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조금씩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전면적으로 파면 버틸 수 있을까 . 저러다 부러지는 수가 있는데 . 자기가 수석자리에서 내려서면 막을 수 없을까봐 저러른 건가 . 이해가 안된다 .
( 화성 땅 얘기 )
-그런 아무리 봐도 우리 감찰 대상 법에는 해당 안되는 거 같더라 . 나도 자세히 봤는데 지금하는 거 갖고도 ( 정강과 아들 ) 감찰 대상 되느냐 마느냐로 방방 뜨는데 아무리 봐도 두세 단계 튀는 거라서 .
- ( 이거 상속세 포탈 보다는 삼남개발 땅 횡령일거라고 설명해 주면서 합의서 등도 다 있다고 하자 ) 다시 내가 정리를 하면 재산 신고한 동탄 농지는 원래 정상화시키려는 삼남 명의로 돌려야 하는 걸 그러지 않고 개인명의로 돌려버린거다 ? 그거 언제 얘기지 ? 그건 좀 얘기가 다른 거 같다 . 지금 나온 얘기 중에서 덩어리는 그게 제일 큰데 그건 얘기가 다르고 단순히 무슨 그런게 아니고 범죄 기소할 부분이 될 수 있을 거 같은데 . ( 합의서 카톡으로라도 보내줄까 하자 ) 나도 저쪽을 보고 있지만 저쪽도 나를 보고 있어 . 일단 좀 놔둬보자 . 자 , 조금 뭐 서로 내통까지 하는 걸로 돼 서야 되겠어 . 내가 힘이 좋으면 기술을 부릴 수 있는데 기술을 쓰면 되치기 당해 . 조금 시간 보자 .
이 전 특감은 이 기자와 그 무렵 통화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는다. 게다가 <조선일보>가 8월30일자 신문에서 이 기자가 “법조팀 기자 일부에게 이 특감과의 통화 내용을 요약·정리한 메모를 카카오톡으로 전달했”는데, 이 것이 “통째로 빠져나간 것”이라고 했으니 일단 이 메모가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살펴보자.
특별감찰관법은 제22조(감찰 착수 사실 등 누설 금지)에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공무원은 감찰 착수 및 종료 사실,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니 이 특감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려면 두 사람의 통화 내용에 이 특감이 ‘공표’ 또는 ‘누설’했다고 볼 수 있는 “감찰 착수 및 종료 사실, 감찰 내용”이 포함되었는지를 먼저 가려야 한다. 공표 또는 누설이 되려면 당시 외부에 알려져 있지 않았거나 외부에서 모르고 있는 사실이 거론되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겠다.
그런데 이 특감의 우 수석 감찰은 7월22일 착수 직후 이미 여러 언론에 보도돼 ‘만인공지’의 사실처럼 인식되고 있었다. 그 무렵 기사들을 찾아보면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일이다. 문제의 통화 메모를 다시 봐도 당시 감찰은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의 전제’가 되고 있다.
감찰 종료 시점도 마찬가지다. 마치 검·경의 구속만기처럼 특감의 감찰 기간도 “1개월 이내”로 특감법(제6조 3항)에 정해져 있어 산수만 할 줄 알면 누구라도 예측이 가능하다. 이 특감도 “만기가 있는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다. 착수든 종료든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언급이 없는 것이다.
게다가 당시 감찰에 착수한 이 특감은 언론이 보도한 여러 의혹을 두루 확인하고 있었다. 통화 메모에 나오는 화성 땅을 비롯해 우 수석 처가 쪽 재산과 소유 관계, 가족회사인 ㈜정강, 우 수석 아들의 운전병 보직 특혜 의혹 등이 모두 언론에 먼저 보도된 사안들이었다. 그러니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아들 운전병 인사랑 정강이다”라는 이 특감의 말은 전혀 새롭지 않다.
이 특감이 했다는, “우리야 그냥 검찰에 넘기면 되지”라는 언급도 특감법(제19조)에 나와 있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사의뢰해야한다”는 규정을 풀어 말한 것에 불과하다. 범죄행위가 확인되면 수사의뢰를 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일 것이다. 특감이 범죄 혐의를 확인하고도 그냥 넘어간다면 그게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
종합해 보면, 감찰 내용에서도 외부에 알려서는 안 되는 사실을 누설했다고 볼만한 대목이 눈에 띄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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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 수사가 시작된 이래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세번째다. 2017.12.1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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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대화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 것은 이 특감의 고충 토로다. 그가 느끼는 답답함, 특히 우 전 수석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거나 그의 ‘위세’를 의식해 ‘알아서 기는’ 관련 기관들의 행태 때문에 답보 상태에 있는 감찰의 어려움을 말하고 있다. 감찰 대상에게 되레 포위 고립당한 듯한 무력감을 잘 아는 기자에게 털어놓은 것도 범법행위라 할 수 있을까.
당시 통화했던 특감실의 한 관계자도 “시한은 한 달로 정해져 있지, 출석 요구나 영장 청구 같은 강제조사권도 없지, 그러니 (관련 기관이) 시간 끌면서 자료 안 내놓고 뻗대면 할 수 있는 게 없다. 무력함을 느낀다”고 했었다.
이렇게 새롭지도 않고 공무상 비밀이라고 할 것도 없는 대화가 < MBC>에 보도되고 이틀 뒤인 18일,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이라는 단체가 이 특감을 특별감찰관법 위반(감찰 착수 사실 등 누설 금지)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이날은 이 특감이 우 전 수석을 검찰에 수사의뢰한 날이기도 하다. 그가 우 수석을 자기 아들 군복무와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를 행사(직권남용)하고, 가족회사 ㈜정강의 회삿돈으로 차량 지원을 받은 혐의(횡령)로 검찰에 수사의뢰서를 접수시키자마자 거의 동시에 자신을 겨냥한 고발이 제기된 것이다.
이 모임의 이름이 좀 낯설게 느껴진다면, 이 단체를 대리한 변호인이 서석구 변호사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촛불 민심은 국민 민심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재판정에서 태극기를 꺼내 퍼포먼스를 하려다 제지당한 그 분 말이다.
그리고 19일. 청와대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이 특감에게 맹폭을 퍼부었다. 김성우 홍보수석 명의로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수사의뢰에 대한 청와대 입장’이란 발표문을 내고 “언론보도 내용처럼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찰내용을 특정 언론에 유출하고 특정 언론과 서로 의견을 교환한 것은 본분을 저버린 중대 위법이고 묵과할 수 없는 사항”이라며 “국기를 흔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선 안 되기에 어떤 감찰 내용이 특정 언론에 왜 어떻게 유출됐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의 이런 반응은 한 달 전 <조선일보>가 우 수석 처가와 게임회사 넥슨 간의 ‘강남 땅 특혜 거래’ 스캔들을 보도한 직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보여준 ‘우병우 싸고돌기’의 연장선에 있다. 7월18일 <조선일보>는 1면 머리로 “우병우 민정수석의 처가 부동산 / 넥슨, 5년전 1326억원에 사줬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권세와 오만이 하늘을 찌르던 우병우가 ‘날개’를 꺾이고 추락하기 시작한 시발점이다.
그러자 박 대통령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소명의 시간까지 의로운 일에는 비난을 피해가지 마시고, 고난을 벗 삼아 당당히 소신을 지켜 가시기 바란다”(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 발언)고 말했는데, 도하 전 언론은 대통령의 우 수석 두둔 발언이라고 해석했었다. 마침 우 수석도 그 자리에 있었다.
그 기사, “의로운” 우 수석에게 “고난”을 안긴 문제의 기사를 쓴 사람이 이 특감과 통화한 이명진 기자였다.
“< MBC> 보도를 보고 우리가 받은 느낌은 , 애초 ‘ 타깃 ’ 이 우리 쪽이 아니었던 것 같다는 거다 . 처음부터 특감을 겨눴다면 통화내역 등에 이 특감 것이 나왔어야 맞다 . 근데 그렇지 않았다 . 그래서 짐작이긴 하지만 , 문제의 넥슨 기사 , 그 땅의 지번과 위치 등을 이 기자에게 정확히 알려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 그 취재원이 누구냐 , 그걸 잡아내려고 이 기자를 ‘ 워치 ’ 하다가 이 특감과 통화한 게 나오니까 옳다구나 했던 게 아닌가 싶다 . 그런 걸 할 수 있는 ‘ 기술자 ’ 들은 대한민국에 몇 안 된다 .”( 당시 특감실 관계자 )
그렇다면 ‘기술자’들을 시켜 모종의 ‘작업’이라도 벌였던 것일까. 당시 우 수석은 검찰과 경찰, 국정원, 기무사, 감사원 등을 총괄하는 청와대 민정수석, 그 이상의 권력이 누리고 있었다. 또 마침 그가 “한사코 가지 않겠다는 데도 등 떠밀어 내곡동으로 보낸 대학 친구”(검찰 관계자) 최윤수 전 검사장이 그 무렵 국정원의 국내 담당인 2차장으로 있었다.
여기에 < MBC>에서 문제의 보도가 나간 날 통화내용 메모를 들고 나타나 사회부에 건넨 사람이 우 전 수석과 최 전 차장의 서울법대 84학번 동기인 문아무개 기자로 알려지면서, 검찰 안에선 < MBC> 보도가 이들의 합작품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돌기도 했다.
아무튼, 검찰이 이내 소매를 걷어붙였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8월23일 우 수석과 이 특감 사건을 동시에 수사하겠다며 당시에도 이미 ‘우병우 사단’으로 분류되던 윤갑근 대구고검장을 불러올려 특별수사팀을 구성토록 했다.
나중에 국정농단 특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우 전 수석의 통화 내역을 보면, 검찰의 이런 반응은 우연히 나온 것으로 보기 어렵다. 우 전 수석은 < MBC> 보도가 나온 8월16일 밤 늦게 김수남 검찰총장과 17분이나 통화했다. 자신과 이 특감이 각각 수사의뢰, 고발된 18일엔 김주현 대검차장에게 전화를 걸어 11분간 대화를 나눴다. 특별수사팀이 꾸려진 23일 김 총장과 20여분, 수사팀이 압수수색 등 본격 수사에 나서기 직전인 26일에도 다시 김 총장과 10여분 통화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29일 특별수사팀은 우 수석과 이 특감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이 특감의 집과 특감 사무실을 수색하고 이 특감의 휴대전화까지 압수한 반면, 우 수석의 압구정 현대아파트 집과 휴대전화는 건드리지도 않았다. 우 수석의 부인 이아무개씨가 대표로 있는 가족회사 ㈜정강의 텅 빈 사무실에 잠시 들러 수색하는 시늉만 하다 돌아갔다. 그러면서도 수사팀은 이 특감 사건에서 참고인에 불과한 이명진 기자의 휴대전화까지 압수했다.
과정은 요란했지만 소득은 별 게 없었다. “이 특감 휴대전화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 없는 일부 통화내역만 조금 나왔고, 이명진 기자 것도 포렌식을 했지만 별로 나온 게 없다고 들었다.”(검찰 관계자)
이 전 특감은 10월28일 윤갑근 팀에 소환돼 피의자 신문을 받았다. 그 자리에서 검사가 < MBC> 보도의 저본이 됐던 문제의 통화 메모를 들이밀며 신문을 하려 했지만, “불법으로 수집된 증거에 대해 묻는 신문에는 응할 수 없다”며 진술을 거부했다고 한다.
물론 검찰은 <조선일보> 기자들끼리 돌려봤다는 통화 메모가 어떻게 < MBC>에 통째로 흘러들어갔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그 자체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도, 위에서 미리 정해준 ‘틀’ 바깥의 범죄 혐의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것이다.
이명진 기자는 ‘넥슨 스캔들’ 보도와 관련해 우 수석이 고소한 사건의 피의자로 검찰에 불려갔다. 이 사안 조사가 끝나갈 무렵, 검찰은 갑자기 이 특감 사건 수사 검사를 들여보내 조사를 시도했다고 한다. 대충 어물쩍 조사를 강행하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기자가 “나는 그 사건 참고인일 뿐이며, 진술 의무가 없다”며 곧바로 일어서서 나와 버렸고, 윤갑근팀의 편법 조사는 무산됐다.
더 이상의 추가 조사 없이 시간이 흘러 2016년 12월26일, 검찰의 국정농단 수사가 본격화하고 특검까지 출범하자 윤갑근 팀은 아무 결론도 내지 않은 채 돌연 해산한다. 이 전 특감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석우)로 이관됐다.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이 타오르고, 우 전 수석이 이 전 특감의 감찰 결과를 토대로 기소되고, 탄핵당한 대통령이 헌법의 이름으로 파면되고,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새 정부의 인사 명령으로 검찰 수뇌부가 바뀌었다. 이어진 8월 중간 간부 인사에서 이 사건의 세 번째 주임검사로 송경호 부장검사가 새 특수2부장에 임명됐다.
이 전 특감은 지난 6월, 검찰 후배이면서 특별감찰관실에서 함께 활동했던 백방준 변호사와 함께 서초동에 조그만 사무실을 냈다. 그러나 애매한 신분 탓에 활동이 자유롭지 않다.
그리고 지난 10월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장.
노회찬 위원 노회찬입니다 .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 아까도 좀 거론되기는 했는데요 . 작년 8 월 16 일 날 MBC 에서 이석수 감찰관의 감찰사실 유출 의혹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 따로 확인된 거지만 같은 날 우병우 민정수석이 MBC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통화를 한 사실이 있고 , 같은 날 김수남 총장과 17 분 통화를 했습니다 . 바로 이틀 뒤에 , 8 월 18 일 날 보수시민단체가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고발했습니다 . 그리고 바로 하루 뒤에 , 8 월 19 일 날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이 ‘ 특별감찰관의 본분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행위이자 묵과할 수 없는 사건이다 ’ 라고 성토를 했고 , 그리고 나흘 후에 우병우·이석수 특별수사팀이 발족을 했습니다 . 중앙지검장께 묻겠습니다 . 지금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피의자입니까 ?
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지금 피고소인의 신분 … .
노회찬 위원 피고소인입니까 ?
윤석열 예 , 그렇게 돼 있습니다 , 피고발인의 신분 .
노회찬 위원 그런데 수사를 시작한 지 1 년 가까이 … 지금 1 년이 넘었지요 ?
윤석열 예 .
노회찬 위원 넘었는데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 이 수사가 ?
윤석열 왜 그러냐 하면 참고인들이 지금 … .
노회찬 위원 수사가 진행 중입니까 ?
윤석열 예 ,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 아직 마무리되지는 않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노회찬 위원 아니 , 지금 이것을 1 년씩 수사를 하고 있다고요 ?
윤석열 이게 관련 참고인들이 언론인들도 있고 해서요 . 좀 … .
노회찬 위원 아니 , 이게 사실 지난 1 년간 중단된 것 아니에요 , 지난 10 월 이후로 ?
윤석열 그렇습니다 . 제가 와서 보니까 수사가 진행이 안 돼 있었고요 .
노회찬 위원 예 , 중단돼 있는데 …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 이 수사를 계속 끌어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
윤석열 아닙니다 . 저희가 연내에는 꼭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 사건은 최근 법정에서도 관심의 대상이 됐다. 지난 11일 열린 우 전 수석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특별감찰관실 차아무개 과장(변호사)에게 재판장이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이다. “(이 전 특감이 고발된)
그 사건, 검찰이 아직도 종결을 안 했나요?”라고.
윤석열 지검장이 말한 ‘연내’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
강희철 기자
hck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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